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전에는 농촌지도소(현 구군청 소속의 농업기술센터)에는 소장이 있었다. 소장과 센터장이 같은가 ? 다르다.
시도청의 공영 농산물 도매시장에는 ‘ 학교 및 어린이 급식(식재료) 지원센터’ 를 마련해서 시도지사는 센터장에 농림직 5급을 발령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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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전직 공무원, 영양사)
작성 일자 : 2021. 4. 13(화)
소관 : 경남 양산시장 외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적기, 농촌 풀 뽑기 외 (5)
0. 농촌 풀뽑기 / 기관장 관내 순시
요즈음 농촌에 인력이 귀하지만 마을의 이장이나 청년들은 주말 등에 모여서 풀뽑기를 해야한다.
십여년 전부터 까칠한 조직의 넝쿨로써 뻗으며 여타 나무와 풀을 타고 오르는 이름 모를 넝쿨풀이 농촌 특히 땅 지주의 손길이 가지 않는 공유 부지에 각종 쓰레기와 같이 자라는 식물이다.
제안자가 요즈음 드나드는 텃밭의 진입 공간도 그곳(진입하는 부분)은
하천 부지로 공유지라고 한다. 지금이 그 풀을 뽑기의 적절한 시기이라
제안자는 그 풀들을 손으로 뽑아 흙이 없는 포장도로에 말려서 제거 중이다.
이들을 그대로 두어 이후 제초제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삼삼오오 인근의 사람들이 모여서 적기에 뽑는 것이 최선이다.
그리고 관할 구군청의 단체장이 예전처럼 관용차로써 관내를 둘러본다면
이곳에 모여진 쓰레기는 벌써 없어졌을 것이다. 그 현장은 한국민의 양심이 드러난 현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남 양산시의 홈페이지를 열어보니 시장이 김일권씨로 이전 양산시의회의장을 지냈고 걸어온 길에서 공직 경험은 나와있지 않다.
0. 범어사선, 팔송 주위 거주 어르신의 산책로화 관련
- ( 중간 줄임 ) -
등록 : 2021. 4. 13(화)
경남 양산시청 - 민원신청, 민원상담 (신청번호 : 1AA-2104 -0518762)
경남도청(지사 : 김경수)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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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농어촌 생활정보 (2) ]와 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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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5. 소방차 불러 놓고 논두렁 및 둔덕 태우기 - 2월 하순
농촌의 둔덕에는 도시여성들이 가끔 봄 철 쑥을 캐러 가는 경우가 많다.
좀 늦게 가면 늙은 쑥(이 쑥은 보통 손으로 뜯는다)과 같이 새로 올라오는 것이 일년살이 가시넝쿨풀인데 자라면 가시가 있어서 나무에도 둔덕에도 잘 기어 올라가서 한번 번지면 그 주위에는 그 어린 가시넝쿨풀을 봄철 내내 뽑아내어도 뿌리 뽑지를 못한다.
그러하니 그런 곳에는 새풀이 돋기 전에 불을 질러 땅에 떨어진 그 씨앗을 모조리 태워야 한다. 그리해도 쑥은 뿌리가 깊어서 죽지 않지만 그 가시넝쿨 풀도 한번 주위에 자리를 잡으면 없애기가 어렵다. 그러나 그 풀은 여름쯤이면 한창 번져도 넝쿨이 있어서 넝쿨 줄을 따라가면 둥치를 쉽사리 찾을 수는 있으나 그 둥치가 문제가 아니다.
충남도청의 전자 게시판에 농업기술원에서 화재를 우려해서 논두렁 태우기를 말리고 있는데 그런 곳에는 말리지를 말고 소방차를 불러 놓고 논두렁 및 둔덕 태우기를 해야 친환경의 농사를 지을 수 있다. 탄재는 거름이 되어 작물에 이롭기 때문이다. 제안서를 제출하고 얼마 안되어 각시도의 전시컨벤션센터에는 사진전이 동시에 개최가 되면서 그 이상한 풀이 사진전에 자주 등장했으나 지금은 대부분 불꽃놀이의 사진들이 많이 출품이 된다.
-- 2018. 2. 20(화) --
등록 : 2018. 2. 20(화)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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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 지인이
부산과 가까운 양산이 고향인데 그 고향 부락(남락부락)은 전 부산시의 교육감을 지낸 이**씨의 고향이라고도 했다. 그 지인은 10여년 전쯤(공직에서 퇴직 후) 논 600평을 샀는데 마침 그곳을 양산시가 길을 낸다고 수용했다고 한다.
