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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의 입찰무효화와 그 입찰의 적법성, 사안마다 문제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글의 상세내용
『 청양군의 입찰무효화와 그 입찰의 적법성, 사안마다 문제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질문 청양군의 입찰무효화와 그 입찰의 적법성, 사안마다 문제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작성자 명** 등록일 2018-03-08 조회 1632
첨부  
긴 글입니다.



주요 요지는 그동안 본인과 주민에게 불편함으로 제기된 문제들을 복합적인 문제들과 같이하여 거론하며 최종적으로 청양군 입찰과 낙찰 등의 행위에 있어서 그 부당함과 그 시정에 노력들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도대체가 길어서 읽기에 불편하시지만 긴 설명과 해석들이 장괄하게 부득이하게 요구되기에 적시하여 길게 적습니다.







그 동안 본인에게 청양군수와 일부 공무원들이 행한 처사를 더 이상 참기에는 저의 인내가 부족하고 군청사내 카페 대부재산의 입찰 건으로 2.28일에 개찰결과가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으며 오늘 오후에 청양군수실에서 군수님, 재무과장과 재산담당팀장, 본인의 영농법인에 이사와 본인이 같이 한 가운데



명노을 개인과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자(명노을)가 두 개 이상의 법인의 대표자인 동일인으로 보아 입찰의 무효판단과 낙찰의 적법성, 그 밖의 제한경쟁입찰을 일반경쟁입찰로 유권해석하였고,

두 개의 입찰자를 동일인으로 유권해석하여 본인 개인과 법인의 대표자가 동일인이라 하여 입찰을 같이한 1인을 대상으로 낙찰 결정하는 최종적인 입장에 문제들로 격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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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란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구비하고 유효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의 조달청 해석기준」(조달청 훈령 제1467호,1.

●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함(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영 제39조제4항에 따라 무효로하는 입찰은 다음과같다.

4. 동일사항에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입찰무효)

4. 동일한 사항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공동도급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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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그동안 붉어져 논란이 되었던 부자농촌센터에서의 채용비리, 수많은 공고의 조작과 덮어 씌우기, 끝없는 허위와 조작에 의한 채용공고들의 조작들을 바탕으로 본인을 수많은 간부공무원들이 같이하여 자리한 간부회의석상에서 군수가 본인을 사법처리하라고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그 후속 작업 중에 본인이 알게 되어 이의를 제기하여 군수가 청양군청에 공개적으로 사과문을 발표도 하는 웃지 못 할 경우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군수님이 비서를 통해 부자농촌센터에 본인이 조건에 적합하고 같이 노력할 부분에서의 취지로 부득히 거절할 수도 없는 현실이 되어 이에 응하게 되었으나 면접날 당일 아침에 본청에서 근무하는 아내를 군수님이 불러 자격에 문제가 있으니 면접을 보지 말라는 취지로 면접 전에 알렸으나 본인이 면접날이어서 전화기를 꺼놓고 있는 바람에 면접에 응시할 수 밖에 없었고 면접을 보기로 한 다른 면접자는 면접을 포기하여 본인 혼자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면접 당시에 교수라는 면접관 작자들의 상식 밖의 무례함과 분위기, 그 자질들을 의심케 하는 질문들에서 상당한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고 나중에 알게 되어 그 배신감과 허망함을 감출 수가 없었으나 내 길이 아닌 것으로 차라리 잘 되었다는 위안감을 갖기도 전에 이런저런 불미스러운 말들 가운데 재모집 공고가 있었고



다시 또 재모집 공고가 있는 중에 공고문이 사라졌으나 별 의구심없이 서류 제출일에 담당실과에 응시원서를 제출하였으나 어떠한 공고의 변경이나 사유들을 적시하지도 아니한 체 " 모집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어쩔줄 몰라 하면서 당시에 부군수가 연락이 와 "다 자기 잘못이니 그냥 넘어가자" 말하여 사정하여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센터장 공고에서도 여러 번의 공고가 중간에 고쳐지거나 하는 과정에서 태양광에 대한 지침으로 업자와 마을 간에 첨예한 문제들로 겹치면서 청양군의 업무지침의 제정에서부터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어 동네의 두 곳에 태양광문제로 대책위의 최일선에서 나서야 되는 입장에서는 관련 규정의 마련으로 결코 반대할 명분도 없으며 업자 측에 상당하게 마련되어진 한, 본 지침으로 문제가 많음을 알고 이에 대한 강력한 위헌요지와 위법, 합리성으로 끝까지 제기하며 지침의 개정신청서와 개정의 입법예고에 80여명의 이의신청서로 어렵사리 현재의 지침이 마련되었으며



