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보급에 관심을 가져준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군에서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융·복합지원 사업(공모사업), 주택지원사업 등을 통하여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민들에게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재생에너지를 보급 추진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소형태양광 지원사업은 정부의 미니태양광(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으로, 우리 군에서도 2018년 미니태양광을
추진하기 위해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수요가 없어 추진하지 못한 사업으로, 금년에 다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2019년 미니태양광
보급 사업에는 홍보 등을 강화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공동주택관리법은 입주자가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을 할 경우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어, 아파트 입주민이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관리사무소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많은 아파트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기타 궁금한 사항은 청양군 지역경제과(지역경제팀) 041-940-23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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