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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2 서보경님의 글에 대한 답변 입니다. (주) 청양 우양냉동 식품 신축현장 글의 상세내용
『 3042 서보경님의 글에 대한 답변 입니다. (주) 청양 우양냉동 식품 신축현장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질문 3042 서보경님의 글에 대한 답변 입니다. (주) 청양 우양냉동 식품 신축현장
작성자 L** 등록일 2015-10-16 조회 1831
첨부  
이런 논쟁을 청원군 홈페이지에서 하게 됨을 청원군청 관계자 분들과 군민여러분께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서보경씨의 글 잘 보았습니다.

글 내용을 보니 대하ENG직원이 아니라면 알수 없는 내용도 있더군요.

문득 대하ENG직원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아니라면 이곳 게시판에서 사과드립니다.

1. 식대는 개인간의 신용거래 부분이고 신용이 깨저 제3자에게 하소연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 3자라는 부분에 대해 이해 가 안가는 군요.

전 분명 우양냉동식품 신축건설현장에서 전기공사를 담당하던 농심이엔지 하청인 대하ENG 직원에게식사를 제공하였으며

현장일용근로자(약 30여명)뿐만 아니라 대하ENG 직원인 박전무님,김부장님,박이사님,박주임님,백소장님외 팀원10여명에게도

점심을 제공하였는데 이부분이 어떻게 개인간의 거래고 제3자에게 하소연 한다는 건지 이해가 안돼 답변 남깁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전 대하ENG라는 회사를 보고 약 3개월간 식사를 제공하였고 이에대한 근거는 현장근로자들이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2. 식대인경우 식사를 한 개개인이 있고 또한 노무자인 경우 임금에 식대가 포함돼서 견적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무자인경우 임금에 식대가 포함되어 견적이 이루어 젓다 하였는데 저도 현장에서 일한지 10여년이 넘었지만 어떤 현장에서도

노임에 식대를 포함한적이 없었고 만약 서보경님이 쓴글처럼 식대가 포함 되 있었다면 별도 급여를 받는 대하ENG 임직원과

현장직원의경우 식사후 한번도 식비를 별도로 주었어야 하나 한번도 준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해 주세요.


3. 보증인(하늘샘물 대표 변진옥)에게 청구해야 할것으로 사료 되는 부분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 1,2번 내용에서 나타 나듯 전 대하ENG 근로자와 임직원에게 식사를 제공하였고 대하ENG와 보증인(하늘샘물 대표 변진옥)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저는 모르는 바 그부분인 저와 얘기할 부분이 아닌것 같습니다.


4. 공사된 계약 금액 내에서 노임이 우선적으로 지불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8월에도 노임문제 때문에 현장이 정지된적이 한번 있는데 대하ENG 사장님이 직접와 노임을 최우선으로 9월 초순까지

해결해 준다고 각서까지 쓰며 해결해 준다고 하였으나 해결이 안되어 기다렸고 이후에도 노임지급에 대한 약속을 여러번

못지켜도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이니 기다리면 주겠지 하고 버티고 일하고 있었는데 10월 본계약 공사 완료후 추가공사로

일을 하고 있는중 대하ENG에서 노임을 다 해결해 줄테니 우리는 빠지고 대하ENG 직원이 투입된다 하여 현장에서 나왔는데도

노임 지급에 대한 약속이 안 지켜 젔습니다.

공사된 계약 금액 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그안에서만 노임이 지불될것라 하는데 그 금액이 밀린 입금의 일부라 한다면 대하ENG측의

노임 지급 약속을 못 믿겠으니 최대한 빨리 전액 임금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참고로 7,8,9월 이전에도 계약금 및 기타 노임이 지불되었으며 7,8,9월은 매월 지급된 부분에 대한 답변

7,8,9월 이전에는 늦게나마 노임이 입금 되었으니 서보경님의 글이 맞습니다.

허나 7,8,9월에도 매월 지급되었다는 부분은 제가 한번도 입금을 받은적이 없으므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일부 다른팀에서는 부분적으로 받았을지 모르나 저와 제가 아는 근로자 7명은 7,8,9월 한번도 노임을 받을 적이 없습니다.

3억원이 넘는 금액이 노무비 명목으로 지불된 근거를 명확히 알려주시고 개인적으로 변진옥에서 법적대응 하라고 하는데

전 대하ENG의 일을 하였지 변진옥씨의 일을 한게 아니므로 앞으로도 대하ENG를 상대로 대응 할 것입니다.

변진옥씨와 대하ENG의 일은 저같은 힘없는 개인에게 돌리지말고 대하ENG에서 직접 해결하시고 빠른 시일 안에

노임및 식대를 해결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군청 홈페이지에 글을 남긴 이유는 법도 잘모르고 힘도 없는 개인이 이곳저곳 문의한결과 준공필증만 받으면

우양냉동->농심ENG->대하ENG 의 거래가 끝나고 현장도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중인데도 이런저런 핑계로 노임및 식비를 주지않고 있는대 공사마저 끝나면 더 못받을가봐 불안해서 청양군청에서

저 같이 힘 없고 법을 잘모르는 근로자를 도와 주셨으면 해서 글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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