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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소득세를 과세해서 농업선진화의 기본을 세웁시다(분량:8쪽) 글의 상세내용
『 농업소득세를 과세해서 농업선진화의 기본을 세웁시다(분량:8쪽)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질문 농업소득세를 과세해서 농업선진화의 기본을 세웁시다(분량:8쪽)
작성자 장** 등록일 2016-05-29 조회 1113
첨부  
농업소득세를 과세해서 농업선진화의 기본을 세웁시다(분량:8쪽)

1, 서설

작물재배업에 농업소득세를 과세해서 한국농업 선진화의 기본(基本)을 세웁시다.

- 선진국들은 농민이 쌀 밀 포도 감자를 얼마나 팔았고, 얼마나 소득을 올렸는지 압니다.
그러나 한국은 모릅니다.
- 선진국들은 작물재배업에 농업소득세를 과세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 선진국들은 농업경영정보와 농업통계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없습니다.
- 선진국 농민들은 잘 삽니다. 그러나 한국 농민은 못 삽니다.

- 한국은 농림수산업(1차산업) 등에 관한 한 세계적인 깜깜이입니다. -

이와 같은 후진국형 한국 농업을 발전시켜 농업선진국이 되고, 농업과 농촌이 발전해서 3백만 농민들과 5천만 소비자들이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금 즉시 소득세법 제12조와 제19조를 개정해서 작물재배업에 농업소득세를 과세해야 하겠습니다.


2,농업소득세의 유래와 역사

세계적으로 작물재배업에 대한 농업소득세는 고대부터 지금까지 국가 농정과 재정의 기본(基本)으로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으며, 선진국은 물론 후진국들도 작물재배업에 농업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농업(작물재배업, 축산업) 중에서 작물재배업에 대해서는 농업소득세를 폐지해서, 한국은 세계적으로 작물재배업에 대해서는 농업소득세가 없는 이상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의 농업소득세 역사를 보면, 고대국가인 고구려 백제 신라로부터 고려를 거쳐 조선과 일제강점기 및 정부수립 후에도 국세로 내려오다가

60년대 이후 공업화 산업화과정에서 농업(작물제배업, 축산업) 중 작물재배업에 대한 농업소득세가 지방자치단체에 지방농업소득세로 이관되었다가, 2009년12월31일에는 이마저 폐지되어 대한민국은 작물재배업에 대해서는 농업소득세가 없는 이상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3,국가 산업에서 농업(작물재배업)의 위치

경제학에서는 농업 축산업 임업 어업을 1차산업이라 하고, 광업 제조업을 2차산업이라 하며, 서비스업 등을 3차산업이라 합니다.

그리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작물재배업과 축산업을 묶어서 농업이라 하고, 임업 어업을 포함해서 1차산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세법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농업( 작물재배업과 축산업)과 임업 어업을 1차산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1차산업의 분류>
경제학 = 농업, 축산업, 임업, 어업
산업분류 = 농업(작물재배업+축산업), 임업, 어업
소득세법 = 농업(작물재배업+축산업), 임업, 어업 – 소득세법은 작물재배업을 소득세 비과세

2014년도 한국의 1차산업 생산액을 보면, 전체생산액 54조 원 중에서 작물재배업 26조원 축산업 19조원 임업 2조원 수산업 7조원 등으로 우리나라 1차산업에서 주류를 이루는 작물재배업만 농업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은 한국의 농업뿐 아니라, 대한민국 1차산업 전체의 기본(基本)을 무너트려 한국의 농업(작물재배업 축산업)과 임업 수산업까지도 후진국 수준에 머물게 하고 있습니다.


4, 작물재배업에 농업소득세를 과세해서 농업정책과 농업세제의 기본(基本)을 세웁시다.

