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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6번 글에 대한 답변입니다! 글의 상세내용
『 3216번 글에 대한 답변입니다!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질문 3216번 글에 대한 답변입니다!
작성자 방** 등록일 2016-07-29 조회 1252
첨부  
지하수시설 관련 재산세(건축물)로 많은 불편함을 드려 죄송합니다.
지하수시설 관련 재산세가 생각보다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이는 취득가액에 비해 시가표준액이 많아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재산세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시가표준액에 의거 산정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재산세는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된 과세표준액에 세율을 곱하여 나옵니다.
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제2항에 의거 산출되며, 이 시가표준액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시설물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이며, 세율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의거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재무과 과표지도팀(전화 940-2632)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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