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불법산지훼손 특혜의혹에 대한 답변입니다.
청양읍 교월리 산12번지 외 5필지에 버섯재배사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대하여 2016.02.22.에 허가한 사항(면적 : 6,489㎡, 사업기간 : 2017.12.31. 까지)으로,
토사반출 시 허가구역 외 경계를 침범하여 반출된 사항을 확인하여 2016.06.16.에 1차 원상회복 명령을 하였고, 2016.07.15. 2차 원상회복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토지주로부터 2016.07.27.에 원상회복 결과가 제출되었으나 복구결과가 미비하여 보완토록 재차 요구한바 있습니다.
또한, 원상회복을 위해 다목적실내체육관 부지에서 일부 흙이 반입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원상회복을 위한 토사반입이며, 원상복구 명령에 대하여는 누구에게든 특혜를 부여하지 않고 진행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있으며,
본 허가건 대하여 신청서류에 따라 계획도면대로 시공되지 않을 시 준공이 불가함을 사업자에게 주지시켰고, 사업의 준공 이전에 원상회복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지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토사유출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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