작물재배업에 대한 농업소득세가 세수(稅收)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습니다. 또한 선진국들도 농업소득세가 세수 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선진국들이 농업소득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농업소득세로 얻어지는 각종 농업 경영정보와 통계 및 자료를 이용해서, 합리적 과학적으로 자국의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농업소득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1차산업 중 농업의 대종(大宗)을 이루는 작물재배업을 농업소득세 비과세해서 농업에 대한 유효한 경영정보와 통계 및 자료를 얻지 못해, 한국의 2차산업과 3차산업이 세계 일류선진국으로 진입하는 지금까지도 한국 농업은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이 세계 일류 농업선진국으로 도약하고, 농민과 소비자들이 혜택을 보면서 잘 살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즉시 작물재배업에 농업소득세를 과세해서 농업정책과 농업세제에서 새로운 기본(基本)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5, 농업소득세의 기능(세수 목적 이외의 기능)

가, 농업경영정보의 획득

농업소득세를 과세함으로서 농가도 일반사업자들과 같이 농업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특히 부농과 농업법인은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 등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국가에 신고함으로서, 국가가 농업에 대한 작목별 지역별 및 농가별 농업정보를 얻어 농업에 활용할 수 있어 국가가 농업발전과 농가지원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나, 농업통계자료의 수집

일정 규모 이상의 농림수산물 유통업자(식품제조업자 대형마트 백화점 중도매인 수출입업자 등)들이 농산물을 거래 할 때 계산서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또한 이러한 농수산물 유통업자들이 농민들로부터 농산물을 매입할 때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도록 해서,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 및 소비에 관한 자료를 얻을 수 있어, 국가가 이 통계자료를 활용하면 농업발전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 또한 농민과 소비자들의 이익을 보호하는데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억대(億臺) 부농들에게는 약간의 농업소득세를 과세해서 납세형평을 실현합시다.

현행 소득세법은 모든 국민은 저소득근로자나 영세업자까지도 소득세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민만 농업소득세를 내지 않는 것은 납세의무의 평등이라는 헌법 정신에도 위배될 뿐 아니라, 선진국들에서도 볼 수 없는 사례로, 특히 억대 부농들까지도 농업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것은 납세의무의 평등에 어긋납니다.

한국에서 112만 농가 중에서 약 3만 명 내지 5만 명으로 추산되는 억대 부농들이라면 대부분 대지주들로 재산가들이고, 이들은 영세농가나 일반국민과는 달리 국가로부터 각종 조세 혜택도 크게 받고 국가로부터 많은 지원도 받아 부(富)를 이루고 있는 농가들로서, 이들이 일정 부분의 농업소득세를 내는 것은 납세 형평이나 국민의 납세에 대한 법 감정에도 맞다 하겠습니다.

비록 이들 부농들에게 농업소득공제나 농업세액감면을 하더라도 농업소득세를 일부 내도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들 부농들이 영세농민이나 저소득 서민 보다 국가로부터 각종 보조금과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의한 세제혜택을 더 받고 있고, 각종 정책적 지원도 더 받아 부(富)를 축적하면서도, 농업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것은 납세의무의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있어, 지금 한국의 소득세법이 크게 잘못되어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소득세법을 즉시 개정해서 작물재배업에 농업소득세를 과세해서 농업과 농민 및 농촌 발전에 이바지합시다.


6, 한국농업의 후진성

가, 농업종사자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후진성

2013년 우리나라 농업종사자1인당 GDP가 11,330달러로, 국민1인당 평균GDP 25,993달러 대비 43.6% 수준으로 농업의 생산성이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반면에,

미국은 농업종사자1인당 GDP가 99,683달러로 국민1인당 평균GDP 52,980달러 보다 생산성이 1.8배 높고, 네덜란드는 농업종사자1인당 GDP가 87,092달러로 국민1인당 평균GDP 50,793 달러 보다 생산성이 1.7배 높으며, 일본과 독일 역시 농업종사자1인당 생산성이 국민1인당 평균 생산성 보다 높아 선진국들은 농업종사자들의 생산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정부 수립 후 70년 동안 국가가 농업 발전을 거의 방치해서 한국 농업은 생산성이 너무나 낮습니다.

과거 한국경제가 공업화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제조업과 서비스업 발전에 역점을 두어 왔으나, 이제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선진국 진입을 바라보는 이 때, 지금부터는 국가가 농업을 비롯한 1차산업 발전에 힘을 쏟아야 하겠습니다.


