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품 수거사업에 동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선, 재활용품 수거사업은 쓰레기로 처리되는 재활용품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실시한 사업으로, 지급기준은 관내 주소지를 두고, 실지 거주한자로 관내 고물상에 판매한 계량표를 제출한자입니다. (체납자, 수거활동으로 인한 민원발생자 등 제외)
수거보상금은 분기별 정산하여 3분기까지 지급하고, 예산부족으로 사업이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041-940-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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