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수의계약은 불법 온상지?
곳곳서 무면허 업체가 공사, 유착의혹!
[충청뉴스라인] 청양군에서 수의계약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무면허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불법적인 행태가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청양군 계약정보 공개시스템 공사수의계약 현황을 확인한 결과 정산면은 지난 2015년 7월 14일 A업체와 백곡저수지 준설공사를 계약금액 20,900,000원에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저수지 준설공사의 경우 토공면허를 가진 전문건설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정산면은 관련 법규를 무시하고, 석공과 철콘, 상하수도 면허만 보유한 무면허 건설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특정업체 밀어주기 아니냐?’는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관계 법령에는 관급자재 포함 공사비가 1500만원 이상일 경우 공사내용과 수의계약 전문건설업체의 면허 종목이 일치하도록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자 지역에서는 무면허 건설업체로 인한 부실공사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역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공사 수의계약 시 1500만 원 이하의 경우 일반 개인사업자도 계약을 할 수는 있지만 타 시군에서는 수의계약을 둘러싼 잡음을 없애기 위해 되도록 수의계약을 자제하고 있는 형편”이라며 “왜 유독 청양에서만 면허도 없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불법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지 모르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지역 건설업계에서는 이런 불법적인 수의계약의 밑바탕에 관계공무원과 업체 간의 유착이 있다고 지적했다.
취재결과 정산면을 비롯해 무면허 건설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은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출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의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공사에 해당하는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음에도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목적사업을 핑계 삼아 공사를 밀어 준 것이다.
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무면허업자가 공사를 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건전한 건설업계의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산면 관계자는 18일 본보 취재진과의 전화통화에서 “이 수의계약은 감사에서 문제가 지적됐다.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힘써나가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청양군 감사실에서는 본보가 문제점을 보도한 이후 관내 10개 면의 수의계약 체결 자료를 받아 감사 중이며 불법 사례 발견 시 법적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혀 향후 수의계약을 둘러싼 파장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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