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전기시설설치 반대 의견서】
● 설치위치 : 충남 청양군 청양읍 백천리 (사기점 마을일원)
● 시행자 : 미상
● 허가권한 기관 : 청양군수
● 의견청취 및 수렴기관 : 청양군수, 청양군의회
● 의견서 제출자 : 백천리 사기점마을 주민일동
중복의 찌는 듯한 무더위와 작렬하는 태양은 “맑고 푸른 청양”의 이 땅에서도 한복판의 열기를 식히기에는 버거운 날들입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는 자연의 순리속에 서늘하고 시원한 맑고 푸른 청양의 날들도 새로이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청양은 요즘 “충남소방복합단지”의 유치와 각 국도의 확. 포장 등으로 충남과 전국의 도로망으로도 그 기대감이 커지고 세종시와 내포신도시를 주변으로 하여 백제문화권의 통로로서 중국 관광객들의 유입에도 앞으로 상당한 기대감이 충만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발전과 이렇다 할 기업이나 고용인력을 창출할 만한
기반들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고 상권은 계속 무너져 내리면서 저녁시간 이후로는 제대로 식사조차 할 식당조차도 찾기 어려운 캄캄한 오지로 전락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심각성과 발전 가능성에 대한 큰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역 특산물인 구기자도 중국으로 부터의 수입품목으로 또 다시 결정되어 있고 마땅한 재배작목이 없는 실정에서 고추 또한 설 자리를 잃어 가고 있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청양의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산림의 활용에서도 밤 재배에 크게 의존하는 상태에서 가격하락으로 이 또한 농민들의 현실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한때 전국 노인자살율 1위라는 부동의 오욕에 영광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도 다양한 분야에서 살기 좋은 행복한 청양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들이 모아져야만 합니다.
그러나 지금 청양군의 현실은 뚜렸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여러 시행착오들을 거듭하여 오고도 있으며 이러한 미진한 발전은 지역적으로나 환경적인 여건을 탓하기보다 생산적이고 소득차원적인 장기적인 자세로의 적극적인 변화가 필요 할 것이라는 객관적 입장으로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입장에서도 본 동내에 “태양광발전시설”이라는 큰 면적을 필요로 하는 시설이 동네 입구의 한쪽 산들의 정상부분으로 까지 계속 이어져 설치하려는 “태양광설치허가신청서”가 청양군청에 신청되었다는 사실을 접하면서 그 충격을 감출 수가 없으며 그동안 상수도보호구역에서 제외되어 각종 혜택에서 소외되어 왔고 그 규제만을 온전히 감내왔을 뿐만 아니라 광역이나 마을상수도 조차 설치되어 있지 못하는 현실은 물론 마을진입로의 협소와 빙판 등으로 각종 사고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동안 꾸준한 마을 진입로의 확포장은 고사하고 차들이 교차 가능한 공간들의 확보하는 것 조차도 참으로 힘들고도 험난한 과정이며 현실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로 외부로부터 보여지는 마을 이미지와 상대적인 소외적 박탈감은 더할 수밖에 없으며 행정에 불신 또한 팽배해 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민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함은 물론이고 마을 진입로의 협소로 교통의 혼잡함에 따라 각종 사고들에 우려가 크고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해침은 물론이고 최근 홍수가 발생한 지역으로서의 재난의 우려, 각종 미세먼지와 소음, 반사광으로 인한 온도상승 등으로 농작물의 피해 및 가축피해, 시설물의 방치, 방치되고 있는 사업지내의 수개 기의 적석묘와 사기터 등의 역사유적들이 훼손되는 여러 피해들을 양산하는 문제, 바로 근접 임야지내의 산양삼과 고냉지채소의 피해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분들이 환갑을 넘긴 노인층인 동내 주민들의 삶의 가치인 행복추구권과 삶의 질에 악영향과 피해만을 양산하게 되는 우려를 낳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려는 최근 청양군에서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규정들을 입법개정(청양군 공고 제2015-695호, 2015.10.1)하면서 갑자기 시설의 설치 건 들이 물밑듯이 많아지는 현상으로도 여겨지고 이러한 다양한 종합적인 환경과 분위기, 청정지역으로서의 가치, 실제적인 주민들과의 소득이나 고용창출 등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점들을 고려할 때 이러한 우려가 앞으로도 청양군에 계속하여 난립하여 설치되면서 각종 문제들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는 군민들의 한사람, 한사람으로서도 당연한 생각들입니다.
