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국토가 썪어가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적극적인 점검과 시정을 촉구합니다.
■ 1 차 고발
관련 사건
수원지검 2020형제 73578 폐기물관리법 위반, 구 약식 (벌금 200만원)
2020년 4월 경에 충○ 청○경찰서에 고발되었던 사건의 처분 결과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위반임에도 처벌이 가벼운 것은 하수슬러지(오니) 매립사실이 누락되었기 때문이며, 분명 하수슬러지가 발견되었음에도 당시 담당경찰관의 무책임한 소극적 증거관리 탓으로 혐의에 포함되지 않았고, 엄청난 폐기물의 매립 사실은 묻혀져 가고 있습니다.
■ 2 차 고발
위의 처분결과에 납득이 되지 않아 2020.12. 이번에는 청○ 군청에 고발을 하였으나, 특별사법경찰권이 있는 청○군청에서는 매립 장소가 특정되었음에도 매립장소가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하는 매립 의혹자의 근거 없는 억지 주장에 밀려 강제적이고 적극적인 증거확보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위 처분과 동일한 건이라는 궁색한 변명을 하며 적극적인 발굴이나 채굴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쉬쉬하면서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였다는 고발이 있고, 과거 동일 지점에서 폐기물이 현출되었다면 매립의혹 장소가 누구의 땅이냐고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만, 이 곳의 공무원들은 업자와의 유착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5 개월 이상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며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 정상적 업무처리란 ?
불법행위에 대한 고발이 접수되면
1. 페기물의 불법 매립 의혹 장소의 소유자에 대한 임의적 동의를 구한 후, 발굴을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2. 동의하지 않을 경우, 강제적 발굴 조치를 하여 불법행위 여부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고 정상적인 공무원의 자세라 생각됩니다.
청○군청은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청와대와 환경부의 책임있는 답변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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