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1년부터 입찰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입찰 공고를 하지 아니하여 유효한 1인으로 낙찰을 확정한 계약의 내역의 공개
2. 2011년부터 입찰공고에 의하지 아니하고 홈페이지의 고시(공고)로 공고한 경우들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공고한 내역과 그 낙찰 공고, 계역현황 등의 내역
3. 이러한 내역들이 있다면 행정의 중대한 하자와 흠결의 사유로 공고의 불성립과 입찰, 계약의 무효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과 가장 기본에 관한 공고, 입찰, 낙찰, 계약들을 위반한 이유와 유착관계, 비리와의 연관
4. 본인이 낙찰의 확정을 유보한 후에 꾸준히 그 법 규정에 위반한 공고와 낙찰, 동일인 이중입찰 등에 대해 꾸준한 시정과 재입찰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고 양보까지 하였는데 이를 묵살하고 5인 이상의 입찰자가 유효하게 요구되는 일반경쟁입찰에 있어서의 법 규정으로 뻔뻔하게 위계하여 같은 규정이라며 청양군수와 재무과장, 재무담당팀장, 본인과 법인의 이사 등이 한 자리에서 변명을 할 수 있는지 참으로 어처구니 없어 보이는데 이제 와서 공고를 처음부터 잘못하다 보니 계속 밀고 나갈 수 밖에 없었다며 본인에게 그냥 참아달라며 회유하는 그 이유와 그 피해보상의 계획은?
6. 본인들과 군수 앞에서 허위의 규정들을 들이대고 군수는 법으로 따질 것을 말한바, 잘잘못을 떠나 막대한 변호사의 선임과 소송 등에 세금의 낭비와 주민들에 대한 막대한 정신적, 물질적인 피해 등에 갑질은 물론, 주민들을 속이고 뒤짚어 씌우는 기망행위의 적반하장의 적폐라고 보는데 다양한 부분들에서 약자들에 속하며 행정의 눈치를 살필 수 밖에 없는 주민들에 부분들로 이용하는 그 이유는?
7. 본인에게 정당한 행정의 성립여부와 본래의 공정한 공고와 입찰규정에 의한 번복이 가능한지와 소송이나 판결, 감사원감사 등으로 판결을 받아야만 정당한 행정행위로 인정하여 회복이나 그 피해의 손해를 배상할지의 여부
8. 이러하다면 담당공무원이나 결재권자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부당한 행정행위로서 낙찰자나 무효에 확정자에 대한 유.무형의 피해뿐만 아니라 청양군의 변호사의 선임 등으로 막대한 주민들의 혈세가 낭비되는데 소송이 질 경우에 청양군은 공무원들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지의 여부
9. 청치적인 입장을 떠나 청양군의 수장이 바뀌거나 하더라도 모든 주민들에 대한 공정하고도 합리적인 행정은 법의 테두리내에서 원칙적인 행정들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지 못한 주민들에 대한 제재나 공평한 입찰이나 공사의 계약, 차별적인 행위들이 존재하는지의 여부?
10. 그동안 청양군의 이러한 행위들이 존재한다면 이로 인한 상대방에 대한 마땅한 피해의 보상이나 구제책은 무엇인가요?
11. 이석화 청양군수는 2014년도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혐의와 수의계약 체결을 지시하였다는 혐의에 대해 법원의 최종적인 판결로 무죄를 받았으나 법원에서 142일 만에 풀려났음에도 피의자와 정부(법원)에 대하여 억울한 옥살이의 피해보상이나 무고의 죄를 묻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막중한 군민들이 직접 뽑아 선출한 군수에 누명과 공석으로 인해 행정의 공백들과 청양군에 대한 불신들을 초래한 것으로 알게 모르게 주민들의 피해로 전가되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마땅한 권리의 행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이유와 장학금이나 불우이웃의 기금으로 기부할 용의가 있으신지의 여부
공개적인 내역들과 입장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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