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2016.5.10.(10:30, 충남도청 브리핑룸)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내용입니다.
회견문의 원본 파일은 '청양시민연대' 카페(http://cafe.daum.net/cyngo)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 자 회 견 문>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강정리 석면․폐기물 사태』관련,
청양군의 제멋대로 행정이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끊임없이 제기되는 ‘커넥션’(유착) 의혹을
“강정리 게이트”라 일컬어 반드시 그 실체를 파헤칠 것이다
o 산지복구대상 토지가 신규 사업부지로 둔갑, 수년 째 불법 전용되고 묵인된 현장,
o ‘행정’을 빙자한 문서로 사실관계 조작과 은폐 정황,
o 강정리 석면-폐기물 문제를 둘러싼 구조적이고 관행적인‘지방부패’의 전형, 이제 국가기관이 나서야한다
■ 오랜 세월 지난하게 진행돼온 ‘강정리 석면-폐기물 사태’가 ①행정소송의 1,2심 판결 ②고발 건에 대한 검찰의 처분 결과, ③충남도에 설치한 민간 전문가 중심의 강정특위(‘강정리 석면․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노력 등으로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희망적인 상황으로 전개되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에 결정적으로 역행하며 저지하려는 세력이 있다. 바로 ‘행정’과 ‘공권력’을 빙자하여 갖은 꼼수까지 부려대며 조직적이고 끈질기게 반 주민적인 청양군, 여기에 동조하는 충남도의 관련 부서가 그들이다. 특히 최근 ‘산지복구’문제에서 드러나고 있는 최근 그들 세력의 행태는 마치 조폭적 짬짜미 작태를 연상시키고도 남는다. 주민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해야 할 그들은 대체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 그동안 청양군 강정리, 마을 한 가운데에 있는 비봉(석면,사문석)광산 주변의 마을 주민들은 오랜 세월 원인도 모른 채 죽음과 병마에 시달려 왔다. 비로소 2011년에야 그 ‘석면’ 이 원인으로 ‘중피종암’으로 사망하고, 석면폐증 등으로 불치의 질환에 신음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 석면광산 터에 불가사의하게도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까지 허가되어 주민들은 2중, 3중의 고통을 겪어왔음을 알았다. 바로 그 사업장에 동일사업자가 ‘일반폐기물매립’사업까지 신청(2013.8.14.)한 사실을 인지하여 주민들이 청양군수와 해당 부서를 찾아 현 사업체의 문제점과 신규사업 신청의 부당성을 호소하였으나, ‘절차 상 문제없으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는 그들의 냉대에 분노하여 지역 시민단체를 찾으면서부터 본 강정리 사태의 전모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 결국, 2013년 8월부터 숱한 집회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석면광산 내 ‘폐기물처리업체’허가의 부당성과 해당업체의 무수한 탈법적 운영상의 문제를 제기하며, 청양군과 사무를 위임한 충남도에 그 해결책을 간절히 호소해왔다. 그들은 주민들의 고통을 위로하고 감싸기는커녕 모르쇠, 무책임으로 일관하여 ‘주민감사청구’와 ‘직무이행명령’등 합리적 절차에 의한 피해구제 제도조차 무위로 돌려버렸다. 지역에서 주민들의 새벽녘에 떠나는 ‘관광버스’여행 출발에 까지 눈도장을 찍으려 혈안이 된 선출직 공직자들인데, 어찌된 영문인지 현 ‘청양군수’는 180여 주민이 거주하는 강정리는 완전히 외면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한 과정을 거쳐 출발한 ‘강정특위’ 역시 19차 회의까지 이어오는 등 위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비협조로 난관에 직면하였다.
■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에 낸 ‘진정’건은 조사과정에서 불법 사실이 드러나 검찰에 이첩되었고, 신규사업 신청 반려 건은 행정소송(‘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정처분취소 청구의 소’) 1심(2014구합1484,선고:2015.8.27), 항소심(2015누12746, 선고:2016.4.7)에서 업자의 신청이 기각되었으며(현재 상고 중), 산지관련법 위반 혐의 고발 건(2015형제2697, 처분일;2016.3.30.)에 대해 검찰은 벌금형 기소(구약식)처분으로 유죄를 인정하였다.
■ 그럼에도 해당 업자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산지복구’관련하여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청양군의 사업자 봐주기를 위한 노골적인 기도와 충남도 해당 부서의 짬짜미 행태는 가히 ‘커넥션’이라 부르기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의 철면피 행정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이미 행정의 자율성이 아닌 ‘자의성’이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 폐기물처리업체는 그동안 온갖 방법을 동원하며 <예컨대,
= 2011.1월 당진제철에 납품하던 사문석에 석면함유 사실이 밝혀진 이후 사문석 채굴 중지,
= 이에 따라 2011.12.31.이 기한인 산지일시전용 허가가 끝나고 곧장 복구명령이 내려져야 했음에도 ‘잔여 사문석’채굴이라는 거짓 명분으로 2011.12.20 ‘연장’신청을 수용,
= 다시 전용 연장신청 기한인 2013.12.31이 경과하여 현 상황에 이름,
= 산지복구 예치 비용(5억 2천 여 만원 증권),
= 주민 뿐 아니라, 강정특위에서 수차례 복구이행을 요구할 때마다 청양군은‘독촉 중’, 충남도는 ‘ 확인해보니 독촉 중이라고 한다’라는 말만 2년 여 되풀이
= 복구 시공업체 및 감리업체 모두 1인 회사 >
산지 복구를 미루다 결국 2015년 현장에서 생산하는 순환골재를 사용하여 12월 말 현재 70%를 공정을 진행하였다고 보고되었다.
