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중심에서 품질개선 중심으로 제도개선= 신고제도 개선을 넘어 ‘청양군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의 항목을 수정·신설하는 조계 개정을 통해 부실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현재의 감리시스템의 강화 및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공공공사 부실 점검단을 운영해전문감리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공사에 대해서도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 야 할 것이다.
또한 각 단계별 도급업체별로 책임 있는 과업수행을 위해 도급업체별 상벌사항 제정이 필요하다. 발주처의 책임 또한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발주처, 시공사, 도급업체, 감리자, 공사관리자 등 단계별 책임자에 대한 규정과 그에 대한 상벌사항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입낙찰단계에서 흔히 향후의 부실공사를 야기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최저가낙찰제도이다. 무엇보다 포상금 제도는 서로의 불신을 야기하고 파파라치의 공사현장 방문회수가 늘어 공사진행에 방해로 이어질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판단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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