이후 퇴직 후라 고향 마을 가까이에 빈터를 갈아서 작은 텃밭으로 삼았는데 주위에 대단지의 민간 아파트가 생기자 텃밭을 옮겨서 새길이 난 중간지점의 길 주위(기차역으로 비유하면 기차가 다니지 않는 구길)의 빈터에 다시 텃밭을 조성했는데 그곳에는 차량이 다니지 않는 길이어서인지 평소에 대형차량 등이 간혹 주차하는데 그래선지 인적이 드문 곳은 쓰레기 하치장이 되어 있어 제안자는 지인을 따라 그 텃밭에 다니면서 텃밭 주위의 이상한 풀을 뽑고 봄철이면 쑥도 캐곤 한 것이다.
예전 같으면 면장이나 구청장이 아침 8시에 아침 간부회의를 하니
사전 관용차량으로 관내를 순시해서 이런 곳이 보이면 아침 간부회의에서 지적하면 당해국장이나 부서장이 해결을 하지만 요즈음은 그리 않으니
인적이 드문 길가에는 쓰레기와 담배꽁초가 곳곳에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닌지 ?
부산의 경우에는 노숙자들이 쉼터에 있으면서 희망근로로 부산 근교의 하천청소를 대부분 했는데 농촌에서는 노숙자나 영세민들을 이런 곳(농촌의 정자 청소/ 버스 정류소의 의자 청소 포함)에서 공공 근로를 시키면 되는 것이다. 어제는 그 이상한 풀들을 며칠간 제거한 후라 그곳에 쑥을 뜯어러 갔는데 보니 교통 표지판이 한 개 누워 있었다. (양산 경찰서 소관)
즉 이 넝쿨풀들(줄기 포함)은 겨울이 되면 말라도 거두어 제거하지 않으면 땅과 밭을 모두 덮어버리니 이듬해 2월에는 119 소방차를 불러놓고 거두어 태워야만 하는 것이다. 최근의 영화 ‘미나리’ 의 끝 장면도 배우 윤여정씨가 쓰레기를 드럼통에서 태우다가 화재가 나서 애써 사위가 생산한 작물이 모두 타버리는 비극인데..... 맞는지 ?
0. 농촌지역의 빈터에는 4월이면 음력 2월의 바람이 불어서 마른 넝쿨도 불태우기는 곤란하므로 양력 2월이면 마른 넝쿨들을 모아 불태우고
4월초나 중순이면 그 아래 씨들이 다시 올라오므로 쉼없이 그 풀을 제거해야만 없어지는 것이다. 요즈음은 농민들이 박나물이나 민들레 등 꽃이 피는 식물을 논두렁에 쑥과 같이 두고 있는데 이는 벌꿀을 얻기 때문인 듯하다.
0. 민선의 기관장들이 차기 선거에도 나오려고 추하고 구석진 곳은 덮고자.......그래서 부산의료원 김홍만씨, 동래경찰서 박재현 경관에 의해
사지로 몰린 나의 오촌 아저씨 안**가 교통사고로 결국 죽고도
이후 김대봉씨는 나의 아버지에게 수면제를 먹여서..... 이는 안**의 죽음과 무관한 것인지 ?
실제 김문곤 금정구청장이 이전 자혜정신요양원(세칭 집이 없는 행려정신질환자 강제 수용소)을 운영한 곳이 금정구 장전동이며 또한 김대봉씨가 김대봉산부인과를 운영하고 은퇴해서 금정구 청룡동에 금샘요양병원을 운영했는데 김대봉 산부인과의 위치도 금정구 장전동이었다. 그러나 노숙자 안**는 그의 아버지(사업하는 형님의 IMF부도)가 사업을 한 형님의 연대 보증인이 되어 아들의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아버지의 건물(퇴직금으로 산 건물)과 당신 앞으로 된 문중재산 2억도 함께 날아가면서 노숙자(←미래의 상속자)로 된 것이다. 연대 보증인 제도는 악법이며 한국의 상속세 제도도 악법이다. 연대 보증인 제도는 폐지가 되었다.
“ 악화(나쁜 돈)는 양화(좋은 돈)를 구축(몰아냄)한다 ”
정부는 부당한 상속제 제도를 손보아서 젊은이들이나 새내기들이 가정에서 가계부를 쓰도록 하여야 한국은 경제 정의가 실현이 된다.
