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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월남 참전 회원님께 알립니다. 글의 상세내용
『 청양군 월남 참전 회원님께 알립니다.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질문 청양군 월남 참전 회원님께 알립니다.
작성자 윤** 등록일 2017-01-22 조회 1791
첨부  
2016년 8월 25일 회장 박모씨를 청양 경찰서에 형법 제 356조 배임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청양 경찰서의 올바른 판단과 법 원칙을 따져 채증 법칙 내지 인지 수사를 해야 함에도 3개월을 끌다가 지난 11월 말일 경에 혐의가 안 된다는 기소의견 내용을 통보받았던 사실이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
월남 참전 박모 회장이나 임원들은 청양군 지회 정관에 의해 총회를 소집 임원 윤명희를 해임 안건을 상정하여 회원 과반수의 결의조차 없이 임원진 몇 사람의 가결로 윤명희를 제명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또한 청양군 월남회 감사직을 맡고 있는 박철철이란 정체불명의 사람을 감사직에 올려놓고 인장을 싸인 한 것은 진짜 감사직을 가진 자의 판단적 감사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또한 월남 참전회 정관도 읽어보지 못한 임원진은 윤명희 해임안건이 정관(규칙) 몇 조에 맞는 내용인지 모르고 그져 회장이 도장을 찍으라고 해서 찍어줬다는 임원의 이야기를 들었을 땐 월남 참전 회원이란 것이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2015년 군보조금 일천만원의 지출 결의서에는 사무국장이나 감사의 도장도 없이 박모 회장 혼자만의 개인 돈 쓴 것 같이 도장을 혼자 일곱 군데에 서명 날인 한 사실이 있습니다.

월남회 단체복을 천만원에 45명분을 구입하고 지출 결의서를 청양군수에 제출 하였으나 40명도 채 안 되는 회원임에도 영수증만 믿고 처리해 준 군청 담당부서나 아직도 단체복 물품이 경상도 대구업자가 일부 보관하고 있다는 문제나 회원도 아닌 월남 참전 미망인들에게 수십 만원씩 들여 멸치 박스를 자기 개인 쌈짓돈 쓰듯이 한 것은 형법 355조 및 356조 배임죄가 확실 함에도 청양 결찰서의 정부보조금의 부정 수급이 밝혀졌는데도 편파적인 수사의 문제점은 왜 이런가?

청양경찰서장 홍모 총경을 항의 방문하고 물품이 완납되었다는 서류가 1년 넘도록 경상도 업자가 일부 보관하고 있다는 박모 회장의 진술이 있음에도 혐의 없음이 조사된 것을 인정합니까? 항의하고 청양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 12조를 보면 보조금 처리 된 영수증과 지출 결의서가 1년 전에 처리되었는데 월남 참전 회장을 고발하니 회원도 아닌 사람에게 물품을 제공한 사실이나 경찰의 어이없는 수사를 보고 지난 12월 1일 공주 검찰 지청 405호실 모검사를 방문 면담하고 12월 26일 (월) 13시 박국 회장과 오규 총무가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받고 윤명희 역시 14시에 3자 대면 조사 후 두 사람은 귀가하고 고발인인 나와 405호실 조모 검사와 독대하고 25분간 상담 한 바 있습니다.
405호실 조모검사의 진정한 법조인의 충고 말씀은 내 칠십 평생의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청양군 월남 참전 회원 여러분!

우리 참전회는 격월제로 모여지는데 사무실에 회원들 동의 없이 컴퓨터를 구입해 놓고 해가 바뀌도록 컴퓨터 조작도 못하면서 왜 보조금을 60여 만원 씩을 타 사무실 근무자에게 지급하였으며 군청 담당부서에는 박국 회장이 서류나 컴퓨터를 제대로 못한다는 여론입니다.
정말 하늘을 나는 새가 웃을 일입니다.

박국 회장의 자기 잘난 행위는 자기 자신만의 위주로 훌융하며 윤명희 제명 안건에 도장을 찍은 임원을 비롯하여 날조된 소리로 윤명희를 흉보고 지난 날 경찰 · 검찰에 불려 다니던 박회장이나 검사 앞에서 거짓 증언 했던 오규 총무가 다시금 사법기관에 불려가 이번에는 형사 처벌을 면하지 못할 것을 회원님들께서는 보시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돌아오는 설 명절에 회원 여러분의 가정에는 들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빕니다.



2017. 1. 22
윤 명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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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2017-01-29 00:20:53
이 놈들이 ! 머 하는 짓들이냐 ㅡ 몽땅 ㅡ 바다물속에 ~ 들어갔다 나와라 ~ { 최고의 명사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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