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먼저 3041(LI CHWAN YUH) 씨의 개인적인 사정은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하지만 식대는 개인 간에 신용거래이고 신용이 깨졌다고 제3자에게 하소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더구나 이런 공적인 계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식대인 경우는 식사를 한 개개인이 있는데 또한 노무자인 경우 임금에 식대가
포함돼서 견적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며 보증인(하늘샘물 대표 변진옥)에게 청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노임 또한 노무자들이 직불금 신청을 해도 된다는 법적 해석이 있어서 직불 신청 통보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 계약된 금액 내에서 노임이 우선적으로 지불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위 내용이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참고로 7,8,9월 이전에도 계약금 및 기타 노임이 지불되었으며 7,8,9월은 매월 지급되었고 총 금액 3억 원 넘는 금액이 노무비 명목으로 지불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변진옥에게 법적 대응을 하시는 것이 맞는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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