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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화 청양군수님! 부군수,기획감사실장, 감사팀장은 반드시 이글을 확인바랍니다. 글의 상세내용
『 이석화 청양군수님! 부군수,기획감사실장, 감사팀장은 반드시 이글을 확인바랍니다.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질문 이석화 청양군수님! 부군수,기획감사실장, 감사팀장은 반드시 이글을 확인바랍니다.
작성자 명** 등록일 2018-03-31 조회 1752
첨부  
증거자료 사진 청양신문 자유게시판 참조


(군청에서 법원에 낸 지명경쟁입찰이라는 답변서 중 일부) ; 사진참조

http://search.daum.net/search?q=%EC%B2%AD%EC%96%91%EA%B5%B0%EC%88%98&w=news&cluster_docid=26GetJ0VIH7snS6BeV&rurl=http%3A%2F%2Fch.cjhello.com%2Fnews%2FnewsView.do%3FsoCode%3DSC91000000%26idx%3D218428 이석화씨 기자회견 동영상





@ 지명경쟁입찰이란(청양군의 법원에서의 주장이 허위임을 입증하는 입찰용어): 용어의 정의(지명입찰,제한입찰,일반경쟁입찰)

http://search.daum.net/search?nil_suggest=btn&nil_ch=&rtupcoll=&w=tot&m=&f=&lpp=&DA=SBC&sug=&sq=&o=&sugo=&q=%EC%A7%80%EB%AA%85%EA%B2%BD%EC%9F%81%EC%9E%85%EC%B0%B0&rurl=http%3A%2F%2Ftip.daum.net%2Fanswer%2F101343758%3Fq%3D%25EC%25A7%2580%25EB%25AA%2585%25EA%25B2%25BD%25EC%259F%2581%25EC%259E%2585%25EC%25B0%25B0



@ 공고내용(당초의 제한경쟁입찰이라 공고)

양군 공고 제 호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전자입찰 공고

청양군청 청사 내 공유재산(카페) 사용자 선정을 위한 제한 경쟁입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0 일

청 양 군 수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대상물건 : 청양군청사 1층 카페

나. 사용허가 재산의 표시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공고일 현재 청양군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

※ 입찰참가대상자가 아닌 자가 입찰시 무효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청양군청은 당초의 공고인 "제한경쟁입찰"이라 공고후에 낙찰결정후, 법원에 답변서에서는 사진의 내용처럼 엄격히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지명경쟁입찰"이라 속이고 주장하며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할 것이라 주장하고 있으며 지명경쟁의 그 규정 또한 모두가 지키지 않은채로 오직, 1인에 입찰로만 하여 주장하는 위법사항임.



@ 청양군의 입찰에 결론은 애초에 공고는 누구나 가능한 일반공개입찰이나 지명경쟁입찰로 하여야 했으나 특정범위를 위해 제한입찰이라고 공고하여 낙찰자를 정했으나 이것이 절차나 기준이 위법인 관계로 1명만을 낙찰하는 정당함으로 주장하기 위해 법원에서 지명경쟁입찰이라 속였고 마땅한 지명경쟁입찰이라도 사전에 다수인의 지명을 거치는 단계를 무시했으면서도 앞뒤가 안맞게 지명경쟁의 최종 낙찰인의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라 위계하여 가처분에 기각을 이끌어 냈고 이를 근거로 제3자와 계약한 사항이며 마치, 적법한냥, 허위에 주장들과 기자회견으로 국민과 군민, 법정과 본인들을 속이고 있는 것임

이것은 이쁜 사람들만 주기위한 수의계약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나요?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4.1.7, 2015.1.20] [[시행일 2015.7.2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② 법 제20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일반입찰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지명경쟁은 사용료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에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개정 2014.7.7, 2016.7.12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입찰의 성립)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 [전문개정 2009.8.5] [[시행일 2009.8.7]]


*일반경쟁입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며, 일반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계약이행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사회적 신인도 및 계약이행의 성실도등 계약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사전심사기준, 사전심사절차 등의 기준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고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지명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5인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2인 이상의 임찰참가신청이 있어야하지만 지명대상자가 5인 미만인경우에는 대상자를 모두 지명합니다



제23조 (지명입찰대상자의 지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2조에 따라 지명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2인 이상의 입찰 참가신청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명대상자가 5인 미만일 때에는 대상자를 모두 지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6조 각 호의 사항을 각 입찰대상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입찰공고를 갈음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통지일로 보며, 통지시기에 관하여는 제35조를 준용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입찰대상자를 지명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통지하고 입찰참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10.7.26][[시행일 2010.10.27]]



@ 부군수와 기획감사실장, 감사팀장은 그동안의 재무과의 재산관리팀에서 자행한 공유재산임대입찰(계약)에 대하여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청양군수는 본인을 아무런 이유없이 무고로 고소하기에 이르렀고 가처분 신청이 사기로 기각된 이유들을 들며 감사원에 답변을하였고 수사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도 그에 맞는 사실확인을 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까?

지금도 군수는 각종 행사장이나 선거활동에 임하면서 사실과 달리한 허위의 사실로 하여 공표하고 다니고 있고 그러한 사실로도 마치, 청양군에 올바른 행정인냥, 본인의 명예를 더럽히고 청양군에 명예를 스스로 더럽히고 있는 짓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마땅한 사실들이 드러났고 이러한 사실들은 몇분만 살펴봐도 누구나 옳고 그름을 알 수 있는 사항들은 관련감사부서와 부군수는 이를 악용하도록 방치하고 방조하고 그에 협력하는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에 막중한 임무와 업무들을 팽개치고 방관하고 선거에 이용하게 하는 자충수들은 청양군에 모습을 스스로 추락시키고 추후에도 쓸어 담을 수 없는 수치로도 안겨오게 됩니다.

당장, 독립된 감사권을 활용하여 조사하여 주시고 간단하게도 본인에 입증자료와 주장들로도 확인 가능한 사실들에서도 이러한 방조와 협력, 조력자의 모습들이 아니기를 간절히 당부합니다.

만약, 이러한 조치들과 그 사실들에 명확한 입장이 없을 경우에는 특단에 조치들로 다양하게 행사될 것이며 이는 조직적인 범죄행위에 해당된다는 사실들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어디 이러한 행정기관이 다 있습니까?
반드시 조치하고 그 입장을 표명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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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이석화 청양군수님! 부군수,기획감사실장, 감사팀장은 반드시 이글을 확인바랍니다.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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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RE: 이석화 청양군수님! 부군수,기획감사실장, 감사팀장은 반드시 이글을 확인바랍니다.
작성자 명** 등록일 2018-04-02 조회 1491
첨부  
청양군은 어떻게 공고도 입찰방식이 법적기준에 어긋나게한 허위이고,

낙찰에 규정도 법적기준에 어긋나게한 허위이고,

가처분 신청에 소송도 입찰방식을 조작한 사기소송이며,

본인의 소송에 주장도 자기네 방식으로 바꿔서 주장되어 적시해 제시하였으며 도저히 행정기관이나 인간적으로나 상상하기 힘든 노릇으로

담당공무원도 계약이나 입찰을 할 수 없는 지명되거나 공증되어진 회계공무원도 아님.

관련 증거자료로 모두가 확인됩니다.



따라서 1.2.3.4.5에 걸쳐 제대로 된것은 하나도 없는 허위와 사기, 조작, 하자의 낙찰결과로 이석화 군수나 청양군은 본인을 무고로 고소하고 각종 행사나 기자회견 등으로 악의적으로 모략하며 구렁텅이의 나락으로 몰고 있는지의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도저히 인간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불가사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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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41-940-2691
최종수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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