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수께서 2016년 11월 8일자로 『청양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1) 국제 인권법 곧 '국가인권위법'에 근거하여 매 5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
2) 공무원 및 산하단체 인권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
3) 인권교재 개발
4) 인권강사 양성
5) 인권관계자협의회 구성
6) 국가인권위와 협력
7) 인권홍보
8) 인권행사 개최
9) 인권위원회 구성
10) 인권상 표창 등이 골자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청양군이 입법예고한 인권조례는 국가인권위법에 근거해 만들어지는 것이어서, 결국 차별금지법의 근거가 되는 국가인권위법 2조 3호를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인권위법 2조 3호란, '종교,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 성적(性的) 지향이란 말은 동성애를 말합니다. 인권위법은 동성애를 이성애와 또 다른 하나의 성적취향으로 보고 그들을 차별하지 말고 동등하게 보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권위법의 취지입니다. 그러나 인권위원회는 인권차별금지의 명분을 내세워 동성애자의 인권 보호 차원을 넘어 동성애를 합법화하여 옹호· 지원하는 정책을 펼쳐 왔습니다. 그러다보니 10년 사이 청소년 에이즈 감염자가 10배나 증가하였습니다. 동성애가 우리 사회에 주는 것은 에이즈입니다. 인권위법이 인권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어 우리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도록 해야 하는데 오히려 인권위법이 우리 사회를 병들게 만들고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년부터 국가인권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 성적지향(동성애)과 성별정체성(트랜스젠더) '차별금지법' 추진
2) 군 항문성교(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92조의 6 폐지
3)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 성별정정 가능하도록 조건 완화
4) 트랜스젠더 호르몬 요법과 성전환 수술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5) 학교, 공무원 등에게 동성애 인권교육 실시
청양군이 입법예고한 인권조례는 이러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을 고스란히 수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인권조례를 철회하지 않거나 동성애를 제한하는 조항을 넣지 않으면 청양에서 동성애 축제가 벌어질 날이 멀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호소합니다.
청정지역 청양에서 동성애를 교육하고 합법화시키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동성애가 옳다고 교육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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