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청양군민의 소득향상과 안전을 위해 전념하시는 군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외람되오나 2020년1월1일자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있어 고의에의한 조작으로 의심되는 행우에 의해 구닌들의 재산권 침해 사항이있어 민원을 제기하니 군수님께서 명확하게 진상을 파악하시어 시정하여 주시기바라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서부내륙고속도로 8공구에 편입되는 농지의 상속 소유자로 직장관계로 인해 외지에 거주하고있어 지인이 대리경작하고 있는바 현지의 농지 시세에 대해 자세히 알지못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보낸 보상금협의통보를 받고 감정가격아 예상보다 낮아 경작하시는 분에게 문의한 결과 감정가격이 현재의 거래가격이나 군에서 발주한 타사어의 보상가보다 현저히 낮게 책정되었다는 답변을 듣고 확인한 결과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가 고속도로에 편입되지 않은 옆농지와 비교해 아래와 같이 비정상적으로 조정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아 래
두 농지의 개별공시지가가 2002녀부터 2019년까지는 같이상승 : 2002년1월1일 4,400원 → 2019년1월1일 14,000원
2020년1월1일 개별공시지가 : 고속도로편입농지 12,000원으로 하락, 고속도로미편입농지 14,400원으로 상승
두 농지의 토지등급 116으로 동일
위와 같은 사실로 볼때 토지소유자의 입장에서는 국책사업으로 실시하는 고속도로 공사에서 토지보상금을 낮게 지급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개별공시지가를 하향조정한 것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이러한 행위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도저하 있어서는 안될 행정행위라 사료되니 군수님께서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여 군민들에게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바라며 결과에 대한 답변을 요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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