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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신문 기사의 허무맹랑한 청양군의 주장에 대한 반박 글의 상세내용
『 청양신문 기사의 허무맹랑한 청양군의 주장에 대한 반박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질문 청양신문 기사의 허무맹랑한 청양군의 주장에 대한 반박
작성자 명** 등록일 2018-03-26 조회 962
첨부  
오늘자, 청양신문의 기사내용을 바탕으로 청양군에 반박주장에 반박을 합니다.


〇 군 관계자는 “부자농촌센터와 관련해서는 직원채용 문제점이 발견돼 관련 직원을 엄중 문책한 후 절차에 따라 센터장 등 직원을 채용해 정상운영하고 있다. 태양광사업은 무분별한 설치로 환경이 훼손되고 민원이 발생, 청양군 개발행위 운영지침을 강화해 타 시·군보다 엄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 부자농촌의 인사에 문제는 발견된 것이 아니고 일련의 과정에서 본인이 제기한 사항이고 센터장은 그러한 부당한 인사채용으로 문제가되어 사직 후에 다시 채용되었습니다. 부자농촌은 재단법인으로 엄격한 생명체로서 독립된 재단입니다. 왜 청양군이 인사권과 행정권을 월권하여 빼앗아 행사를 하셨나요? 재정을 지원해 준다고 남의 생명과 권리를 빼앗은 겁니다.

태양광의 당초에 지침은 환경파괴를 막고 보전한다는 미명아래 헌법에도 위배되며 전국에서 가장 업자 측에 가깝게 만들어져, 마을과 업자 간에 싸움판으로 변질될 우려와 환경파괴, 부동산투기, 주민들의 권리와 의견들은 철저히 무시되어 있어 본인과 마을에서 끝없는 이의와 80여명의 개정신청서로 하여 참으로 어렵사리, 합리적으로 개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공은 청양군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에 공입니다.】





〇 그는 또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은 타인 소유의 재산권을 허가해 주는 행위이므로 법에 규정된 토지 사용 승낙서 등이 필히 첨부해야 한다는 충청남도와 농림부의 회신을 받았다. 명 대표가 주장하는 임대차 계약서만 가지고는 업무처리가 힘들다”고 지적했다.


【 참으로 장난도 유분수이지, 당초에 “토지임대 및 농지일시타용도사용동의서“로 하여 첨부한 서류이며 지금까지 계속하여 엉뚱한 부동산 용어와 다른 법에서의 용어만을 따와서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마다 달리하여 요구하던 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 종중회의록의 첨부는 왜 빠졌나요?】


〇 군청 내 카페 입찰에 대해서는 “관련 법 규정에 의거 ‘온비드’ 홈페이지에 입찰공고 했고 군민이 알도록 군청 홈페이지에도 게시했다. 명 대표는 개인과 자연속산약초 영농조합법인(대표 명노을)으로 입찰에 참가했고, 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반으로 2순위 입찰자가 낙찰자로 결정됐다”고 그는 밝혔다.



【허위의 내용으로 2인 이상의 법인으로 하면서 어거지로 우기고 짜깁기로 그 내용으로 위법하게 공고하였고 그 공고도 입찰공고 란도 아니고 일부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고시 란으로 공고하였습니다. 그동안의 낙찰결과, 계약결과 등에 계약서류들이 왜 그 공고 란에 빠져 있나요?



1인 입찰이 성립하는 경우는 특수한 기술이나 재난상황에서나 적용됩니다. 모든 입찰은 수의계약에서도 타인견적도 요구되고 2인 이상의 입찰이 필요한 규정입니다.

1인 입찰은 있을 수가 없으며 재입찰로 입찰규정이 명확히 되어 있습니다. 짜깁기하지 마세요. 2011년부터 있어 온 것으로 보이며 원천적인 비리로 보입니다.】



〇이와 관련 명 대표는 지난 9일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 입찰진행(계약) 절차정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법원은 지난 16일 “청양군 의견과 같이 무효가 타당하다”고 기각했다


【스스로의 무덤을 왜 파고 있나요?

제한경쟁입찰로 명확히 공고 후에 군수와의 면담 시에는 공개경쟁입찰과 같다며 우기더니 계약정지가처분 신청의 소송의 답변서와 심문에서는 또다시, 허위의 내용으로 한, 지명경쟁입찰 방식이라면서 관련 사실들을 속이고 관련증거들과 규정들을 짜깁기하면서 법원의 판사와 본인을 속이면서 가처분의 기각을 끌어내어 제3자와 계약을 한, 제3자에 대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했으며 본인에게는 심각한 명예의 훼손과 재산상의 손해들을 끼치는 행위를 가하며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지명경쟁입찰이면 사전심사로서 엄격한 입찰참가자들을 수명이상으로 하여 지명하여 심사를 한 후에 2인 이상이 입찰한 유효한 1인을 선정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이군요. 그렇게라도 하셨나요?

소송사기입니다. 대리인인 변호사와 공모하여 조작한 사기극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정신이 나가도 한참이 나갔군요. 도대체가 행정기관이 맞기는 한건가요?소송사기입니다. 대리인인 변호사와 공모하여 조작한 사기극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정신이 나가도 한참이 나갔군요. 도대체가 행정기관이 맞기는 한건가요? 진실을 감추고 덮어 씌우려 하는 거짓들은 그 거짓들이 계속되어 더이상, 감출수도 씻을 수도 없는 치부가 됩니다. 사실들을 인정하고 고치고 반성하는 행정기관, 청양군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세상에 이런일이..".에나 나올 법한 참으로 기가막힌 횡포와 거짓입니다. 법적으로 대응하신다구요? 또 무고죄로 고발하실건가요? 청양군수가 고발하래서 고발한 사항을 왜 청양군 관계자가 답을 대신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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