이러한 과정 중에서 의회와 집행부, 군수님과의 조율을 통하여 지역 내에 상당한 야산에서의 태양광사업들이 어느 정도 합리적인 기틀로 마련되었다고 여겨졌고 해당 사업지에 대한 마을밀집지역 적용을 10호에서 5호의 규정 등으로 개정되고 당초에 없던 해당 주민들에 60%에 동의를 구하는 조항 등을 신설하여 관철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다툼의 과정에서 청양군과 본인의 명예나 자존심, 행정에 대한 불신감들이 늘어났고 질타나 질시, 배척, 격려 등에 혼란들도 많았습니다.







군수는 사과문도 발표하고 부자농촌이사장 명의로도 사과문도 냈었고 부자농촌 담담자나 팀장, 과장 등에 대한 군수의 강력한 중징계 요구에 본인이 군수님, 기획감사실장께 징계의 불필요성을 제시한 바도 있어 해당 공무원들도 큰 징계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문제점에 지적이나 개선의 요구는 상당히 고쳐지거나 노력되어진 측면도 상당하나 정년의 규정을 허위로 조작하여 정년퇴직자가 센터장에 임명되고 문제가 되어 사직처리 되었음에도 재능기부라는 명목으로 다시 센터장으로 임명되는 따가운 시선들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또한 금년도 1월 달에 본 법인에서 자력비용으로 10년 이상 묵어터진 휴경지 2,200평에 대한 임대계약서를 바탕으로 농지일시타용도사용신청 사전 문의에 대해 그 임대계약서를 못 믿겠다며 수많은 종중명의의 소유자들과 일반 소유자들에 대한 인감증명서의 첨부와 종중회의록들을 요구하는 행위는 민법과 헌법에서 정한 개인의 소중한 재산권과 거래행위에 대한 침해와 방해하는 부분들로 어떠한 법적인 규정이나 유권해석들도 없는 실정에서의 요구는 엄연한 부당한 행사이며



엉뚱한 법을 적용하거나 엉뚱한 법조항을 끼워 만들어 세 곳에서나 생뚱맞게 적용하여 해석하여 답변하고 추후 질문에 답변은 묵살되며 일관하는지에 눈 뜨고도 못 볼 지경에 이르러 결국 해당과장이 그냥 허가없이 새우를 키우면 어떻겠냐는 문제로 넘어가게 되었으나 모든 이러저러한 문제들이 본인의 경우에는 엉뚱한 법의 적용이나 논리로 거부되거나 탈락되거나 하는 문제들이 거듭되어 오고 있음을 직감이나 본능으로도 느끼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당년 3,2일에 재무과장과 담당팀장과의 면담이전에 이미 본 입찰의 무효와는 전혀 무관한 대리인 자격에 문제들이 논의되었다는 말들에서 이미 사전에 본인을 낙찰에서 떨어 트리려는 술수가 있음을 직감하게 되고 중간에 입찰과정에서도 충분한 본능들이 작동함을 스스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머리 싸매고 몇일동안 한다는 궁리가 고작, 이것입니까?



본인은 부자농촌에서의 구기자차와 산도라지에 대한 가공품이 거의 개발이 완료되어 가고 디자인 개발과 박스개발에 맞추어 지역 농산물의 홍보의 역할로의 기대로도 카페를 운영할 것이라는 설명에 담당과장은 “ 카페는 직원들을 위한 공간이다”라며 즉각적으로 질책하였고 지역의 간부공무원이라는 입장에서의 모습이나 일부 공무원들에 지나친 개인적인 부분들에서의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자세는 참으로 안따까울 뿐입니다. 직분에 맞게 처신하는 것이 도리이고 안목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아예 밖으로의 민간인 출입구를 막아버리시지요.



