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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을 위한 공익형 상해보험(만원의 행복보험)알림 글의 상세내용
『 저소득층을 위한 공익형 상해보험(만원의 행복보험)알림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질문 저소득층을 위한 공익형 상해보험(만원의 행복보험)알림
작성자 하** 등록일 2018-10-02 조회 1535
첨부  
안녕하십니까?

우체국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납입 지원해 드리는 공익형 상해보험(만원의 행복보험)을 알려드립니다.

[가입안내]

- 보험기간 : 1년, 3년 만기 - 가입 나이 : 만 15~65세
- 납입기간 : 일시납 - 가입금액(구좌수) : 1구좌 고정

[보장내용]

- 만기급부금 :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때 --> 1년만기 1만원 / 3년만기 3만원
- 유족위로금 :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 2,000만원
- 재해입원급부금 :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120일한도) --> 1만원
- 재해수술급부금 :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 10만원(1종수술) ~100만원(5종수술)

[피보험자 자격요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창상위계층

[청약시 구비서류]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필요시 주민등록등본(세대원가입 시)

[보험료 예시표]

- 1년만기 일시납 : 납입 계약자 1만원(우체국 지원 남:31,900원, 여:21,100원)
- 3년만기 일시납 : 납입 계약자 3만원(우체국 지원 남:81,100원, 여:49,400원)

[문의 안내]

청양우체국(940-3030), 정산우체국(942-0205), 화성우체국(942-4205), 장평우체국(942-6205), 남양우체국(942-1205),
목면우체국(942-9205), 청남우체국(942-7205), 운곡우체국(942-8205), 비봉우체국(942-5205), 대치우체국(943-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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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
연락처 :
041-940-2691
최종수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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