* 박정희 장기 집권에 대항한 민주주의자인 김영삼씨가 대통령이 되어 자신도 박정희 대통령처럼 대통령 연금을 받으려니 부산시민으로부터 배척을 당해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고 만 것이다. 고향이 부산인 안철수씨가 서울시장이 되려고 했고 부산 사상구가 정치적 첫 기반이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더불어 민주당(호남이 주 정치적 기반)이 여당 행세를 하는 것도
또한 부산시가 식품안전의 제안청임에도 인구가 줄어드는 것도
또한 김영삼 대통령의 사돈가인 롯데의 롯데 마트, 하이마트의 사업이 부진한 것도 김영삼씨의 잘못된 정치(즉 유종의 미가 없었음)에 있다고 보아진다. 아닌지 ? ( 아니라면 미안합니다 )
혈세의 한국에서는 롯데도 신씨들도 긴장해야만 한다.
-- 2021. 4. 20(화) 안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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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민선지사의 말기적 증상 왜 ?
정당공천제 민선단체장의 말기적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
충남도(지사 : 양승조) 공주에서 백제 무령왕 동상 건립을 위해 성금 4,625만원을 거두었다 (충남도정 제904호 / 2021 4. 15일 ~ 4. 24일)는 것.
그리고 그 이전에는 고 육영수 여사의.......
참고로
서울 세종대왕의 동상 건립은 한글를 창제한 공로이고 국민들과 공무원이 현 전자 정부에서 한글을 사용해 서로 소통을 하자는 것이다. 제안자는 며칠 전 시도지사 선거에 선거기탁금을 개선해서 구청장은 200만원, 시도지사는 300만원으로 하고 낙선된 자는 돌려주고 또한 후보자에 대한 공보는 전자 게시판을 이용하면 선거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했다. 물론 정치 후원금은 받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충남도의 소규모 농가에 농가의 경영지원을 위해 4. 30일까지 30만원 가량의 바우처를 지급한다는 것이다. (충남도청 농업정책과) 대상 농가는 5만4천여 농가.
상기에서 농가의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서 재산세가 많거나 상속세가 많으면 그 사례를 들어서 상부인 농림식품부, 국토 교통부, 국세청에 충남지사가 제안 건의를 하여야 하지 세무 공무원이 애써 거두어 들인 공금을 임의로 지출한다니 무슨 짓인가 ?
그러하니 전두환 정부 초기에 최규하 대통령이 받는 대통령 연금때문이었는지 동래구청 총무과 회계계에 근무하던 공무원 최00씨의 사표가 반환되지 않아 사직 당한 것이다. 이는 전두환 정부 초기, 동래구청의 고위직 공무원들에게 의무적으로 행정 개선사항을 받았다는데 당시 공무원들이 근무 중 입던 근무복이 없어진 것도 이 즈음이다.
상기 서울에 세종대왕 동상을 세운 것도 그것(소통)이 아닌가 ?
더구나 전직 공무원인 본인이 앞장을 서고 있는 것이다.
최근 서울시에서 공시지가를 올리는 것을 중지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안이 나왔다.
그리하면 1990년 지방자치화 이후 토지 공시지가는 계속적으로 올랐는데도 상속세의 면세점은 5억원 그대로 유지해서 이로써 상속세를 부당하게 낸 자는 국세청에서 과오납금(부당세금)으로 내어 주면 된다. 잘못된 법은 바꾸어야 한다.
그러나 그 대상은 구군별로 많지는 않을 것이다. 이리하려면 우선 공시지가와 무관하게 ‘ 과다한 부동산의 취득은 사전 취득세 신고 창구(민원 창구 : 구군청 세무과 부과팀)에서 제한하면 되는 것’ 이다. 실제 토지의 공시지가가 지방자치화 이후 10배에서 12배 인상했다면 상속세의 산출기준에서 공시지가로 계산을 하니 상속세의 면제점이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올라야만 합당한 것이다.
만일 그리했다면 즉 과수원 3000평, 논 8000평을 합하면 11, 000평인데 평균 공시지가가 20만원이라면 총 22억원이 되므로 상속세 면세점(50억원 미만)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이전부터 토지의 현황은 전산화 되어 합산해서 종합토지세(즉 재산세)가 부과가 되고 있고 이는 누진세인 것으로 알지만
제안자 본인은 공무원으로 근무할 때에 통계부서에만 있었고 세무과 부과팀에서는 일한 경험이 없어 상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이전 부과팀, 취득세 창구에서 일한 공무원이 발병하거나 죽은 것은
상속한 재산을 취득한 부동산으로 가름한 것이 원인으로 보여지므로 우선하여 없애야 한다.
