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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은 법정에서도 사기나 치고 이게 지방에 행정기관입니까? 글의 상세내용
『 청양군은 법정에서도 사기나 치고 이게 지방에 행정기관입니까?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질문 청양군은 법정에서도 사기나 치고 이게 지방에 행정기관입니까?
작성자 명** 등록일 2018-03-24 조회 972
첨부  
청양군과 대리인인 변호사는 청양군청사내의 카페입찰 건에 대한 공고와 그 입찰(계약)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법원에 그 소송에 있어서 형법 제347조 “(소송)사기” 또는 제228조 ”공정증서 원본 등의 부실기재“죄를 범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민사적인 소송이라도 적어도 행정기관이나 대리인이라는 변호사로서의 기본적인 자질로는 도저히 상상하기 힘든 어처구니없는 추태의 모습입니다.



청양군에서 스스로 공고한 입찰공고의 내용인 “제한경쟁입찰”을 “일반경쟁입찰”이라고 우기다가 다시금, 번복하여 “지명경쟁입찰” 방식이라며 주장하였고 법원에서도 “지명경쟁입찰”이라며 허위로 한, 입증서류들과 증거로 한, 주장으로 본 소를 기각하게 한 후에 제3지로 하여금 계약하여 이득을 취하게 하였고 본 신청인들에 재산상의 피해는 물론 그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으며

당초의 짜깁기한 각종 입찰방식들과 그 절차들도 무시하였고 법인과 개인을 동일인이라며 무효화한 규정들도 어떠한 규정들에 근거도 없는 유사한 관련 규정들로 위계하여 공고하고 그 행위들로 연결하여 주장되며 속인 행위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자행되어 온 부분들이 상당한 것으로 보여지고 마치 적법하거나 관행처럼 굳어져 그 부당함이나 적법성도 모르는 사태에 지경에 이르는 청양군의 기가막힌 특유한 난맥상에 행정사태로 보입니다..

도덕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참으로 어이없고 개탄스럽고 기가 막힙니다.



특별하게 유효한 입찰에서나 요구되는 1인의 낙찰방식은 특별한 재난이나 긴급을 요하거나 특수한 방식에서 사전에 다수의 대상자를 엄격한 사전심사를 거친 후에 2인 이상이 입찰하고 유효한 1인 이상에 입찰이 성립되었을 경우에의 규정을 마치, 일련의 행위가 정당한 행정행위인 것처럼 짜깁기하여 지금까지 속이며 국가와 국민, 법원과 주민, 입찰신청자를 우롱하고 있습니다.



공고에 “제한경쟁입찰” 방식 또한 지역이나 특수한 조건들로 하여 사전에 다수를 대상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2인 이상에 유효한 입찰자로 하여 1인을 낙찰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속일 것이 따로 있지, 세상천지에 지역주민들과 법원을 속이며 모독하는 행정기관은 처음보며 “눈 가리고 아웅”을 넘어 허위의 사실로 하여 뒤짚어 씌우며 정당한 권리자에 재산권과 평등권을 빼앗는 작태들입니다.

고발 좋아하시니 또 고발 해보시지요.

9급 공무원의 시험에서도 행정법으로 그 기본적인 시험과목으로 정하고 있으며 담당자라면 업무적으로도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부분들일 것입니다.일반 상식적인 합리성에서도 당연한 이유의 논리이며 기본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기본도 없고 상식도 없고 오로지, 무언가에 빼앗겨 버린 영혼처럼 참으로 불쌍하고 가련합니다.



만약, 이러한 행위들에 대한 마땅한 청양군에 사과와 조치, 그 개선이 없을 시에는 지금까지의 일련의 관련자들에 형사적인 책임은 물론 그 손해배상에 엄중한 사후적인 조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책임은 관련자와 그 방임자, 협조자, 최종적인 책임자들에게 있으며 그 구상권 또한 마땅한 관련자들에게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참는 것도 당하는 것도 보는 것도 어느 정도에 한도가 있습니다.

청양군이 이런저런 불법이나 자행하며 주민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뒤집어 씌우며 소송 등으로 몰아 세우면서 이렇게 도덕불감증과 타락에 못된 짓거리들은 언제부터 자행하여 왔습니까?



이러고도 주민들을 위한다는 행정기관이며 우수기관이네 뭐네 하면서 공치사나 떠들고 있고 추락할 대로 추락한 위신이며 신뢰며 그 누구를 믿고 주민들은 살아가야만 합니까? 청양주민들은 참으로 불쌍합니다.

지금이 어디 구한말 조병갑의 탐학시대이며 일제 강점기의 탐학시대입니까? 경고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회개하고 반성하고 개선하십시오.

그래야만 청양이 청양답게 올바르게 바로서고 행정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들도 실천되게 됩니다.



모든 청양군의 공무원들은 정신 차리십시요. 일부 공무원들에 나사빠진 정신상태로 어거지를 부리거나 객기나 횡포들 앞에서 올바른 마음으로 바로 나서십시오.. 올바른 공무원들과 주민들까지 그 피해나 분위기로 망가지게 됩니다.

초심의 마음으로 내가 왜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만 올바르게 살아가고 진실한 삶인지를 되돌아 보십시오.

행정의 책임은 담당자나 결재권자에게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담당자에게서 그 책임은 더더욱 주어지며 잘못으로 되돌아 올때, 어느 누구도 보호해 주지도 않습니다. 좋을 때나 좋은게지, 조직이든지, 사회이든지, 개인간에 문제이든지 그 책임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보장되지 않으며 뒤집어 쓰는 경우들도 있게 마련입니다.

일련의 사안으로 관련 공무원들을 사법기관에 아직 고소를 하지 않았고 개인의 고소 건으로 참고인 조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반성과 사과가 있다면 어떠한 처벌이나 고소의 의향도 없으며 그 영향에 처벌로도 이어지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조직의 생리이고 충분히 이용당 할수 밖에 없는 개인에 가치와 철학, 의무에서 벗어나게 하는 큰 유혹이고 그 생리를 벗어나면 어쩌면 불이익으로 다가올 수도 있으나 당연히 감내하며 이겨내야 할 부분들인 것입니다.

청양군의 감사부서의 장은 청양군의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그 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들을 공개바랍니다.
감사부서가 왜 있으며 관련 규정들이 제정되어 있는 이유는 잘 아실줄로 압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통제받지 아니하고 스스로의 권원을 올바르게 행사할 것으로 여겨지나 스스로 그 권원을 행사하지 않거나 부실하거나 사실들과 허위들이 묻혀서 조사가 이루어진다거나 압력행사 등에 굴복되어 행하여지는 직무에 권한은 어떠한 이유들을 막론하고 감사부서에 책임들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막중한 책무는 마땅한 자존심에 청양군과 주민들에 최후에 보루로서의 막중한 책임인 것입니다.


쪽 팔립니다.

일부 공무원들에 쓸개 빠진 아부나 묻지마 식에 무조건적인 추종이 이 세상을 더럽히고 후진적인 더러운 적폐에 한 가운데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저 또한 올바르게 살아 가도록 노력할 것이고 마땅히 지켜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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