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리폐기물매립장반대 주민대책위원회
강정리석면•폐기물 공동대책위원회
충남 청양군 청양읍 칠갑산로3길 13 (이메일: cyforum@hanmail.net)
권혁호(주민대책위 위원장), 이상선(공대위 공동대표)
<성 명>
이석화 청양군수의 강정리 석면·폐기물 문제 기자회견 관련,
"악의적인 비방과 사실관계 왜곡으로 일관한 ‘이’군수의 기자회견 주장은 적반하장이다"
○ 청양군 강정리, 마을 한 가운데에 있는 비봉(석면,사문석)광산 주변의 마을 주민들은 오랜 세월 원인도 모른 채 죽음과 병마에 시달려 왔다. 비로소 2011년에야 ‘석면’폐해가 사회문제화 되면서 그 원인이 ‘석면’으로 인해 ‘중피종암’으로 사망하고, 석면폐증 등으로 불치의 질환에 신음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일제시대부터 채굴된 그 석면광산 터에 불가사의하게도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까지 허가되어 주민들은 2중, 3중의 고통을 겪어왔음도 깨닫게 된 것이다.
○ 바로 그 사업장에 동일사업자가 ‘일반폐기물매립’(주,양지)사업까지 신청(2013.8.)한 사실을 인지하여 주민들이 ‘이석화’청양군수(‘이’군수)와 해당 부서를 찾아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업체의 문제점과 신규사업 신청의 부당성을 호소하기에 이르렀으나, 주민들과 마을의 오랜 민원을 해결하겠다는 성의는커녕 ‘절차 상 문제없으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 안 그러면 행정소송에서 진다’는 그들의 냉대에 분노하여 지역 시민단체를 찾으면서부터 본 강정리 사태의 전모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 그 때서야 같은 주민이며, 동네‘이장’이 문제 업체의 관리자로 주민들의 불만을 관리해왔음을 공감하기에 이르렀다. 2013.9.2.일부터 집회를 시작으로 대응에 나서며, 문제의 이장은 이장직을 내놓는 계기가 되었으며, 처음 집회현장을 외면하던 ‘이’군수도 어느 시점부터 집회장 주변에 서성이기 시작하다 ‘외국체험마을’건으로 구속되어 한동안 부군수가 직무대행을 맡는 시기가 있었다.
○ 그 ‘이’군수의 공백 기간 중, 예정됐던 대로 2차례의 반려 끝에 (주)양지라는 사업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주민들은 군수직무대행을 맡은 부군수(현, 충남도 농정국장)를 찾아가 청양군 변호인외에 주민측이 신뢰할만한 변호인을 대리인으로 받아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여 마지못해 수용된 바 있다. 이후 소송 진행과정에서 문제의 사업장 부지 토양의 석면함유량 ‘1%’기준여부가 행정소송의 최대쟁점이 된 시점에도 주민대책위와 시민공대위의 강력한 요청으로 충남도에 설치된 ‘강정리 석면-폐기물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강정특위’)의 전문가 위원들의 전문성과 노고가 환경부의 유권해석을 받아내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여 최종 승소의 계기가 되었다.
○ 기존사업자가 신규사업부지로 내세운 문제의 토지는 ‘사문석 채취를 목적’으로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산지로써, 2011.1월 이후 사문석 채취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늦어도 일시사용 허가기간 만료일인 2011. 12.말 이후에는 곧바로 ’산지복구명령‘을 처분해야 마땅했다. 그러나 청양군은 ’복구명령‘은커녕 오히려 ‘2년’간의 납득할 수 없는 연장허가를 내줬다. 해당 연장 허가가 만료된 2013년 이후에는 그나마 복구가 이행되어야 했음에도, 오히려 복구 의무자인 기존 사업자는 연장기간 2년을 활용하여 복구대상지에 신규 ‘에어돔 방식’을 표방한 매립사업신청을 하고 나선 것이다.
○ 미루기 공방을 계속하다 ‘강정특위’의 요구로 마지못해 복구절차에 들어갔으나 지난 해 70%의 공정으로 진행됐다는 ‘산지복구’의 실체마저 폐기물로 분류되는 ‘순환토사 및 순환골재’를 채움재로 사용하여 ‘불법’임이 ‘강정특위’의 활동으로 밝혀져 재시공해야하는 단계에 이르러는 소송 등이 진행되고 있는 현실이다.
