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청양군의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의 현실성을 나열해 본다. 기획감사실, 군의회는 참고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다.
제1조(목적) 지방재정법 제 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원대상) 청양군수는 다음 각 호의 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 규정이 있는 경우
2. 청양군수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으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6조(지원계획의수립및공고) 1. 청양군수는 매년 사회단체 보조금의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계획을 일정기간 동안 공보,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신청및접수) 1.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회단체의 장은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청양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신청한 사회단체의 장에게 서류 보안 등을 요청할 수 있따.
제18조(보고 등) 1.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사업완료 또는 종료시 사업추진 실적 사업비 정산 자체 평가내용 및 군수가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군수는 매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에 단체보조금 운영 및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9조(별도계정)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그 보조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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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위 내역과는 우리 청양군 조례와는 상이(相異)할 수도 있다.
그동안 청양군에서, 사회단체에서 군청에 제출하는 지출결의서엔 영수증만 있으면 통과되는 눈코 없는 눈 멀은 돈이 지원되고 있다.
청양군에선 지난 해 눈먼 돈 오명 사라지는 행정관행 척결을 선포하고 보조사업의 부정사용을 막으며 포상금 제도까지 만든 걸로 알고 있다.
보조사업 위반사항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는데 수사기관의 편법수사로 결정되었다고 생각되는 사항인데, 청양군의 보조금 받는 월남참전 단체에 2015~6년 지원된 보조금도 허위영수증은 있고 구입물품은 없으면서 부정수급된 군민혈세는 회수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수사기관의 혐의점이 아니 되니 이런 월남참전 단체에 추경예산을 또 세워 2500 만원으로 청양군 의회에 상정하니 군의원님들이 해외여행 잘 갔다 오시라고 승인해주니, 이 월남참전 단체는 외국여행 잘 놀다 왔다고 군수, 의원님들 고맙다고 떠들어 댑니다.
청양군 복지실의 추경예산까지 세어진 까닭은 누군가의 지시 아니면 내년 봄 붓뚜껑(투표)에 대한 염려로 집행부나 군의회나 한 통속으로 보인다.
어찌 청양 군민의 혈세가 무서운 줄 모르는 선출직들에게 군살림을 맡긴 군민의 책임도 있다.
만일 수천만원의 군비가 자기네 호주머니 돈이었다면 전년도 허위 영수한 돈을 회수조치하였을 것이고, 문제가 되는 단체에 또 예산을 세우진 않았을 것이다.
우리 청양군민들은 군민을 무섭게 보고 군민혈세가 누수되지 않게 하는 방법은 내년 봄 선출직들 공무원들을 붓뚜껑(투표)으로 심판해야 할 것이다.
2017년 12월 10일
운곡 윤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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