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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강정리 행소건, 대법원 ‘상고취하’에 관한 우리의 입장 글의 상세내용
『 성명// 강정리 행소건, 대법원 ‘상고취하’에 관한 우리의 입장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질문 성명// 강정리 행소건, 대법원 ‘상고취하’에 관한 우리의 입장
작성자 이** 등록일 2016-05-25 조회 1879
첨부  
<아래>성명 원본 화일은 다음카페'청양시민연대'에서 확인과 내려받기가 가능합니다.



강정리폐기물매립장반대 대책위원회
강정리 석면광산․폐기물처리업체 공동대책위원회

(345-805)충남 청양군 청양읍 칠갑산로3길 13
전화:041-943-1254 / 이메일:cyforum@hanmail.net



<성 명>


강정리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정처분 취소’소송 건 관련,
원고 업체(주,양지)의 대법원 ‘상고취하’에 관한 입장


▶ 1,2심 패소에 이어, 승소가능성이 희박한 ‘상고취하’는 사필귀정
▶ 이제는 강정리사태의 본질인 폐석면광산 내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의 처리에 나서야
▶ 어떤 경우에도 주민의 생명과 마을공동체의 안전할 권리가 사업자의 이윤 및 공직자의 보신에 앞서야


1. 청양군 비봉 강정리 ‘하필’ 석면광산터에 에어돔방식의 일반폐기물 매립사업을 하겠다며 시작된 법적 공방 건의 원고 업체(주,양지)가 결국 대법원 상고(2016두37720)를 취하했다(2016.5.18.취하서 제출). 해당업체가 1심 패소(2014구합1484, 2015.8.27.)와 항소심기각(2015누12746, 2016.4.7.)에 이어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이미 ‘심리불속행기각’의 결론이 충분히 예견됐던 사건으로서 ‘사필귀정’이다.

2. 이처럼 법적으로 종결된 일반폐기물매립사업 신청 건이 ‘미래의 위험’이었다면, 2001년부터 폐석면광산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주,보민환경)는 주민들에게 석면공포와 폐기물공포의 이중고를 끼치는 ‘현재진행형의 해악’이다. 그동안 숱한 무소불위식의 업체운영, 관료비호의 정황과 실체들이 이어져왔다. 더욱이 최근 해당업체의 ‘산지복구’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청양군 측의 ‘업체보호’ 행태는 가히 상상을 뛰어넘고 있다. 산림복구를 규정하고 있는 ‘산지관리법’의 주무 중앙행정기관인 ‘산림청’의 2차례에 걸친 해석을 거부하며, 국토교통부에 이어 법제처에까지 교묘한 질의를 내며 책임모면을 획책하고 있기 때문이다.

3. 예컨대, 산지복구를 해야 할 ‘업체’(주.보민환경)에 불리한, 그러나 마을 주민공동체에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는 산림청의 판단을 <갑설>로, 비상식적 내용의 질의를 해서 얻어낸, 즉 업체에 유리한 국토부의 해석을 <을설>로 교묘하게 구성하여 ‘법제처’에 질의를 하면서 ‘청양군은 검토결과 노골적으로 “을설”을 지지한다’고 밝히고 있다. 저질 코미디급에도 미치지 못할 ‘작태’로 위기를 모면하는 데 급급해 있는 상황이다. 대체 법제처의 판단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유엔(UN)이나 교황청에라도 갈 텐가?

□ 단언컨대 ‘강정리 석면-폐기물 사태’를 놓고 벌이고 있는 청양군의 행태는 결코 ‘행정’이 아니다. 공권력을 빙자한 ‘작당’이다. 나아가 주민을 배반하고 조직적으로 업체를 비호하는 엄청난 의혹을 내포한 ‘강정리게이트’라고 규정한다.

대법원 상고 취하는 충분히 예견된 결과며, 이제 문제의 ‘청양군’과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주.보민환경) 등을 대상으로 ‘충남도감사위원회’가 진행하고 있는 ‘특정감사’를 주시하고자한다.




2016년 5월 24일

강정리폐기물매립장반대 대책위원회 o 강정리 석면광산․폐기물처리업체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신언석 양수철 이상선 장명진
(대전충남녹색연합․민주노총충남지역본부․전농충남도연맹‧정의당충남도당·충남녹색당·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충남시국회의·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충남참여자치연대·
충남환경운동연합‧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환경보건시민센터·환경운동연합․청양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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