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수는 별정직 직급 상향이 진정 청양군민을 먼저 생각하는 행정인가
청양군이 지난 11월 2일에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입법예고 되었다.
청양군은 조례 일부개정안의 경우 10일 이상의 입법예고 기간을 두어야 하는데, 11월 9일까지 8일간의 입법예고는 지역 주민들의 알권리를 훼손한 경우이다.
또한, 청양군의 특성에 맞는 조직 개편 속에 일반인들은 무심결에 지나칠 정도의 공간에 별정직(비서실장)의 직급 상향(현재 6급 상당에서 5급상당)내용을 끼워 넣었다.
이는 청양군이 비서실장의 기능을 강화하고 청양군민들을 위한 행정을 생각하고 결정한 사항이라면 청양군 조직 개편 내용에 끼워넣기식 직급 상향이 아닌 단일 안건으로 입법예고하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또한 재정자립도 11%밖에 안 되고, 코로나19로 청양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삶이 점점 피폐해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자기 사람의 안위만 생각하는 행정을 펴는 청양군수는 주민들에게 결코 환영받지 못할 것이다.
2018년 현 청양군수 체제의 별정직(비서실장) 인선과 관련하여 여러 잡음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청양군수가 청양군민을 위한 행정의 일환으로 별정직(비서실장)의 직급을 상향했다면 그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을 공개 모집과 확실한 인사검증을 통해 채용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청양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해 청양군민들의 삶이 피폐해져 가는 현실을 알고 있는가.
진정 청양군의 현실을 직시하고 군민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심사숙고하기 바란다.
2020년 11월 26일
청양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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