○ 지방자치단체 내 자체감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주민대책위와 공대위가 충남도에 신청한 ‘특정감사’에서조차 청양군 공무원들에 대해 중징계를 비롯 청양군에 대한 기관경고 및 고발조치 요구 등의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상황이 이렇게 엄중하게 전개되고 있음에도 그간의 과오에 대해 사과는 물론이고, 마을 공동체와 그 구성원인 주민들의 오래된 민원을 해결해보겠다고 나서야 마땅한 ‘이’군수는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로 나섰다. 2017. 2. 27. 청양군청 대회의실에서 대대적인 기자회견을 열어 가공할 사실관계 왜곡과 허위사실로 주민대책위 및 공대위를 비방하고, 특위와 소위마저 폄훼하고 나선 것이다.
외국체험마을(‘칠갑산휴양랜드’), 고추문화마을사업 외 대규모 예산이 투여된 대부분의 사업에서 문제점이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는데서 보듯 ‘이’군수의 갈팡질팡, 오락가락하는 군정행태에 대한 위기논란이 심각하게 지적되고 있다. 뼈저린 자성의 시기에 그동안 무책임으로 일관하며 갖은 구설수에 오르내리던 ‘강정리 사태’에 대해 ‘공세적’태도로 나선 것을 우리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강정리 사태를 ‘석면-폐기물’사안으로만 이해하지 않고 문제의 본질을 ‘강정리 게이트’로 접근할 계획이다.
‘이’군수의 기자회견 내용은 대부분 고의적인 왜곡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일부 사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그 문제점을 밝히며, 향후 강정리 전반사안에 대해 적극 대응에 나설 것이다.
《아 래》
1. 태양광 발전사업계획(안)을 보면 '산지복구와 태양광발전사업을 연계'하고 '수목식재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온다. 그 자체로 산지복구의무를 경감시키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 부분을 지적한 주민대책위와 공대위의 지적은 사실에 근거한 것이며, 이를 허위사실 운운한 것은 주민대책위와 공대위에 대한 명예훼손이며, 이런 행태를 계속할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
2. 청양군수가 주민에게 직접 전화해서 회유를 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녹취파일을 들어보면, 딴 일로 전화했다가 회유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태양광발전사업 건으로 전화를 해서 회유를 시도한 것임이 분명하다. 또한 비봉면장을 비롯해 청양군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주민들 회유를 시도했으며, 충남도 공무원도 연루되어 있다. 또한 청양군수(또는 공무원들)는 소위에서 태양광발전사업이 불가하다고 통보한 이후에도 주민들 회유시도를 계속했다. 따라서 군수가 딴 일로 전화했다고 얘기한 것이라거나 소위에서 부결한 이후에는 포기했다고 말하는 것도 허위다.
3. 충남도는 충남도청 관계자가 청양군을 찾아와서 먼저 제안했다는 청양군수의 발언에 대해 납득할만한 해명을 해야 할 것이다.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엄중하게 지도·감독해야 할 상황에서 충남도가 지도·감독은 하지 않고 엉뚱한 일을 획책했다는 것이 청양군의 주장인데, 이에 대해 충남도청은 분명한 해명을 해야 할 것이다.
4. 청양군은 보민환경의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업무를 태만히 하여 충남도 감사위원회로부터 중징계, 경징계 등을 받았다. 또한 (주)보민환경에 대해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직무를 유기 또는 방임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군수는 그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 있음에도 오히려 자신의 책임을 망각하고 허위사실을 주장하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태다.
강정리폐기물매립장반대 (주민)대책위원회 강정리석면ㆍ폐기물 공동대책위원회(문의: 943-1254)
공동대표 신언석 양수철 이상선 장명진
(대전충남녹색연합․민주노총충남지역본부․전농충남도연맹‧정의당충남도당·충남녹색당·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충남시국회의·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충남참여자치연대·
충남환경운동연합․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환경보건시민센터·환경운동연합․청양시민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