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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문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이** 등록일 2018-03-14 조회 1877
첨부  
명노을님께서 2018.3.11.
청양군 홈페이지(3550호)와 청양신문 자유게시판(13278호) 에 게시한 “ 공개적인 답변 바랍니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입찰과 관련된 여러질문을 하였으나 그간 관계공무원이 몇 차례 설명드렸고 귀하께서 이 문제를 2018.3.9.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
입찰진행절차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여 3.14. 17:00 공주지원에서 심리키로 결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감사원에도 감사청구 하였기에
그 결과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 이석화 청양군수는 2014년도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혐의와 수의계약 체결을 지시하였다는 혐의에 대해
법원의 최종적인 판결로 무죄를 받았으나 법원에서 142일 만에 풀려났음에도 피의자와 정부(법원)에 대하여 억울한 옥살이의 피해보상
이나 무고의 죄를 묻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막중한 군민들이 직접 뽑아 선출한 군수에 누명과 공석으로 인해 행정의 공백들과 청양군에 대한 불신들을 초래한 것으로 알게
모르게 주민들의 피해로 전가되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마땅한 권리의 행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이유와 장학금이나 불우이웃의
기금으로 기부할 용의가 있으신지의 여부

⇒ 이 문제를 거론하는 저의를 모르겠으나 억울한 옥살이를 하다 2014. 3. 23. 공주지원에서 무죄석방 되었고 그해 11.7.일
대전고등법원에서 또다시 무죄 판결 후 대전고등검찰청에서 상고 포기하여 무죄확정 된 후, 국가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점 이해하시고 앞으로 다시 이 문제를 거론한다면 차기 군수선거에 본인을 낙선시키기 위해 여론을 조성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판단되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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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저도 답변드립니다.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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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RE:저도답변드립니다.
작성자 명** 등록일 2018-03-14 조회 1793
첨부  
존경하는 이석화 청양군수님!

본 건은 담당과장과 본인에 의견들을 서로 상치되니 낙찰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라는 군수님의 말씀으로 하여 부득이하게 가처분 신청을 한것입니다.

또한 소송이나 감사, 형사적인 부분들로도 동의하였바에 따라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밖에 없는 그 호소로 하는 것으로 이는 법학박사이면서 법학과 교수, 전 경찰서장을 역임한 박식한 지식을 토대로도 군수로서 당선되게 되는 충분한 기여를 하였을 것으로 여겨지고 얼마든지 그 적법성을 가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자세한 판단이나 고민도 없이 시작된 논쟁에 면담의 맨 처음부터 본 가처분으로 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행정의 적법성을 떠나 이 자체만으로도 주민들에게 소송이라는 무거운 짐과 힘겨운 시간적, 정신적, 물질적인 알게 모르게 그 피해들을 전가시키는 행위로서 행정의 변호사 선임비용, 혈세의 낭비나 비낭비적인 행정을 초래하며 서로를 불신하게 하는 횡포라고도 여겨집니다.

이러한 측면에서도 갑질의 한 형태라 보여지고 그러한 자리에 역할이나 지도자적인 리더정신으로는 다소 미흡함과 서운함에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지역주민의 소송이나 행정에 이의제기의 과정은 상당히 복잡하고 법률적인 지식도 요구되고 비용도 만만치가 않고 청양군의 전담 변호사를 내세운 거대조직과의 혼자 소송서류를 만들고 법정에 서야하는 외로운 싸움은 이기고도 이긴 것이 아니라 상처뿐인 영광이 될것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의 생각으로도 이러한 갑질적인 처사에 경우나 방관적인 입장에서의 2선에 군수이며 3선의 군수후보로서의 자세인지는 큰 동조적인 입장에 있더라도 바람직하지 않은 입장이라고도 여겨집니다.

참으로 나쁩니다. 밉습니다.

