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 재 협 조 요 청
▪ 수 신: 각 언론사
▪ 제 목: 석면광산 폐기물처리업체 인가취소 및 민-관유착의혹 규명 촉구 집회 취재협조 요청
"청양 강정리 석면광산 내 폐기물처리업체 인가취소 및 민-관유착의혹 규명 촉구 집회"
■ 2014. 6. 2.(월), 오전10시, ■ 청양군청 앞~시내
o 청양군 비봉면 강정리, 동네 한 가운데에는 일제시대부터 채굴돼온 <석면광산>이 있습니다. 현재도 광권이 살아있을 뿐 아니라, 어처구니없게도 그런 위험천만한 곳에 2001년부터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이 청양군에 의해 인가되고, 동일 업자에 의해 2013.8월에 ‘일반폐기물 매립사업’까지 인가신청이 돼 현재는 행정소송 중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스레이트나 보드 조각, 아스콘 덩어리, 석면 함유의 사문석이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o ‘1급 발암물질, 소리 없는 살인자’로 알려진 바로 그 ‘석면’이 원인이 되어 ‘중피종암’으로 주민이 사망하거나 "석면폐증‘이라는 고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공포에 떨며, 각종 고통과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원주민 1인을 해당업체의 공장장이라는 직함을 주고, 한 때는 이장까지 만들어 주민들의 원성을 관리하기도 하였습니다.
o 지난 해(2013)8월에 일반폐기물매립사업 신청 사실을 알고 청양군수를 비롯한 관련 공무원들을 찾아 사업신청의 부당성을 호소하였으나 ‘절차상 문제없으면 허가할 수밖에 없다’는 무책임하고 몰상식적인 태도에 분노하여 시민단체과도 연대하여 드디어 2013.9.2부터 집회 등 집단행동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o 2013. 12. 12. 전국 최초의 합의제를 표방한 ‘충남도감사위원회’에 주민감사청구를 하였으나, 하나마나한 감사를 하고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전형적인 관료주의 구습의 한계를 고스란히 보여주었습니다.
o 또한 관련법에 따라 충남도에 ‘직무이행명령’을 신청하여‘2014.3.26~5.26까지 2개월의 시한으로 청양군수에 명령을 내렸습니다. 청양군은 이마저도 허송세월하다 다시 기한 요청을 하고, 기한 요청의 부당성을 항의하였으나 ’주민감사청구‘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충남도는 이번에도 맞장구를 치듯이 1개월 연장을 결정하였습니다.
o 이렇게 지난 해 8월부터, 공식적으로는 12.12주민감사청구부터 6개월 동안, 각종 언론에서 구체적인 의혹이 제기되고, 고발조치까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충남도와 청양군의 ‘시간벌어주기’로 해당업체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위장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사업을 버젓하게 운영하고, 신규신청 사업 관련해서는 행정소송까지 나서며, 끊임없이 주민간의 분열과 ‘결국 돈이면 해결된다’는 악의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청양군과 충남도 관계자는 책임회피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양경찰서와 공주지청도 본 사안의 일부 고발 사건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수사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o 이처럼 본 강정리 석면광산 내 건설폐기물처리업체 인허가와 운영과정상의 각종 위탈법 사실에 대한 의혹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는 이면에는 ‘업체와 해당 관료세력과의 강한 유착’이 아니면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사태의 본질이 존재함을 확신합니다.
o 현 정부는 ‘세월호 참사’의 주요 원인으로 민관유착의 적폐를 지목하고 부패고리의 척결을 약속하였습니다. 결코 ‘세월호’는 바다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 곳곳에 도사리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o 이제 더 이상 본 사안의 해법에 대해 청양군이나 충남도, 지역의 사법기관에선 제대로 해결할 의지가 없음을 확인하고, 본 집회를 통해 별도의 강력하고 엄중한 해결을 촉구하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o 적극 관심과 취재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회견문 등은 당일 배포합니다>
강정리폐기물매립장반대 주민대책위원회
강정리석면광산 공동대책위원회
(충남참여자치연대․대전충남녹색연합․충남환경운동연합․청양시민연대)
(345-805)충남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 215 -1 (http://cafe.daum.net/cy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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