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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문화원 회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글의 상세내용
『 청양문화원 회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질문 청양문화원 회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작성자 윤** 등록일 2015-03-18 조회 1194
첨부  
청양문화원 회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청양문화원 감사의 하는 일》

● 청양문화원 정관
1. 제18조 4항 4조 문화원 재무상태에 비위가 의심될 시 감사는 문화원 총회 소집 권한을 가지고 있다.
2. 제18조 1항 문화원의 재무상태를 감사하는 일
3. 이사회나 총회 운영과 모든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할 수 있다.
4. 제1호 및 2호의 감사 결과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감사는 도지사에게 보고한다.
5. 문화원정관 제40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1회 실시한다. 단, 예산세출의 의문시엔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

● 문화원 회계규정
제1조 세입 세출 내부감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 문화원 예산은 총회 이전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총회에서 안건을 상정한다.
---> 이사회 결의 없이 2월 12일자로 발송했습니다.
제17조 문화원 회계장부 마감은 매월 말일에 한다.
---> 장부마감 결재자가 사무국장, 사무과장이 아닌 이사진에서 2명 정도 결재해야 할 것을 수년간 감사로서 지적하였으나 원장은 자기 아래 사람 만으로 결재자로 하고 있음이 문제입니다.

---> 더욱이 웃기는 일은 지난 2월 26일 문화원 결산총회 시 문화원장의 변명 같은 발언은 2월 10일 감사자료 준비를 해놓고 감사 윤명희에게 감사하라 했는데 아니 했다는 변명입니다.
연간 4억여 원의 결산서를 정관 18조에 의거 감사준비 미비로 늦춘 바 있었으나 일방통행 총회를 진행했습니다. 이 점 회원님들의 판단을 듣겠습니다.

청양문화원 감사 윤명희 드림 전화) 010-3452-4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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