나, 농산물 자급률

2014년 우리나라 전체곡물의 자급도는 24%로, 쌀 95.7% 서류 96.1%를 제외하고는 모든 곡물을 전량 수입해서 먹고 살아가며, 사료용 곡물을 제외하더라도 곡물의 해외의존도가 매우 높을 뿐 아니라, 자급도도 2002년 2007년 2012년과 비교할 때 매년 떨어지는 한국은 농업후진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선진국들은 산업화 정보화 과정에서도 농업에 대한 연구개발과 투자를 활발히 하면서 농업을 발전시켜, 농산물 자급률이 거의 100%를 초과해서 자급자족하고 나머지를 수출을 하는데 비해서 한국은 거의 모든 작물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가적인 차원에서 농업에 대한 연구개발과 투자를 확대하고 지원해야 할 필요가 큽니다.


다, 영농규모의 영세성

2014년 한국농가 전체 112만 가구 중에서 66.21%인 74만 가구가 1ha(3,025평) 미만의 농지를 가진 소농들이고, 여기에 한국농업의 생산성도 낮아 한국농가는 가난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한국농업의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농민들이 윤택하게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농업 및 농촌에 대한 연구개발과 투자를 확대해서 농업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올릴 특단의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과거 한국은 정부 수립 후 70년 동안 제조업(2차산업)과 서비스업(3차산업)에 주력하는데 역점을 두어, 한국경제가 크게 성장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만,

그러나 농업이 소외되어 농업을 비롯한 1차산업은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한국경제는 불균형한 구조를 이루고 있으므로, 한국경제가 진정으로 세계 최일류 선진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농업을 비롯한 1차산업에 대한 연구개발과 투자에 박차를 가해야 하겠습니다.


라, 농산물 판매규모의 영세성

한국 농가는 농지규모도 적고, 농업의 생산성도 낮아, 한국 농민들은 내다 팔 농산물도 없어서 한국 농가의 농산물 판매규모가 작고 영세하며 대부분의 농민들이 가난합니다.

2014년 농산물 판매규모를 보면, 연간 판매액이 5백만원 미만인 농가가 약 55만 가구로 전체 농가의 48.97%를 점하고 있고 연간 판매액 1천만원 미만인 가구까지 합하면, 약 72만 가구로 전체 농가의 63.96%로 농가 당 농산물 판매액이 너무나 빈약하고,

1억 원 이상 판매하는 농가는 30,517가구로 전체 농가의 2.7% 정도만이 판매다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영세농은 자가 노동으로 영농을 해서 비용이 별로 들지 않아 매출의 57.0%는 농가소득이 되고 있으나 매출액이 워낙 작기 때문에 한국 농민은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영세한 농가의 수입 구조가 계속 가서는 한국 농민들이 앞으로도 가난을 면할 수 없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에서 농업을 비롯한 1차산업에 특단의 정책을 추진하고 혁신해야 하겠습니다.


마, 농업법인 매출액의 영세성

한국 농가의 경지면적과 매출액이 영세하고 빈약하지만, 농업을 경영하는 농법법인 역시 판매규모가 영세하기는 마찬가지 입니다.

2014년 농업법인이 결산한 매출액 내역을 보면, 결산법인 12,688업체(100%) 중에서 매출액이 10억 미만인 법인이 8,950업체로 전체 결산법인의 70.54%를 점할 정도로 영세하고,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 20억 원 미만 농업법인이 1,266업체(9.98%), 매출액 2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농업법인이 1,361업체(10,72%), 매출액 50 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농업법인이 643업체(5.01%)이며, 매출액 100억 원 이상인 업체가 468업체(3.69%)로, 대부분 농업법인의 매출액규모는 영세합니다.


바, 2014년 농업법인의 매출액 중 농업(작물재배업 축산업)의 매출액 비율이 낮음

한국 영농법인의 매출액 규모도 영세하지만, 이렇게 영세한 농업법인들도 대부분은 농업(작물재배업)보다는 작물재배업 이외에 판매업과 식품제조업 및 서비스업에 집중해서 농업(작물재배업)은 영농법인의 경영활동 중에서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2014년 농업법인 15,043업체의 총매출액 23조 원 중에서, 작물재배업매출은 1조6천7백만 원으로 농업법인 총매출액의 7.29%를 점할 정도로 미약하고, 축산업매출 3조5천5백억원(15.42%)를 합하더라도 농업매출액은 5조2천2백억(22.71%) 원 정도로

