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도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기간 : ’20. 7. 9 ~ 12. 31 (연중, 자금 소진 시 까지)
□ 융자대상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사회적경제조직 중 신청일 현재 충청남도에 주된 사업장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회적경제기업
①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②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 또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제5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중앙행정부처의 장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③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예비마을기업 포함)
④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단 법인 기업에 한함
□ 융자조건
신용
대출한도 : 최대 1억 5천만원
대출기간 : 5년 이내
대출금리 : 3.0%이하
상황방식 : 원금 분할상환(거치기간2년)
담보
대출한도 : 최대 2억 (LTV한도 내)
대출기간 : 10년 이내
대출금리 : 2.5% 이하
상환방식 : 일시상환/ 분할상환 선택가능
비고
⦁사회적가치 평가를 통해 최대 2.0%, 3년 이자지원 → 기업 실부담금리 1.0% 내외
⦁동일기업 최대 한도는 2억원
□ 평가방법
○ 3천만원 초과 대출 :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 + 충남형 지표 (붙임2)
○ 3천만원 이하 대출 : 소액 대출 서류심사
□ 신청방법
○ (3천만원 초과대출)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 (www.kodit.co.kr/social) 접속 및 회원가입 후 신청 (중개기관을 ‘신협중앙회’로 선택)
○ (3천만원 이하대출) 소액대출은 아래서류를 이메일(socialeconomy@cu.co.kr)로 송부 (신협 담당자 별도연락 예정) 또는 시군별 취급신협(붙임1) 사전통화 후 방문신청
□ 제출서류
‣ 정관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 차입 관련 이사회 의사록
(주주총회 의사록)
‣ 사업계획서, 재무제표
‣ 매출액 확인자료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원
‣ 금융거래 확인서
‣ 주주(조합원) 명부
※ 일부 서류는 별도 제출 가능
□ 문의사항 안내
○ 청양신협 041)943-26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