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설치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항상 주민을 위해 노력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쁘신 와중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농막은 6평이하로 하였을경우 임야 전 답에 설치가 다 가능한가요?
2) 농막은 설치 후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선 공사 후 신고 맞나요?)
3) 농막은 씽크대 및 정화조 설치 가능한가요?
수도시설, 화장실, 가스, 전기, 통신, 정화조 설치가 2016년 3월부터 규정이 완화되어 설치가 가능하다고는 들었습니다.
청양군청 규정 이나 조례를 알고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