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굳이 고소장을 공개하는 것은 공익에 관한 부분들로 주민들이 당연하게 알아야 할 권리들에서 본인의 주장으로 하여 고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어떠한 허위에 사실이나 주장에 대하여 공개적인 주장들과 마땅한 허위나 무고에 주장에 위법적인 부분들이 있다면 사법적인 본인에 책임을 다하고자 함입니다.
이는 아직까지 범죄의 사실들이 소명되지 않았고 서로 간에 주장들을 달리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는 바에 의해 어떠한 범죄사실이 성립되었거나 그 범죄사실들을 적시하지 않는 것으로서 서로간에 주장들이며 피고소인에 주장이나 적시들도 그 자유의사에 의할 것입니다. 다만 허위에 사실들이나 범죄의 성립 이후에 범죄의 적시들은 위법적인 부분들로서 그에 따라 처사될 것입니다.
계속되는 서로간에 주장들이 옳고 그름에 사실들은 범죄행위의 사법적인 판단까지는 주민 개개인들이 나름에 사실들로 판단될 것으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더 이상에 혼란들을 불식시키고자 함에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선적으로 공유재산 입찰 건으로만 고소를 하고 추가적 고소는 그 조사나 대응에 따라 그 사안들로 고소될 것입니다.
고 소 장
【사건당사자】
- 고 소 인 : 자연속산약초영농조합법인 대표 명노을
( 충남 청양군 청양읍 )
- 피고소인 : 1. 청양군 (충남 청양군 청양읍 문화예술로 222)
2. 법률대리인 황00 변호사
【고소명】
◎ 청양군
공모에 의한 사기소송,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무고, 허위공문서작성등, 사문서등의 위조·변조, 명예훼손,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신용훼손, 업무방해, 권리행사방해, 경매, 입찰의 방해, 컴퓨터등 사용사기, 특수공갈,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등
◎ 법률대리인 황00
공모에 의한 사기소송,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문서등의 위조·변조, 업무방해, 권리행사방해, 경매.입찰의 방해,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등
【고소의 주요내용】
◎ 청양군청 청사의 카페의 입찰공고에서 관련법 규정에 위반하여 일련행위들을 자행했고 법 규정에 어긋나게 한 공고를 기반으로 재입찰도 없이 낙찰을 결정하여 고소인에 권리를 박탈하였음
◎ 피고소인들이 서로 공모하여 청양군이 공고한 제한입찰에 방식이 위법적이라는 사실을 숨기려 지명입찰 이라며 법원을 속여 기망하였고 재판소송에 고소인의 주장서를 변조하여 주장하면서 제출하여 소송에 기각을 이끌어 냄.
◎ 피고소인 청양군은 법원의 기각을 이유로 내세우면서 이석화 전 청양군수와 같이하여 각종 언론들로 하여금 본인을 매도하고 있으며 제3자인 입찰자로 하여금 계약하여 정신적, 물질적, 사회적인 상당한 피해를 가하고 있음
◎ 이에 피고소인인 청양군은 무고로 주장하여 청양군의 명예를 더럽히고 있다면서 청양경찰서에 무고 등의 명예훼손으로 고소인을 고소한 사실이 있음.
◎ 본인은 이석화 청양군수를 고소하였고 피고소인을 소송사기등의 행위로 고소하는 것임.
【고소의 입증내용】
1. 청양군의 범법행위
가.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등, 업무방해, 권리행사방해, 경매.입찰의 방해, 컴퓨터등 사용사기,
◎ 청양군은 2018.2.20.일에 청양군청 홈페이지의 고시 란으로 하여 공유재산(청양군청사 카페) 임대 입찰공고를 하면서 누구나가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입찰공고의 공고 란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반적인 공고 란인 고시의 란으로 하여 공고하였고 그동안 고시 란으로 공고한 부분에서는 낙찰결과나 계약현황들이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도 보아 그동안의 입찰들에도 상당한 의구심이 들게도 되며 그동안 2011년부터 꾸준하게 유사한 공고의 방법이나 입찰방식으로의 입찰과 계약들이 있어 온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입찰공고된 공고들을 무단으로 삭제하거나 공고하지 않은 부분들로도 확인되어야 합니다.
