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봉면 강정리 석면문제가 5년째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청양군의 적극적 해결의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올해 3월 13일, 충남도 강정리 특별위원회는 허용보관량 초과 / 산지복구 명목의 순환토사 위법매립 / 농지매립ㆍ적치의 보관시설 외 보관/웅덩이 부분 순환토사 매립, 4가지 문제에 대해 충남도지사의 직무이행명령을 요구했었습니다. 직무이행명령은 하부기관이 성실한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상부기관의 장이 하부기관에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조항입니다. 다시 말해 청양군이 해결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도지사가 이행명령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7월 5일, 충남도는 네가지 문제에 대해 직무이행명령을 수용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제까지 스스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던 청양군청은 충남도의 직무이행명령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비 15억, 군비 15억을 들여 문제의 보민환경(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인수하려는 (또는 특혜를 주려는) 시도와, 70억원을 들여 태양광발전시설을 하려는 꼼수를 더이상 부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충남도에서 밝힌 사항은 아니지만, 보민환경에서 반출되는 순환골재, 순환토사(건설폐기물을 파쇄해 다시 건축자재로 되파는 것)를 적극적으로 조사하길 바랍니다. 올해 3월 환경보건 시민단체의 발표에 의하면, 보민환경에서 반출된 순환골재에서 사문석(석면원료)과 슬레이트 조각이 발견되었습니다. 기준치는 0%이었지만 발견된 곳의 석면치는 14%에 이릅니다. 석면폐기물을 다시 주차장에, 운동장에 되까는 꼴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입니까? (이미 산림청 유권해석, 법제처 최종해석, 대법원 판례에서 순환골재, 순환토사는 건설폐기물로 지정했습니다.)
이는 강정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보민환경에서 순환골재가 유출된 모든 지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청양군청은 지금이라도 보민환경에서 유출된 순환골재를 전수 조사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업체를 위한 행정을 편다고 생각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청양군은 충남도의 직무이행명령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이제라도 보민환경에서 밖으로 유출된 순환골재와 순환토사를 적극 조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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