● 이에‘강정특위’가 충남도로 하여금‘산림청’에 낸 질의(환경관리과-1939, 2016.1.29.)에 대해 / 산지복구용으로‘순환골재 사용의 불가’를 회신하자(산지관리과-961, 2016.2.5.), / 청양군이 앞장서 ‘순환골재’가 아니라 ‘순환토사’라 우기고 나왔다. / 이에 다시 강정특위가 충남도로 하여금 산림청에 ‘순환토사’사용의 적부를 물었으나(환경관리과-2956, 2016.2.19) / 역시 ‘불가’함으로 회신하여(산지관리과-1322, 2016.2.25) / 논란이 종결되어 “행정대집행을 통해 전면 재시공”을 해야 마땅한 수순이었다.
● 그러나 충남도는 ‘법제처가 산지관리법의 소관 중앙기관인 산림청과 충남도 사이에 이견이 없으면 법령해석으로 진행할 수 없다’는 설명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청양군’의 법제처 질의를 대신하여 기묘한 뉘앙스의 질의(환경관리과-4034, 2016.3.10)를 낸 것이 강정특위에서 강력하게 문제시 되고, 특위의 요구로 며칠 사이에 해당 질의서를 철회하고 ‘수정질의’(환경관리과-4803, 2016.3.23.) 촌극까지 벌였다. 이에 법제처는 ‘법령해석 요청 반려 알림’(법령해석총괄과-902, 2016.3.25)을 보내왔으니 모든 논란이 종식되어야 마땅했으나 상황은 또 다시 이어졌다
● 청양군이 아예 전면에 나서 2016.3.29자로 법제처에 질의서를 냈다는 사실이 4.25. 제19차 강정특위 과정에서 드러나, 특위는 청양군의 부당성을 심각하게 지적하고 충남도로 하여금 신속하게 문제의 문건 내용 확보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충남도(환경관리과)는 4.29.에서 ‘어찌 됐느냐’고 확인한 날에서야 ‘산지복구 관련 질의 사항 자료 제출 협조’문건(환경관리과-6817, 2016.4.29.)을, 다시 5.3. 우회적인 방식으로 청양군의 회신문 존부를 확인한 날짜에 작성된 문건(산림축산과-12253, 2016.5.3)을 특위 위원의 요청에 따라 마지못해 내놓았다.
● 그리고 충남도는 청양군이 법제처에 낸 공문을 확보해놓고도 ‘아직 확보하지 않은 것처럼’기만행위를 이어가고 있다.
● 이처럼 청양군의 전방위적인 업자두둔 행태, 여기에 부화뇌동하는 충남도 해당부서들의 기만적 행위는 이제 더 이상 ‘행정’이라 부를 수 없는 단계까지 이르렀다. 단언컨대, 본 사태의 출발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특히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청양군과 충남도의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기만과 은폐 책동과 같은 ‘자의적’작태는 ‘행정’을 빙자한 범죄행위에 다름 아니다.
● 오죽하면 문제의 사안에 대해 강정특위가 독자적으로 법제처에 의견서를 제출했겠는가!(5.9.)
■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본 강정리 석면-폐기물 사태의 이면에는 구조적이고 관행화된 ‘지방부패’의 검은 실체가 도사리고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각종 의혹이 겹쳐져 주민들의 생존-환경-건강 등의 기본적 권리가 크게 침해받고 있음에도, 구제와 도움은커녕 오히려 주민들은 배제되고, 점점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현 사태를 우리는 ‘강정리 게이트’로 명명하며, 그 해결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 현 시점에서 정부기관이 나서기 전에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우선 충남도지사가 직접 최대한 해결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강정리 문제의 합리적 해법을 기대하며 ‘충남도감사위원회’에 낸 ‘주민감사청구(2013.12~2014.2)에 충남도는 하나마나한 감사결과를 내놓았고, 이어 요청한 ’직무이행명령‘마저 청양군과 해당업체를 감싸듯 수차례 기한을 연기하여 결국 업체로 하여금 문제 현장의 증거들을 인멸할 시간을 벌어주었다는 ’불명예‘스런 전력을 지니고 있다. 이에 공직사회에 ’문제 있는 관료‘들에게 더 이상의 ’셀프혁신‘, ’셀프자정‘을 기대하지 말고, 다음과 같이 간곡히 요청한다.
당장 현안인 강정리 문제의 현장,‘산림복구’를 놓고 벌이고 있는 청양군과 충남도 관련 부서의 추악한 실태(사실왜곡을 위한 문서 조작 및 은폐)를 긴급, 공정, 엄격, 투명하게 조사하여 결과를 공개하고, 사실관계에 따라 신속하고 엄중하게 문책하라!
우리의 본 요구는 문건 등 사실 관계만 확인하면 실체가 잡히는 지극히 단순한 사안임에 분명하다. 이런 수준마저도 외면한다면 충남도의 행정은 외화내빈의 번지르르한 허상임을 대내외에 자인하는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다.
# 위 내용에서 언급한 위조와 은폐 정황들은 기자회견장에서 제시할 것임.
# 회견 후 충남도지사에 ‘특별 감사’를 요구하는 서한 전달 계획임.
2016년 5월 10일
강정리폐기물매립장반대 (주민)대책위원회
강정리석면ㆍ폐기물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신언석 양수철 이상선 장명진
(대전충남녹색연합․민주노총충남지역본부․전농충남도연맹‧정의당충남도당·충남녹색당·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충남시국회의·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충남참여자치연대·
충남환경운동연합․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환경보건시민센터·환경운동연합․청양시민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민주노총충남지역본부․전농충남도연맹‧정의당충남도당·충남녹색당·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충남시국회의·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충남참여자치연대·
충남환경운동연합․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환경보건시민센터·환경운동연합․청양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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