◎ 2018.2.28. 10:00에 낙찰결과가 공개되어야 하나 오후 늦게 까지 공고가 되지 않아 문의해보니 “동일인의 입찰문제로 그 적법성 여부를 가릴 필요가 있어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고 있다”면서 미루어져 왔고 그날 늦게 재산관리 팀장과의 통화에서 그러하다면 재입찰도 수긍하겠으니 검토해 보라는 요구에 “ 더 이상의 요구는 협박으로 받아 들이겠다”하면서 거절하였고
◎ 2018.3.8.일 10:00에 개찰결과를 공고하였으나 무엇을 감추고 싶은지는 몰라도 입찰자와 낙찰자도 없이 금3,612,000원으로 낙찰되었다는 낙찰자도 없는 공고를 함으로서 황당하게 만들었고 이에 청양신문 자유게시판을 통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동일 오후 늦게 담당팀장과 담당자가 본인의 가게로 찾아와 “ 그냥 포기하면 안 되겠느냐”면서 “애초에 공고가 잘못되어 가지고,,,”등에 시인 등을 하면서 회유를 하여 왔습니다.
◎ 낙찰결정 하루전인 2018.3.7.일 15:30분에 피고소인과 법인에 이사와 함께 군수실에서 청양군수 이석화와 재무과장, 재산관리팀장이 자리한 면담에 처음부터 양쪽의 한마디씩에 주장들을 들은 후에 “가처분 정지 신청으로 해라”면서 사실상에 명령을 하여 이후에는 적법한 절차에 공방으로 재무과장과 담당팀장들과 갈등을 빚었고
◎ 그 가처분에 신청에 “동일인”이라는 주장들도 관련규정에는 “2인 이상의 법인에 대표자”라는 법규의 규정들을 법인에 대표자와 일개의 주민을 임의적으로 “동일인‘으로 한, 허위의 내용에 의한 공고와 낙찰의 결정이며, 1인으로 낙찰이 성립되는 특수한 방식에 경우들도 아니면서 1인의 유효한 입찰로 낙찰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법을 무시한 공고와 낙찰결정들을 그동안 꾸준히 하여 진행하여 오다보니 번복하기도 힘들고 그동안에 입찰과 낙찰에 불법성이 탄로날까봐 본인에게 그 부당함으로 악의적으로 주장되고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무고죄 등으로 고소하고도 있는 것입니다.
◎ 2018.2.20.일 공고에 분명히 ”제한경쟁공개입찰“이라 스스로도 공고한 사실들을 감추고도 ”일반경쟁은 다 또 같은 입찰이다“면서 기망하여 주장하더니 2018.3.14.일의 공주지원에 가처분 신청의 심문에서는 당초의 ”제한경쟁‘ 입찰방식이라고 분명하게 적시하여 공고했음에도 허위의 소송으로 이끌기 위하여 그 입찰방식이 상이한 ”지명경쟁공개입찰“이라면서 답변서와 허위의 증거서류들로 하여 세 번에 걸쳐 다르게 적시하여 제출하면서 ”제한경쟁입찰“이라는 적시는 단, 한 번도 적시하지 않으면서 피고소인들이 재판으로 소명하여 진술하였습니다.
