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읍주민자치위원회 홍보안내
2015 충남형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선정 장난감 도서관 운영합니다.
아기가즐겁고부모가행복한“청양장난감도서관”
청양읍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한갑수)는 우리지역의 현안인 인구증가에 발 맞추어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을
만드는데 다소나마 기어코자 마을공동체사업으로 “청양 장난감 도서관”을 기획, 운영합니다.
장난감도서관이라고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나, 청양읍 주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이 지속된다면
더욱 발전가능한 사업으로 생각되는바, 영·유아 부모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 용 안 내
1. 대여대상 : 청양읍민 중 만4세이하 자녀를 둔 부모
2. 대여(반납)일 : 반납:매주 목요일, 대여:매주 금요일(10시~11시)
3. 대여방법 : 회원가입(가입비 무료). 유상대여(매우저렴)
부모명의로 회원가입 후 관련 서류를 제출
만48개월 이하의 연령 확인후 대여가능(만4세)
4. 대여장소 : 청양읍사무소
※ 주민등록등본에 가입대상 아동의 등재가 되어 있어야 함.
관리자의 승인절차를 통해 회원가입이 완료되며 그 시간부터 바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 대여시 준수 사항
- 대여는 1인 1점으로 한다
- 대여는 기본 4주로 한다
- 서비스 이용을 위해 현재 사실과 일치하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 등록 정보 변경 시(변경된 주소, 전화번호 등) 즉시 알려 주셔야 합니다.
- 이용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강제 회원 탈퇴 될 수 있습니다.
- 대여 물품의 경우: 대여물품은 회원 간 공동으로 사용되므로 대출기간동안 실내에서만 사용하고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주의해 주시고 손상이 가지 않은 상태로 가정에서 물수건으로 닦은 후 반납해야 한다.(쏘서, 점퍼루, 범블리, 트리플펀 등 천으로 되어있는 부분은 세척후 반납)
* 연장에 관한 사항
- 연장은 1회(2주)로 하며, 전화연장 사용 가능합니다.
- 형제 가입자는 형제간 대여 장난감의 맞교환 형식으로 대여가 가능합니다.
* 연체에 관한 사항
- 장난감 1점당 1일 연체시 500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연체 누적일수가 14일 이상되는 회원의 경우 장난감 반납 후 3개월 대여 정지되며 단, 30일 이상 연체 시 내용 증명을 통해 연체자에게 사실을 고지합니다.
그리고 장난감 반납시점으로부터 6개월후에 회원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분실,파손시 책임 사항
- 대여 물품을 사용 중 회원의 부주의 또는 조작 미숙 등으로 파손 또는 분실 시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므로, 동일한 장난감으로 변상을 하셔야 여러 회원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문의:청양읍주민자치위원회 간사 010-5438-3468(김미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