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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전격 시행 글의 상세내용
『 청양군)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전격 시행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질문 청양군)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전격 시행
작성자 구** 등록일 2020-07-30 조회 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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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구입하면 지원금도 받는다

청양군 승용차 1520만 원, 화물차 2700만 원까지 보조

충남 청양군이 전기차 구입 지원, 경유차 매연 저감장치 지원,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 등 대기오염 저감사업으로 하반기 전기자동차 보급에 3억 8000만 원을 투자해 승용 18대, 화물차 4대 구입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인 7월27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청양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과 같은 기간 소재지를 둔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8월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으로 출고 예정일자가 기재된 구매계약서 등 서류를 갖춰, 군 환경보호과에 신청하면 된다.

대상 차종은 환경부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대상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36종이며, 승용 전기자동차 구매자에 대한 보조금은 1대에 최대 1520만원으로 차종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전기화물차 구매자에게는 1대 2700만원을 보조할 계획으로 대상자 선정 이후 2개월 이내 차량이 출고되지 않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는 3700만 원을 지원하며, 지원조건은 2019년 1월1일 이전부터 청양군에 연속하여 등록된 차량으로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과 관련해 정부 지원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신청방법은 차량 소유자가 저감장치 부착가능 여부를 제작사와 사전협의 후 계약을 체결하고 구비서류를 갖춰 환경보호과에 제출하면 되고, 저감장치는 장착 후 2년 이상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의무기간 안에 탈거할 필요가 있을 때는 군 승인을 받고 보조금을 반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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