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시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청양군에 전입하여 청양군민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출산지원금은 [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지원되고 있으며, 지원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사정이 안타까우나 조례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기준이 되어있어, 현재는 출산장려금을 지원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귀하의 안타까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지원받으실 수 있는 청양군의 다른 출산정책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매달 마지막주 수요일에 14:00부터 신생아 용품을 만들 수 있는 행복한 산모교실이 진행됩니다. 또한 아이 출생 후 선택예방접종비(로타바이러스)를 50%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보건의료원 건강증진팀(940-4531/4528)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시한번, 청양군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족한 부분은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