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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화성면 신정리 원통길 209-2전 사유지 불법 점거 진입로 확보건 글의 상세내용
『 청양군 화성면 신정리 원통길 209-2전 사유지 불법 점거 진입로 확보건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질문 청양군 화성면 신정리 원통길 209-2전 사유지 불법 점거 진입로 확보건
작성자 김** 등록일 2017-10-20 조회 1528
첨부  
청양군 화성면 신정리 원통길 209-3산 소유자가 건축하여
진입로 입구가 좁아 준공이 불허할 것을 대비하여
청양군 화성면 신정리 원통길 209-2전 소유자(김 명국)의
토지를 진입로 확장을 위해 (209-3산) 소유자가 경계측량한 후
포장을 위해 말뚝을 제거하고 (209-2전)을 불법점유하여
포장하고 진입로를 확장하여 준공검사를 받으러 하는데
이 건은 분명히 토지(209-2) 소유자(김 명국)와 합의가 없었던 관계로
사유지 불법점유한 사건으로 준공을 불허 하기 바랍니다.
* 209-2전 소유자 김 명국씨가 외국 출장중인 관계로
소유자 김 명국과 합의 하기까지 준공 불허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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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청양군 화성면 신정리 원통길 209-2전 사유지 불법 점거 진입로 확보건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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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RE: 청양군 화성면 신정리 원통길 209-2전 사유지 불법 점거 진입로 확보건
작성자 신** 등록일 2017-10-23 조회 1351
첨부  
청양군 화성면 신정리 209-2번지(전) 사유지 불법 점거 진입로 확보 건에 대한 답변입니다.

농지 담당자가 현지 출장하여 확인결과 청양군 화성면 신정리 209-7번지(임야) 주택의 진출입로 개설과 관련한 한국토지정보공사의 지적측량 말뚝이 훼손없이 그대로 존치중이며 해당 주택 진출입로는 화성면 신정리 209-2번지(전) 김명국씨 소유 농지의 경계를 침범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동일한 답변내용을 현장에서 김명국씨 모친께도 설명드렸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청양군청 농업지원과 친환경농정팀(940-2276)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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