입찰자 지역주민이 어디 다방 도우미인가요? 직원들 커피나 타주고,,,이 곳은 엄연히 청사 이용자들과 직원들이 같이 공유하는 공간이기도 하며 민원인들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더불어 청양군의 특산물을 이용하여 다양한 전통차와 홍보의 장으로도 쓰이게도 될 것입니다.



자신의 입장에서 주무과장의 궁색하고도 편협된 자세는 분명히 지적되고 보는 주민의 눈높이의 시각도 필요해 보입니다. 변명이나 일관하고 경리관이면서 담당과장으로서 재직기간으로 볼 때도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엉뚱한 특수한 공개일반입찰 법조문을 군민이 뽑은 군수 앞에서 늘어 놓고 규정이 제한경쟁과 똑 같다는 변명을 하는지에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군수님 또한 따끔한 질타나 지적을 하여야 함에도 관망적인 모습에서 결코 좋아 보지지만은 않습니다.

애들 장난 놀이합니까? 군민의 혈세를 투입하여 마련된 청사내의 임대시설이고 보다 주민들의 편익과 휴식공간, 직원들의 후생복지적인 시설이며 어떠한 입찰이던지 입찰은 국민과 주민들의 생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가장 투명해야할 부분입니다.

모든 입찰은 유효한 2인 이상이 성립될 때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며 특수한 공법이나 긴급한 경우들만을 제외하는 것입니다. 입찰의 가장 기본원칙입니다.



그동안 청양군의 수많은 입찰공고가 이러한 방식으로 운영된 부분들도 상당하게 보여지고 홈페이지의 입찰공고와 낙찰 등에 엄연히 마련된 별도의 방법으로 공고하지 아니하고 일반적인 행정을 하는 고시(공고)란으로 하여 제한적인 사람들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공고되었는지도 참으로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지난 2년여 전부터 일련의 과정에서 군수가 사실상, 두 번씩이나 사과문을 밮표하고 지역 일간지에서도 1면에 “청양군수 결국 백기”라는 보도에서도 나름대로의 자존심이나 명예도 손상되었음을 충분히 느끼게 되며 본인 또한 옳고 그름을 떠나 미안함과 일부 공무원들에 대한 질책에 모습들도 후회스럽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누명을 계속적으로 씌우거나 법적인 처벌운운에 공개적인 모습들은 분명히 공무원들에게 각인되고 결코 곱지 않게 호의적이지 못한 존재로도 취급되어질 것이기도 합니다.



군수님이 그러했듯 “본인이 열심히는 하는데 잘 되는 게 없다”에 지적도하셨고 여러 일반인들과의 만남에서도 본인에 대한 그러한 안따까움의 지적에는 충분히 알고 있고 부단히 그러한 지적들에 대한 열등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아내에게 베풀어 주신 선호부서에서의 근무에 감사함을 느끼기도 하며 군수님이 부탁하신대로 열심히 자중하려고도 노력하나 오비이락처럼 본인에게 처해지는 이해하지 못할 여러 경우에서 참으로 그 안따까움을 금할 수 없으며 언제부터인가 합리성이나 적법성과는 거리가 먼 보이지 않는 적대적인 일부 공무원들이 생겨나고 밑에서 알아 챙겨주고 기어주는 일부 몰지각한 공무원들에 처사라고도 여길 오해가 충분하다고도 본안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겁함과 당당함은 분명히 다릅니다.



군수님께서는 행여나 이러한 입장에 본인의 경우를 다툼에 여지를 행정정지나 소송, 공무원들과 군수님에 대한 형사고발로도 말씀하시거나 관망적인 입장으로 수용하신 측면에서 본인은 당연히 행사될 것이며 이에 대한 본인에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충분히 감내되고 처벌받을 것이며 관련부분들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더불어 소송 등과 사안의 결과에 따라 명예훼손, 업무상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입찰방해, 허위공문서 작성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부당 회계공무원 행사 등등이 다양하게 검토될 것입니다.