◎ 이는 입찰에 방식이 5명이상의 사전 지명에 의하여 2인 이상이 입찰이 되었을 경우에 성립하는 1인 낙찰 방식을 주장하는 것으로서 그 입찰방식으로도 애당초에 전혀 지켜질 수가 없었으며 당초의 공고방식인 “제한입찰‘방식은 분명하게 2인 이상의 입찰방식으로 되어 있고 이러한 입찰방식은 불법적인 입찰에 방식으로 ”일반입찰“이나 일정한 조건으로 하는 ’지명경쟁‘방식으로의 입찰이어야 한다는 법규정을 무시한 결과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일반경쟁이라 다 똑 같다“고 우기다가 법원에서는 ”지명경쟁’이라면서 허위로 속였을 뿐만 아니라
◎ 고소인이 주장하는 소송 주장서에 내용인 “ 1인의 유효한 입찰은 무효”라는 적시에 부분을 고쳐 “2인 이상의 주장은 무효”라고 날조 및 변조하여 그 주장과 관련 답변서 및 증거서류로 제출하여 소송을 기각하게 만들어 이를 바탕으로 이석화 청양군수와 청양군은 각종 언론들과 자유게시판, 기자회견 등을 통하여 “명노을이 생떼를 쓰고 있다. 어쩌란 말이냐”면서 하소연 하기도 하였으며 아직까지도 그 증거들과 허위에 사실들이 낱낱이 입증되었음에도 아직까지도 반성은커녕, 모함하며 무고로 고소하고 있습니다.
◎ 이는 위계에 의하여 정당한 공무를 수행하기 위한 행정의 정당성을 방해하였고 허위에 공무집행 서류를 만들어 전자입찰의 공고와 낙찰 등을 하였으며 본인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면서 그 권리까지 빼앗아 방해한 것입니다. 다시는 정상적인 입찰이 되지 못하도록 입찰로의 기회도 어김없이 빼앗아 재입찰로도 하지 못하도록 그나마 남아있는 기회로의 박탈과 함께 컴퓨터 등을 사용하여 각종 전자공고와 입찰이 적법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온비드”라는 전자입찰에 방식은 그동안의 현장입찰 방식들을 개선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하기 위해 정부에서 “온비드”등에 온라인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누구나가 참여할 수 있고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만든 홈페이지에 불과하며 이러한 입찰에 방식은 그 내용에 책임이나 고치거나 내리거나 하는 등에 그 어떠한 운영들은 각자의 행위자에게만 주어지는 권리로서 “온비드”에서 어떠한 책임성이나 공고의 내용들도 심사하거나 간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 이것이 정부에서 지정한 전자입찰에 공고와 낙착, 계약결과들에 대한 정보들을 이용할 수 있게 마련한 것을 “온비드”로 하였다고 모두가 적법한 것처럼 위장하여 주장하는 노릇들도 참으로 개탄스러운 범죄행위입니다.
나. 공모에 의한 사기소송, 직권남용, 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특수공갈,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등
◎ 위에서의 범법행위들은 그 사기에 의한 소송사기로서 2018.4월 초순경에 본인이 계속하여 입증자료들과 증거자료들을 공개하면서 사실들이 주민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피고소인인 재산관리팀장과 대리인인 변호사 간에 ‘변호사가 일방적으로 제출했다, 아니다“ 등의 내용으로 심한 언쟁으로 이어졌다는 소리들이 자자하면서도
◎ 이석화 군수는 기자회견 하면서 수 많은 인쇄물로 하여 개인의 기자회견을 열면서 마치, 청양군의 입장인 것처럼 “명노을대표의 기자회견 브리핑”이라며 크게 프랜카드를 걸어놓고 수많은 언론의 기자들과 간부 공무원들을 들러리로 세우면서 20여개 이상의 언론 등에 게재되도록 하여 본인의 명예와 신용들을 끝없는 나락으로 추락시켰으면서 기각시킨 소송의 결과들을 토대로 모두가 거짓인 것처럼 본인을 일방적으로 매도하여 좁은 지역사회에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도록 매장시키는 결과로 몰고 있습니다.
◎ 그 직분들을 충분히 활용하여 본인에 법원에 주장서를 날조.변조하여 판결을 받아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고 본인에게는 심각한 정신적, 물질적, 사회적 침해와 제약들을 가하는 짓을 자행하고 있으며 업무상에 임하면서 허위와 날조되고 조작되어진 행정들로 제3자의 입찰자에게 도저히 이해되지 못할 이익을 제공해 준 행위입니다.
