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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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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문 출산장려금
작성자 송** 등록일 2017-07-21 조회 1330
첨부  
그럼 조례에 의거하여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 정의 되어있다면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부가 12월 30일에 되어있으므로 이번 12월 30 일에 출산장려금을 신청하면 받을수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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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출산장려금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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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RE: 출산장려금
작성자 임** 등록일 2017-07-21 조회 1302
첨부  
안녕하십니까

출산장려금의 지급기준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를 통해 설명드렸으며, 그 외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의료원 건강증진팀 940-4531/4528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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