지금은 본인의 바쁜 농사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가장 바쁠 때 임에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부당함으로 받아들여 대응함을 본인 또한 상당한 정신적, 물질적, 사회적, 가정적인 상당부분들을 잃게도 될 것이나 결코, 부당함에 굴복되거나 본인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앞으로도 알게 모르게 처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의 그 개선은 행정과 주민들의 마땅한 주권의 발전적인 측면으로 받아 들여져야 하며 이전의 관련 공무원들에 선처요구에도 아는 체도 아니하고 무시하는 처사에 경우로도 아닌 것으로 여겨집니다.







굳이 지난 일들을 거론하는 것은 어딘가 모르게 본인에게 처해오는 현실들이 비겁하다는 생각들과 일반적인 주민들에게는 엄격한 적용의 법을 적용하면서 그 마땅한 행위들이 상당하게 큰 흠집이나 하자들이 있어서는 아니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이나 농민들에게 실질적이고 발전적인 행정은 고사하고 엄격한 과대망상적인 해석과 적용, 그들만의 바쁜 형식적이고 성과주위와 치적들에 올인하는 행정, 서로의 업무들을 놓고 보신주의에만 급급한 행정들이라는 우려들은 참으로 인구도 얼마없는 좁은 지역에서 살기도 힘들고 무엇하나 하기도 어렵고 귀농인이 역도시화하거나 타지역으로 귀촌하는 경우들도 접하게 되는 현실에서 참으로 안따깝고 비전없는 미래의 가치와 방향성에도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작금의 미투운동에서 보여지 듯, 사회도 나날이 변화하고 있고 행정도 여러 변화들과 자구책들이 추진되고 있으나 여전히 지역의 행정은 좁디좁은 우물안에 개구리인 정저지와(井底之蛙) 수준을 넘지 못하는 더딘 발전으로만 보여지기도 합니다.







본인에 부족한 부분들이나 처신에서 충분한 부족함의 자책과 원망이라고만 보지 말고 이러한 지적에 사항들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잘못된 행정들은 과감히 고쳐 나가고 업무의 과한 자신의 안중의 모습보다는 과연 우리가, 내가, 왜 그 자리에 있어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고민들이 늘어 났으면 하는 바램도 하게 됩니다.



사회나 국가, 좁게는 가정이나 개인들도 발전없는 모습이나 무사인일한 타성적인 행정들은 결국은 그 피해가 국민이나 주민들에게 전가되고 부담, 압박, 크게는 적폐로도 이어집니다.



어제 오후에 청양군수님이 제안하신 청양군에 대한 입찰절차정지가처분신청 및 입찰무효효력취소소송의 준비 중에 이러한 문제점들이 당사자나 행정으로 알거나 끝나는 되풀이 될 수 있는 사안으로 끝나지 말고 앞으로 보다 질 높은 행정과 지역사회가 발전적인 측면으로 다가가기 위한 몸부림으로 받아 들였으면 하는 그 나마에 바램이며 이 모든 부분들도 최종적인 책임자로서 청양군수님이 안고 해결하며 때로는 반성도 요구되며 발전적인 모습으로 다가가야 할 것입니다.



저 또한 부단히 노력하며 노력될 것이나 부당함이나 비합리적인 처사에 입장에는 결코, 굴복되거나 비굴하지 않도록 다가가고자 합니다.

제 마음도 개인으로서 불편하고 당사자들도 불편하기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만 최선에 방법은 인정할 것은 서로 인정하고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무엇보다도 보다 점진적인 자세로 다가가야 할 것이라는 사회적 책무가 무엇보다도 우선이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2018. 3, 8 01:20“ 자연속산약초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명노을 올림...







(참고자료)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전자입찰 공고 2

2018년 2월 20 일

청 양 군 수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으로 카페를 운영할 수 있는 자로 청양군 내 주민등록등본상 주소를 두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당해 계약 포기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절차 진행중에 있는 자 포함)등을 받지 아니한 자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동시행규칙 제42조 및 “온비드“시스템상의 회원약관․인터넷 입찰참가자준수규칙에 위배한 입찰일 경우

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입찰,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유효한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

낙찰자 결정방법

가.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 이상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개찰결과 금액이 동일한 최고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온비드”시스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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