◎ 계약에 관한 공무원은 조례나 법규에 의해 마땅하게 지정하게 되어 있고 그 행위들도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회계공무원은 재정에 관한 보증으로 하여 그 임무들을 수행하게 되어 있음에도 어떠한 자격이나 권원도 없으면서 행한 사업부서에서 행한 하자와 허위에 관한 입찰 등에 행정으로서 범법행위는 물론, 행정의 정당성으로도 당연하게 성립될 수 없는 하자의 행정행위들을 아무런 제약도 없이 그 직무를 벗어난 직권을 남용하면서 묵인되면서 행하여 온 부분들입니다.
◎ 또한 청양군수 이석화의 개인 기자회견에 부군수, 민원봉사실장, 농림과장, 지역경제과장, 건설과장, 재무과장 등은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개인의 기자회견에 들러리로 나섬으로서 자신들의 행위들을 정당화 하면서 위계하였고 이러한 허위에 주장들로 일갈하고 상당한 배포물을 만들어 나누어 주면서 주장되는 청양군에 주장들을 거의 대부분을 내용으로 하면서 게재하였고 청양군수 이석화와 함께 청양군을 이용한 다중의 힘과 막강한 지위들을 활용한 위력으로 속이면서 만천하에 공표하여 도저히 대응할 수 없도록 하면서 핍박하는 특수공갈죄에 해당하는 당연한 범죄행위입니다.
◎ 이석화 개인에 대한 범죄의 소명이나 고소내용에 대한 반박들은 거의 없으면서 청양군의 허위에 일방적인 내용들로 하여 개인의 기자회견의 형식을 빌어서 행하는 행위들은 도저히 행정기관으로서의 본분이나 직분들을 망각한 행위들이며 직무를 유기하고 남용하면서 행한 기만에 불과한 범법의 사실들인 것입니다.
◎ 이러한 사실들은 군수나 경리관인 부군수나 재무과장이나 담당팀장이나 그 어느 누구도 과오와 책임부분들에 대한 어떠한 뉘우침도 없이 이석화 군수 개인의 뒤에 숨어서 그 과오들들 숨기려 하고 있는 작태이며 이석화 군수 또한 청양군을 이용하면서 뒤에서 숨어 야비한 짓들을 자행하는 비열한 행태입니다.
◎ 이러한 사실들은 군수나 경리관인 부군수나 재무과장이나 담당팀장이나 그 어느 누구도 과오와 책임부분들에 대한 어떠한 뉘우침도 없이 이석화 군수 개인의 뒤에 숨어서 그 과오들들 숨기려 하고 있는 작태이며 이석화 군수 또한 청양군을 이용하면서 뒤에서 숨어 야비한 짓들을 자행하는 비열한 행태입니다.
◎ 기획감사실장과 감사팀장들도 본인이 방문하기도 하고 청양군청과 청양신문의 자유게시판으로도 수없이 그 감사의 결과들로 이어질 것을 요구함에도 소송이나 고소에 이전부터 꼼짝도 하지 않고 두둔하거나 묵인하는 직무유기의 행위들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이라고는 없어 보이는 청양군에 전반적인 문제들은 구조적인 비리와 폐습적 관행들에 무감각적이고 당연하다 여겨지는 범죄행위에 판단들도 못하는 수준에 이르고도 있습니다.
◎ 본인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문제가 되어진 태양광문제, 부자농촌의 문제, 농지전용일시사용문제, 공유재산임대 입찰문제 등의 사안으로 만으로도 이러한 복잡하고 문제 투성이인 것만으로도 얼마나 썩은 적페들이 그동안에 많은 것임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으며 다른 사안에 문제점들도 상당한 것으로 의혹이 되고도 있습니다.
