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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님은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위반한 사항으로 개인의 심각한 인권말살입니다. 글의 상세내용
『 군수님은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위반한 사항으로 개인의 심각한 인권말살입니다.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질문 군수님은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위반한 사항으로 개인의 심각한 인권말살입니다.
작성자 명** 등록일 2018-03-15 조회 1596
첨부  
이석화 군수님께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위반하면서 신고자의 비밀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공표하였습니다. 법학박사, 교수, 전임경찰서장님이 맞나요?.

군수라는 분이 지역주민이 부당한 처사에 대해 조사하여 처리해 달라는 제보한 것을 까발리고 적시하여 본인에게 부당한 인권과 개인보호에 관한 권리를 침해했습니다. 이는 또 다른 2차피해를 가하는 막중한 죄입니다.
더더구나 이러한 제보나 소송 등에 권유나 승락을 하신분에 자세는 더더욱 아닌것으로 봅니다.

국가에서는 공익신고자의 신분을 보호하고 그 권리에 침해를 받지 않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모든 행정행위나 내브고발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도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익신고자의 비밀을 준수하고 관리감독해야 할 막중한 군수라는 위차와는 전혀 다르게 신분을 망각한 개인과 지역주민에 대한 심각한 인격훼손과 모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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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 보호법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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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공익제보자 보호법
작성자 명** 등록일 2018-03-15 조회 1375
첨부  
공익제보자 보호법
제30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5항을 위반하여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한 자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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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2018-03-15 00:38:36
일전에도 부자농촌의 허위공고와 누명으로 본인을 수많은 간부공무원들이 자리한 간부회의에서 사법처리 하라며 무고로 하여 공표하였습니다. 내로남불인가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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