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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유지 진출입로 개설 건의 글의 상세내용
『 개인사유지 진출입로 개설 건의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질문 개인사유지 진출입로 개설 건의
작성자 백** 등록일 2016-11-08 조회 2058
첨부  
개인사유지 진출입로 개설 건의

청양군 산119-9번지 소유자입니다.
수년전 지역개발사업으로 인해 소유한 땅의 일부를 군에 양도한 일이 있으며,
그때 군에서 실시한 골프장 사업으로 인해 개인 사유지로 들어갈 수 있는 진출입로가
없어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 밤농사를 위한
창고제작과, 농작물 운반로 개설을 위해 알아보던 중 소유한 땅으로 드나들 수 있는
제대로 된 진출입로가 없어서 시공이 불가능 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군 개발 사업으로 인해 없어진 진출입로에 대한 피해가 있음을 고하며, 그에 따라
사유지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정상정인 진출입로 개설을 건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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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개인사유지 진출입로 개설 건의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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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RE: 개인사유지 진출입로 개설 건의
작성자 이** 등록일 2016-11-14 조회 1817
첨부  
귀하께서 군 홈페이지에 게재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유재산을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하도록 보존ㆍ관리하여야 하고

훼손해서는 아니되며, 그 사용에 있어서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유재산을 개인의 특정 목적을 위해 이용하도록 하는것은 불가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 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공공시설사업소 경영팀 041)940-2871로 전화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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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40-2691
최종수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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