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한 청양군개발행위의 규정을 입법예고(2015.10.1)공고를 하고 그 내용과 다르게 다른 법률안들과 끼워서 년말에 확정공고(2015.12.29) 하여 그 내용을 찾아 볼수 없거나 알수 없도록 함은 물론 500미터에서 300미터로 입법예고를 하고 확정 공고시에는 200미터로 하고 주민의 동의없는 재입법예고없이 2015.12.29일에 이 법을 공고하여 시행가능한지의 여부와 적법성, 개정사유와 다르게 개정한 이유, 청양군청 및 의회의 발의자, 통과과정과 그 절차, 찬성자 현황, 의회와의 내용협의 등등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개발행위에 관한 법을 개정하면서 신.구법의 대조나 개정변경 내용을 전혀 적시하지 아니한체 무엇이 바꾼 내용인지도 모르고 최종개정확정시에 공고내용과 다르게 하여 통과한 내용입니다.
이는 위민행정과는 전혀 딴판이며 청양주민에게 전혀 득이 되지 못하고 남양면의 태양광시설에서도 여러번의 양도양수의 현황만 보더라도 컨설팅 브로커터와 일부지역 브로커, 부동산 업자들간의 법을 이용한 농간으로 사업자도 계속적으로 바뀌게되어 주민들은 혼란만이 가중되고 그 책임소재도 불분명해지는 사실은 명약관화 (明若觀火)한 사실로도 다가올 것입니다.
이러한 행정은 영혼없는 행정으로 주민들을 사지의 절벽으로 몰아넣는 행위로 마땅히 철회되고 그 적법성이나 책임소재도 분명히 가려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다른 유사한 사례로의 접근으로 근원적인 병폐들을 살펴 볼 것으로 유사한 사례가 없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청양읍 백천리 (사기점마을) 태양광설치반대자 마을일원 명노을 외 마을주민공동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