작년도 12월달에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 중 “청양군의 개발행위”법 업무지침의 개정을 최종적으로 하면서 동네와의 이격거리를 강화한다는 취지로 신.구법의 개정비교도 명시하지 아니한 체 10월달에 입법예고시에 300M로 오히려 완화, 공고하면서 나중에는 청양군청 홈페이지 등에 재입법예고 공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슬며시 다른 규정들과 같이 공고하며 200M로 완화시켜 현재의 개정된 법(청양군 예규 제265호,2015.12.29)으로 법률적인 잣대를 제공함으로서 이와 같은 시비의 논란과 행정의 불신을 야기하고 군민을 기만하는 것으로의 당연한 결과인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사실이라면 마땅한 해명과 법률적이고 행정적인 하자의 행위라 여겨지고 당연, 이러한 법률적 효과 및 행정행위처분은 성립되기 힘든 하자인 행정요건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청양군에서는 그동안 꾸준히 청양군청과 자체 소속기관인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타, 고추문화마을, 하수종말처리장, 등의 주차장과 옥외, 옥상 등에도 중.소형 태양광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실익적 차원도 분석해야 하며그 내용도 공개하여야만 합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본 청양게시판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는 것은 앞으로도 이러한 개발행위의 법 개정은 특정 “태양광시설허가요건”에 관한 개정으로서 청양군민에게는 하등의 도움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개정이유에서도 그러하고 당초의 법을 강화했다는 설명과는 다르게 오히려 그 설치를 유리하도록 편의를 제공해줌으로서 다른 타 자치단체의 법 강화의 사실과도 역행하는 현실로서 군민들에게 불편은 물론 각종 민원과 농업피해, 환경파괴, 복사열로 인한 온도상승, 홍수, 주민간의 갈등(주민의 동의서 60% 이상, 징취해 줄 경우 그 협조자에게 구체적 금액 제시) 등등에 피해만을 양산하는 결과가 되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설치될 심각한 상황에 대한 현실을 알리고자 함입니다.
지금도 청양군 관내에는 사업허가를 해주는 과정에서 그 주민들은 그 사실과 내용을 전혀 모른채 태양광시설이 설치되거나 허가를 해주고 나서 환경성 검토니 주변 인접농가의 동의서를 징취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신청서 제출시에는 거의 아무런 제약이 없이 허가한 후 그 이후에 동의서나 각종 사항들에 대한 이행여부에 따라 그때그때 행정적 절차 등을 밟는 절차와 10년안에만 설치를 하거나 착공만하면 되는 너무나 친절하고 본 받아야할 민원의 극단적 예라고 보여집니다.
이에 우리주민 일동들도 본 사업의 대상 부락민의 동의없는 사업허가 요건과 현실에 맞춰 본 주민들의 연명으로한 반대동의나 회의결과 등등은 첨부되지 아니할 것으로 현장확인과 일일이 주민의 고충 등을 충분히 의견을 듣어보며 마땅히 참고 하시는 것이 진정한 위민행정이라고 보여집니다.
동리입구에도 동리주민의 전원 의결로 반대 프랑카드도 게시하였으니 현장확인후 주민의 의견을 수렴 바랍니다.
거꾸로 가는 법의 요건만을 가지고 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는 역사가 거꾸로 가는 만큼이나 중요한 행정의 요건으로 진정으로 주민들을 생각하며 실천하는 행정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정부에서 재생에너지의 생산이라는 정부의 막대한 보조로 한 개인업자들의 사업시행이라 해도 너무나 과분한 행정이라고 보여지며 허가처분 이후의 행정기관과 행정소송 등에 어떻게 대응하고 업자들을 상대로 소송에도 주민들이 현실적으로 맞설 수 없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이러한 앞으로는 결과는 자명한 일들로 현재, 비봉면 중묵리나 운곡면 효제리의 예에서도 이러한 사실들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처사라고 보여집니다.
마땅히 행정이 불허가하고 군 행정과 업자간 관련적인 옳고 그름등을 따져야 하나 어쩌면 그렇게도 법의 개정과 함께 “오비이락”처럼 허가를 무조건 하여 주고 군민인 마을사람들과 군행정과 업자들을 상대로 소송 등으로 맞서야 되게끔 하는 사지로 몰아 버리는 법을 만들고 개정하는지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들입니다.
도청과의 행정소송등의 유리한 잣대를 빌미로 우후죽순처럼 관내에 이러한 주민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는 허가는 불보듯 뻔한 일들로 청정지역의 마인드나 그러한 행정의 방향이나 철학과도 전혀 배치되는 일이라 할것입니다.
이러한 비극적 사실에 접하여 우리 동네주민 일동은 행정의 부당성과 사업 타당지로서의 부적합의 당위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청양군청에 제출하도록 할 것이며 사업권역내 동의 대상자를 포함한 동민 전원의 찬성으로 반대의결을 거친 만큼 만약, 허가를 내어 주게되는 극단적 결과가 있을 경우에는 어떠한 피해나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마땅히 대응할 것이고 상황에 따라 그동안의 행정의 절차상 하자나 또 다른 문제로의 연결로도 이어져 그 책임소재도 분명히 가려질 것입니다.
더불어 청양군 관내 설치대상지 부락과도 연계하여 이의 부당성과 행정의 흐름과 사실에도 어긋난 행정에 마땅히 대처할 것입니다.
또한 청양군의회의 법 개정의 통과시에 어떠한 의견과 동의로 통과되어 시행되고 시행되었는지, 그리고 현 상황에 대한 입장도 더불어 본 의견서로 듣고자 합니다.
청양군의회도 이러한 입장에서 군민을 대표하여 행정을 감시, 견제하고 법과 예산, 행정을 제정 및 개정, 심의, 감시하는 만큼의 역할이 주어진 만큼 마땅한 입장표명을 바랍니다.
2016. 7. 28
청양읍 백천리 사기점마을주민(3반 사업동의대상자 주민 포함)일동
청양군수 귀하, 청양군의회의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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