다. 무고, 명예훼손,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신용훼손,
◎ 일련의 청양군에 허위와 위계에 의한 거짓에 주장들로 본인은 상당한 정신적, 물질적, 사회적인 제약들과 약물에 의존해야만 되는 지경에 이르고 청양군의 인쇄물과 언론 플레이, 청양군의 자유게시판, 청양신문의 자유게시판, 기자회견 등등으로 고소인은 참으로 그 치욕적인 모욕감과 수치심을 감당하기도 힘든 실정으로 가해자가 피해자인 것처럼 주장하면서 오는 황폐함과 사회적인 관계들은 거의 붕괴에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 3선으로의 군수후보로서 2018.4.9일에 그 직을 사직하였으나 여전히 만나는 사람들이나 모임에서도 본인을 모독하고도 있고 고소인에 가족들도 힘들어 하고 사업에 있어서의 보조금에 부분들을 마치 특혜라도 입은 것처럼 주장하고 녹음부분들로 시끄러운 면담에 22초 분량으로 일부분만을 공표하고 허위의 사실들로 일관함으로 인한 그 피해들은 말로 표현하지 못할 울분이며 참기 힘든 모독입니다.
◎ 전직, 재무과장이면서 경리계장도 오랜기간 동안 역임하였었고 지금은 4급으로 승진하여 민원봉사실장으로 있는 간부도 입찰에 규정들을 허위로 계속하여 주장하다가 나중에는 소송에서에 답변서와 증거의 주장에서 ”오타로 잘못해 그러했다 라고 들었다“ 면서 도저히 상상하기도, 실수하기도 참으로 힘든 부분으로 억지주장하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혼란스럽게 하면서 억지에 논리로 지금에 이르고도 있습니다.
◎ 듣다보면 고소인이 현혹되거나 혼란스럽기도 하며 도대체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당혹스럽게만 느껴지기도 하고 이석화 개인의 기자회견에 현 부서의 담당도 아니면서 제3자의 입장에 있으면서 2011년부터 있어 온 것으로 보여지는 행위에 당사자인 꼴을 자인하는 기자회견의 들러리로도 참여한 입장에 주장들은 고소인의 주장들을 못 믿게 하거나 피고소인과 청양군에 그들의 믿음으로도 정착되어 일치되게 하는 허위적 근원의 뻔뻔스러운 뿌리라고도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2. 대리인의 범법행위
가. 공모에 의한 사기소송,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문서등의 위조·변조, 업무방해, 권리행사방해, 경매.입찰의 방해,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등
◎ 위 피소고인인 법률대리인인 황00 변호사는 2015~2016년까지 2년여 동안 청양군의 자문변호사로 자문하여 왔고 피고소인인 청양군과도 상당한 밀접한 관계에 있으면서 2018.3.2.일의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8카합4 입찰계약정지가처분신청 사건에 대리인으로 위임받아 그 직을 수행하면서 2018.3. 4일에 법정에서의 심리에 담당팀장과 담당자도 참여하여 심문을 받으면서 청양군에 입장으로도 똑 같이하여 심문에 응하였고 적극적인 주장들로 하여 판결을 이끌었습니다.
◎ 대리인은 어디까지나 대리인의 신분과 역할로서 그 주장되어지는 내용으로 대리하여야 하나 피고소인 황00은 적극적인 주장들과 위계한 공고의 내용과 거짓으로 주장하는 “지명경쟁”의 입찰이라며 속이면서 그 입증자료와 답변서로 주장하였으며
◎ 고소인의 가처분 신청에 주 핵심주장인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은 무효”라는 부분을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은 무효”라면서 교묘히 거짓으로 날조하면서 제출하였으며 고소인은 서로 간에 공모한 정황으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받아 들이고 있으며 어떻게 변호사라는 신분으로 그러한 사기에 행각들을 자행할 수 있는지에 충격들도 받게 되었습니다.