자그마한 불씨에서부터 감추거나 위계하거나 하면서 사안이 점점 커져가는 모습에서 그 지혜나 결단, 용기, 자세들이 아쉽고 철학의 부재나 가치에 합리성들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못된 행정이나 말장난이라 여기는 억울한 주민이 있다해서 소송으로 매사에 일들을 처리한다면, 청양군의 수장이나 행정기관으로서의 지혜롭고 합리적인 역활과 기능은 그만큼 상처로만 남게 될것이며 그만큼 각박해져만 가는 군민의 대변자인 이웃을 넘어 뚱딴지 같은 그들만의 별세계로 인식되이 지기도 할 우려입니다.

어차피 이러한 지경에 이르고 모든 것들이 본래의 행정으로 되돌아가 고쳐진다해도 피해자만 남을 뿐이며 카페를 운영한다해도 이러한 분위기와 현실에서 어쩔수 없이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지경에 이를 것으로 알면서도 행하며 해볼라면 해봐라는 식에 사지로 몰아 버리는 나쁜 갑질은 분명히 지탄받아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군수님의 판결은 이전의 수의계약의 지시가 있었는지, 뇌물죄가 있었는지는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를 받은 사항에서는 참으로 다행스럽고 그 피해보상도 받았다하니 더할나위가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무고에 관한 일들은 앞으로도 없어야 하며 청양군민들에게 그 피해나 명예들을 훼손하였다는 점에 있어서는 피의자에 책임은 막중하다고 여깁니다. 보이지 않은 군민들에 명예와 이미지, 행정의 공백 등에서 그 피해자는 물론이고 그 누구보다도 청양군과 군민들이였음을 알아야 합니다.

선거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라 우려의 경우라 하지만 군민 모두가 아는 사실이고 그 피해들은 온전히 주민들에게 전가되었고 상당한 청양군의 명예에 관한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더더구나 유죄의 사항도 아니고 유죄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것도 아니고 이는 당사자인 군수님 뿐만 아니라 그 합리적인 요구에 권리도 당연히 군민들에게 존재함을 이르는 말이기도 할것입니다.





이러한 지적은 한 개인을 떠나 청양군에 관한 막중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도 외지의 지인들에게서 청양의 성매매 건이나 그동안의 다른 형사적인 부분들에서도 비아냥이나 낙인에 인식들에서 자유롭지 못했음에 반성이며 자존심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청양군에 관광이나 특산품에 대한 홍보나 자랑은 그 누구 하나에 역할이 아니라 모두가 노력해야 하는 부분들이고 우리주민들이 누리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 권리와 사명의식의 자존심입니다.

한국인이라면 대한민국이 자랑스럽고 청양군민이라면 청양군이 자랑이어야 한다는 목적의식들이 공동체 하나의 인식으로 같이 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은 무죄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의 적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동안 수의계약이나 제한경쟁입찰, 일반공개입찰 등등의 유사한 형태의 행정행위와 계약이나 입찰들을 꾸준히 살려 볼 것입니다.

일반경쟁입찰의 조건이나 제한경쟁의 입찰에 있어서 법 규정이 또 같다는 논리에서 이미 그 행정적인 기준들이 지켜지지 못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되고 낙찰과 입찰행정에 가장 기본에 관한 기초적인 원칙들조차도 지키지 못했음에 참으로도 비통할 노릇입니다.



아이들이 장난놀이하는 가위,바위,보의 게임도 룰이 있으며 원칙이 있습니다.

그 합의된 원칙들을 파과하고 이를 부정한다면, 이는 가장 기본에 관한 기능이나 역할들을 무참히 짓밟고 횡포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넓은 안목과 혜안, 지혜들로 숲을 보지않고 나무에만 집착하는 편협된 논리나 비합리적인 행정은 없었으면 합니다.

추가적인 질문이나 답변요구, 자료제출 요구들은 이제는 소송중이라는 이유로 하여 그 답변이나 자료제출의 공개 등을 거부하는 경우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노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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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군수님은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위반한 사항으로 개인의 심각한 인권말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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