한국 농업법인의 대부분은 작물재배업이나 축산업 등 농업 경영보다는 판매업과 식품제조업 및 서비스업에 집중하고 있어, 농민이나 농업법인 등 민간의 힘 만으로서는 한국 농업(작물재배업 축산업)의 발전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으로, 한국 농업이 세계 선진국 농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사, 농림수산물(1차산업)의 생산 및 수출입과 국내소비현황

한국 농업의 생산성이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식품자급률도 낮아서 2014년도 농림어업 국내생산 약 54조원 중에서 8조원은 수출하고 38조원은 수입해서 84조원을 소비하는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농림수산물(1차산업) 수입국가입니다.

특히 농림어업 전체 수입액 38조 원 중에서 작물은 약 20조원 수입하고 축산물은 약 6조원이나 수입해서, 농축산물 수입액이 무려 26조원으로 국내 농축산물 소비액 약65조원의 40%나 차지하고 있어 국가 식량안보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민의 식생활을 보호하고 식품가격 안정을 위해서도 국가 차원에서 농수산업을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 농림수산물(1차산업)의 지하경제 규모

한국 농림수산업(1차산업)의 생산성은 후진국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농림수산물의 국내 시장에서의 유통과정은 거의 80%이 이상 지하경제로 유통되고 있어(농수산물유통공사 통계 85.37%, 국세청 통계 76.87%), 농수림수산물의 지하경제 역시 한국 농림수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한국 농림수산물이 지하경제로 발달한 역사적 과정을 보면, 한국경제가 공업화 산업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농림수산물의 유통과정을 3차산업으로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농림수산물 유통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과정에서,

농림수산물 유통과 관련되는 대형마트 백화점 도매시장 중도매인 식품제조업체를 육성하기 위한 갖가지 지원과 편의를 제공하게 되었고, 농림수산물 유통의 편의에 방해가 되는 세무자료제출과 신고 등을 생략하면서 농업세제(稅制)가 약화되었고 이에 따라 농림수산물 유통은 지하경제로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한국의 농림수산물 유통과 물류는 세계 선진국 수준까지 발전하였으나, 그러나 이 같이 발전한 한국의 유통과정은 각종 FTA 체결로 외국 농림수산물의 수입경로에는 고속도로(Highway)가 되어, 국내시장의 지하경제에서 자유롭게 유통하면서 한국 농림수산업(1차산업)이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당하고 있어 한국 농어민들의 피해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이 농림수산물의 유통을 과(過) 보호한 결과 한국 농림수산물의 물류와 대형마트 백화점 식품제조업체 등은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전하였으나, 한국 농림수산업의 생산성은 발전할 기회를 잃고 후진국 수준에 머물면서 3백만 농어민들과 5천만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자, 농림수산업 발전법(가칭 : 1차산업 발전법) 제정의 필요성

한국은 60년대 이후 공업화 산업화를 하면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2차산업과 3차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각종 산업 발전법을 제정하여 지원한 결과 한국의 2차산업과 3차산업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농림수산업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밀려 그 동안 등한시 되어 오면서 한국 농림수산업의 생산성은 후진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의 농림수산업의 생산성을 발전시켜 한국의 농림수산업도 세계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지금이라도 즉시 농림수산업 발전법(가칭 : 1차산업 발전법)을 만들어 한국 농림수산업을 육성해야 하겠습니다.


7, 농업선진화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 방향(소득세법 제12조 및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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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2조

<현행>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2014,1.1신설)

<개정>
제12조 2호 바목 (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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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9조

<현행>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14,1,1개정)

<개정>
제19조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ㆍ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부분을 삭제


8, 결론

한국은 농업을 과학화 선진화할 농업경영정보도 없고 농업통계자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루라도 빨리 소득세법 제12조와 제19조를 개정해서, 농업소득세를 과세해서 농업선진화의 기본(基本)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림수산업 발전법(가칭 : 1차산업 발전법)을 제정해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최일류 농업선진국으로 발전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다른 선진국들도 다 하고 우리 조상 때부터 해 오던 농업소득세를 부활 합시다. 끝(2016,05,15)


<관련기관>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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