◎ 당초의 공고사항인 “제한입찰” 도저히 성립할 수 없는 허위에 공고로서 그 내용들을 속이고 법원과 국가, 지역주민, 고소인을 속이기 위하여 사기의 행각들을 자행한 짓으로 당초에 공고에 내용을 속이면서 “공개입찰은 모두가 똑 같다” 주장이던 내용도 아니고 새로운 “제한입찰”이라는 규정도 맞지 아니하고 절차도 전혀 없던 “2인의 유효한 입찰”이라는 부분만으로 거두절미하여 속이면서 위계한 공범에 짜깁기의 범죄이며
◎ 그 답변서나 증거자료의 어디에도 당초의 공고입찰인 “제한입찰‘이라는 적시가 단 한번도 적시하지 아니한 것 뿐만 아니라 3번에 걸친 ”지명경쟁“이라는 내용과 설명으로 적시한 그 증거들이 단순한 착오나 오타로 인했다는 민원봉사실장의 주장과도 전혀 맞지 않는 허위에 불과한 뒤 짚어 씌우는 범죄일 뿐입니다.
◎ 소송의 의뢰자와 대리인 간에 상호간에 의무와 분명한 사실들과 증거들에 의하여야 하나, 그 증거들 까지도 조작하고 허위로 기망하여 행한 이러한 행위들은 국가와 법원의 사법기능까지 우롱하는 처사로서 마땅한 엄중한 그 책임으로 묻어야 할 것이며 다시는 이러한 작태들로 억울한 피해자나 주민들이 없도록 엄단하여야 합니다.
◎ 고소인인 소송에 신청자의 문서들을 위조.변조하고 공고의 공문서의 내용을 조작,기재하여 이를 토대로 고소인의 권리인 마땅한 재산권에 행사를 가로채면서 재입찰의 기회도 빼앗아 방해하는 공모들을 자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계로서 정당한 청양군의 행정업무에 공무행위들을 방해한 결과이며 소송사기 등을 근거로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고 고소인에게는 사업상의 연결들로 이어져야할 마땅한 재산권과 권리들을 빼앗아 가는 허위에 행정행위가 성립하도록 배임행사 등도 행사한 중죄의 범죄행위들을 저지른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이들은 이석화 전 군수의 3선에의 성공과 본인에 무지들로 무마될 것이라는 어떠한 사과나 잘못에 뉘우침도 없이 정당한 행사로 위계하면서 고소도 하면서 무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 결 론】
사람들이 살다보면 어쩔 수 없는 실수나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다고는 하나, 그러한 잘못들은 그 시인과 사과, 마땅한 개선으로 이어져야만 합니다. 그러한 발전 속에 사회와 행정, 국가들은 발전하고 개인의 발전으로도 그 역할들로 지탱되면서 유지되어 갑니다.
그동안 누누이 그 사과와 앞으로의 개선들을 끈임없이 요구하고 그 기회를 제공하였음에도 그 사과는 고사하고 뒤 짚어 씌우는 무고와 위계의 주장들과 유포 등으로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심적인 압박감에서 벗어나기가 참으로도 힘듭니다.
본인에게 밀려오는 악마같은 존재들은 그동안 힘들게도 5억원에 이르는 빚을 농사를 지으면서 15여년 동안, 힘들게도 모두 갚으며 버텨오고 비참스럽게도 지탱해 온 삶에 무게들을 내려놓게 만들고 있습니다. 삶에 희망하나로 살아 온 것이 큰 죄라면 죄가 되겠으나 지역 주민에 대한 갖은 악행들이 고쳐지고 사악적인 적폐들이 이제는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청양경찰서장님의 단호한 의지와 수사로 부자농촌에 대한 인사, 재정, 행정권에 대한 부당한 직권남용들과 입찰행정에 있어서의 그동안에 비리나 적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들도 부탁드리며
청양군의 입찰전산자료, 부자농촌 전산자료들에 대한 전반적인 수사들로 이어지기를 부탁드리고 추가적인 결과나 그 사안의 추이에 따라 추가적인 부분들도 마땅히 고소되거나 진술될 것입니다.
증거서류
1. 공고문 1부
2. 재공고문 1부
3. 기자회견 방송 보도자료 1부
4. 기자회견 사진 1부
5, 청양군의 소송 답변자료 1부
6. 고소인 소송서류 1부
7. 청양군의 소송답변서 및 증거자료 제출서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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