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1. 평소 도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협조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신청하신 ‘공주시 민원질의 관련 답변 부적정 등 신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먼저, 2020. 8. 경 귀하의 공주시청 방문상담 시 ‘2016년도 입찰방해 혐의에 대한 공주경찰서 수사개시통보 여부‘ 질의에 대하여 공주시 감사담당관실 관계공무원(조사팀장 김◯◯)이 잘못 답변한 사실 및
- 민원 관련 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에 해당 시 감사담당관실에서 업무처리를 일부 소홀이 한 사실이 확인되어,
- 이에, 공주시(감사담당관)에 대해 재발방지 등 엄중 주의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귀하께서 제출한 녹취록 등을 확인한 결과, 위 내용 이외의 공주시 행정지원과, 감사담당관실 전화통화 시의 질의·답변 사항에 대해서는 공주시 관계부서에서의 부적절한 답변 사항을 확인할 수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한편, 공주시 한옥마을 담당공무원의 권리금 요구 등에 대한 민원 내용과 관련해서는, 우리 도(조사과)에서 귀하께 2020. 5. 15. 이미 답변(조사과-5500)드린 민원 회신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위원회 조사과(정재열 주무관, 041-635-54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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