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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계약진행정지가처분신청 접수통보 글의 상세내용
『 공유재산계약진행정지가처분신청 접수통보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질문 공유재산계약진행정지가처분신청 접수통보
작성자 명** 등록일 2018-03-09 조회 1819
첨부  
청양군 공유재산(카페)의 입찰에 따른 계약정지 가처분신청을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 2018. 3.9일에 본안 소송에 앞서
접수하였으니 본 계약에 따른 사후적인 계약행정의 추진으로의 귀책이나 손해의 의무는 청양군에 있음을 통보합니다.

청양군수님의 중재안으로 결정에 따라 본 가처분 신청하였음을 알립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 3. 8

신청자, 명노을, 자연속산약초영농조합법인 명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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