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1 시행한 태양광설치허가의 근간인 “청양군개발행위허가 업무지침”의 규정이 청양군의 지역특성과 자연경관, 주민피해 우려, 주민의 권리 등이 외면되고 그 내용이나 절차에도 하자로 제정되어 그동안 근본적인 규정의 개정을 계속 요구하였는바 다행히 청양군이 이를 받아들여 그 개정을 위한 규정들을 입법예고를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하고 있으나
그 태양광 개발행위의 근간을 이루는 “주거밀집지역의 용어”나“ 주택과의 이격거리” 등에서 실제적인 적용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다고 여겨지는바 우리 청양군민들의 마땅한 권리와 평등권을 되찾고 전국의 개발행위업무지침에 준하고 평균적이고도 지역 여건에 부합한 합리적인 행정이 이루어 지도록 지역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리며 그 의견서를 9. 15일까지 청양군청건설과(FAX:041-940-2369)로 제출, 또는 송부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태양광 사업의 실익적인 차원에서도 분석해야만 하고 그 혜택이나 주민에게 하등의 이익도 없이 보이지 않게 피해만을 양산하고 수려한 자연경관 등의 산림(산)과 지역에 설치 또는 훼손하며 5년 이후에 잡종지 등으로 변경하여 부동산 투기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우리지역 주민 여러분들의 노력이 모아져야만 합니다.
청양군의회는 이 사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분석하고 먼 미래의 방향으로 규정들이 마련되어 개정될 수 있도록 견제와, 조정, 합리적 감시등을 통해 노력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며 그동안 태양광의 “태”자도 몰랐다는 변명이나 회피가 없이 지역주민들이 소송이나 형사적 책임 등에도 고통받지 않도록 반드시 의회 본연의 모습으로 다가가길 바랍니다.
특히, 태양광의 투자나 사업 등의 이권개입, 투기 등에 휘말리거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의회 본연의 책임도 지켜볼 것입니다.
만약 청양군청이 청양군의회와 주민들의 요구에 합리적인 적절한 대응을 아니 하거나 회피될 경우에는 청양군의회는 반드시 "청양군 군 계획관리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그에 상응한 의회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백천리 사기점주민 명노을 외 일동
※ 청양군청 홈페이지 공고내용http://www.cheongyang.go.kr/cop/bbs/BBSMSTR_000000000063/selectBoardArticle.do?nttId=120408&kind=&mno=sitemap_02&pageIndex=2&searchCnd=&searchWrd=
붙임 : 1. 청양군개발행위허가(태양광설치)운영지침 개정(행정예고) 내용(청양신문 자유게시판 참조)
2.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서(서식 준용) : 청양신문 자유게시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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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양군개발행위허가(태양광설치)운영지침 개정(행정예고) 내용
※청양군청 홈페이지 공고내용
http://www.cheongyang.go.kr/cop/bbs/BBSMSTR_000000000063/selectBoardArticle.do?nttId=120408&kind=&mno=sitemap_02&pageIndex=2&searchCnd=&searchWrd=
※ 2016. 1.1 제정 시행중인 개발허가 운영지침으로 인하여 청양군에 태양광의 시설이 난립하거나 그 우려로 자연경관 훼손 및 농축산물 피해, 5년이후 용도변경 등으로의 부동산 투기로 악용될 소지 등, 그 부당성과 주민의 권리 보장을 위한 꾸준한 요구로 개정(안)에 이르게 된 사항임.
■ 주요 쟁점 개정(안) 내용 : 의견이유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 밀집지역”이란 10호 이상의 인가(실제 주민이 거주하는 가구)가 밀집된 지역을 말하며, 산정기준은 실제 거주 주택부지 간 직선거리 50미터 이내로 연결되는 호수를 합산한 것으로 공가를 제외한다.
⇨ 청양의 농촌주거 형태는 영농과 자연적인 계곡이나 산을 주변으로 한 지형을 이용한 지역의 자연부락 단위와 자연스러운 마을의 형태를 붕괴시킬 수 있고 행정기준인 “청양군 반 설치조례의 5호 이상”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적용임.
⇨ 청양의 농촌 주거형태나 지형적 여건의 자연스러운 주택의 이격거리가 너무 제한적으로 적용되어 있어 50미터 이내로 연결되는 호수를 합산한다 함은 상당한 무리한 적용이고 그 행정의 해석에 있어서도 합리적이지 못하며 지나친 법률적 잣대와 용어, 정의로서 타 시도군의 사례나 대한민국 현 태양광 개발행위 허가조건의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연결되는 호수를 합산‘은 부당함.
제8조(발전시설 허가기준) ① 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10호이상의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5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10호 미만의 경우 200m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만, 신청 부지면적이2,000㎡이내(이 경우 연접개발 시 발전사업 간의 제한거리를 경계로부터 50m 이상으로 한다)이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나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주거밀집지역과의 거리를 다소 강화한 듯 보이나 실제적으로 주거밀집지역이라는 용어의 적용으로 주택과 주택간의 “50미터 이내로 연결되는 호수를 합산”으로 인해 그 의미는 거의 없어지거나 무의미한 적용임.
3.「도로법」에 의한 도로에서 2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타시도군과의 형평성, 합리적 균형, 최소한의 경관 및 미관과의 조화를 이루어야 함.
■ 개정(안) 심의시 의견반영 요구사항(이의신청)
1. “주거 밀집지역”이란 5호 이상의 인가(실제 주민이 거주하는 가구)가 밀집된 지역을 말하며, 산정기준은 실제 거주 주택부지 간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로(연결되는 호수를 합산한하며(삭제)) 공가를 제외한다
2.「도로법」에 의한 도로에서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저수지(공유수면)에서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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