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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하향조정에 따른 토지보상 감정가 과소책정에 대한 소명요구 글의 상세내용
『 개별공시지가 하향조정에 따른 토지보상 감정가 과소책정에 대한 소명요구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질문 개별공시지가 하향조정에 따른 토지보상 감정가 과소책정에 대한 소명요구
작성자 조** 등록일 2020-08-19 조회 1403
첨부  
항상 청양군민의 소득향상과 안전을 위해 전념하시는 군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외람되오나 2020년1월1일자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있어 고의에의한 조작으로 의심되는 행우에 의해 구닌들의 재산권 침해 사항이있어 민원을 제기하니 군수님께서 명확하게 진상을 파악하시어 시정하여 주시기바라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서부내륙고속도로 8공구에 편입되는 농지의 상속 소유자로 직장관계로 인해 외지에 거주하고있어 지인이 대리경작하고 있는바 현지의 농지 시세에 대해 자세히 알지못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보낸 보상금협의통보를 받고 감정가격아 예상보다 낮아 경작하시는 분에게 문의한 결과 감정가격이 현재의 거래가격이나 군에서 발주한 타사어의 보상가보다 현저히 낮게 책정되었다는 답변을 듣고 확인한 결과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가 고속도로에 편입되지 않은 옆농지와 비교해 아래와 같이 비정상적으로 조정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아 래
두 농지의 개별공시지가가 2002녀부터 2019년까지는 같이상승 : 2002년1월1일 4,400원 → 2019년1월1일 14,000원
2020년1월1일 개별공시지가 : 고속도로편입농지 12,000원으로 하락, 고속도로미편입농지 14,400원으로 상승
두 농지의 토지등급 116으로 동일

위와 같은 사실로 볼때 토지소유자의 입장에서는 국책사업으로 실시하는 고속도로 공사에서 토지보상금을 낮게 지급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개별공시지가를 하향조정한 것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이러한 행위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도저하 있어서는 안될 행정행위라 사료되니 군수님께서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여 군민들에게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바라며 결과에 대한 답변을 요구드립니다.

연락처 : 010-9020-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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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개별공시지가 하향조정에 따른 토지보상 감정가 과소책정에 대한 소명요구 글의 상세내용
『 개별공시지가 하향조정에 따른 토지보상 감정가 과소책정에 대한 소명요구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답변 RE: 개별공시지가 하향조정에 따른 토지보상 감정가 과소책정에 대한 소명요구
작성자 유** 등록일 2020-08-21 조회 1295
첨부  
1. 군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게시하신 개별공시지가 하향조정에 따른 토지보상 감정가 과소책정에 민원에 대하여 토지소유자분에 토지지번이 없어 정확하게 설명 드리기가 어려우나 2019년 말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고속국도17호 및 접도구역’에 편입된 토지로 토지특성 항목 중 계획시설에 도로 및 접도구역에 저촉 및 포함되어 전년대비 지가가 하락이 되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그리고 토지보상 관련된 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에 의거 감정평가사가 평가하며, 군수가 공시한 개별공시지가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며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청양군 민원봉사실 유호림(☏041-940-2152)에게 연락하여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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