0. 상속한 재산을 취득한 부동산으로 가름한 ‘ 상속세분 부동산 취득세’ 를 우선하여 없애야 한다.
0. 공무원 연금법을 박근혜 정부에서 개정해서 5년간 인상을 제한했다. ( 2015년 ~2020년)
가) 공무원 연금액 제한 / 대통령 연금 지급 중지
한국인 평균수명이 78세라는데 공무원 연금을 78세에서 월 340만원을 초과하는 공무원 연금액은 인상을 제한하고 이는 5년마다 물가 인상 등을 고려해서 제한 연금액을 조정한다. 또한 모든 공무원 연금 수령자도 월 제한 연금(상기 340만원)을 초과해서 받을 수 없다.
그리고 공무원 유족연금 수급율은
김영삼 정부 이전으로 복원하고 대통령의 연금도 없앤다. 대통령의 연금은 비록 퇴임 후의 대통령 예우법에 의해서라지만
공무원 연금은 연금다워야 하며 / 또한 이후 국민 연금제도가 생겼고 / 대통령이나 총리 등에 대해 특별히 연금을 지급하면 주로 연금을 받지 않은 외부 인사들, 즉 공직 경험이 없는 인사들이 퇴임 후 연금을 받기 위해 대통령 후보자로 자원해 대통령 선거가 과열해 질 수 있으며 이로써 정부는 갈수록 비능률적인 정부로 전락하고 말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실제 두김씨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이 그러하다. 그러나 전두환 대통령과 노태우 대통령은 군인 연금을 받을 것이다.
나) 대통령의 자격 축소 - 국가공무원법
한국인은 헌법(31조)에서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근로의 의무(32조 2항)도 언급하고 있으므로
대통령의 자격(헌법 67조 4항 : 40세 이상 / 국회의원 피선거권자)을
국가 공무원법에서 추가하여
학력에서는 최저 학력을 ‘대학원 연구과정인 박사과정 수료자’로 제한하고 (박사는 아니어도 무방)
기타 사항은 국민의 선거(판단)에 맡기도록 한다. (대통령 연금 수령 × )
사법시험이 로우스쿨 제도로 바뀐 것도 이에 연유한다고 본다.
상기 사항대로 하면
이미 퇴직한 검사나 판사들이 대통령 후보자가 되기 어려울지 모른다.
그렇다면 법무부장관을 맡으면 된다 (=대통령의 임용권한 )
요즈음도 일반대학원 입학과정이
예전처럼 영어, 제2외국어가 있는 듯도 한데
교육부장관은 대학원 입학( 및 논문자격 시험)에서는
제2외국어는 모두 없애고 영어는 판검사 및 개발주의자들도 평소 재직시 영어를 교양으로 공부해서 연구과정(대학원)을 거쳐서(입학해서) 대선 후보자가 되면 될 것이다.
그것이 한국 국회의 정당 공천을 받는 것보다 쉬워 보여서이다.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한 전직 판. 검사라면 한국의 대통령감으로는 훌륭한 것이다. 안팎의 의사는 보건부장관이 될 수 있다. (=대통령의 임용권한 )
그 시행은 2030년부터.
- 2021. 4. 21(수) 안정은 -
등록 : 2021. 4. 2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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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대통령의 자격 제한, 국가 공무원법에서 제한할 수 있는가 ?
대통령 선거는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헌법 67조 1항)
대통령의 자격에서 학력을 국가공무원법에서 제한함은 상기 선거원칙에서는 저촉되지 않고 동 헌법 제66조 4항에 의거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므로 행정에 관한 특별법에 속하는 ‘ 국가공무원법’ 에서 대통령의 자격을
대통령의 학력에서의 최저 학력을 ‘대학원 연구과정인 박사과정 수료자’로 제한하도록 한다.
참고로 해방이래 이승만 대통령과 장면 총리는 박사라고 하던데....
등록 : 2021. 4. 2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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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희 장기 집권에 대항한 민주주의자인 김영삼씨가 대통령이 되어 자신도 박정희 대통령처럼 대통령 연금을 받으려니 부산시민으로부터 배척을 당해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고 만 것이다 (★ 1)..................
김영삼씨의 회고록(3권)에서 살펴보면 김영삼씨는 서울대 철학과에 입학하면서 줄곳 정치에 몸을 담았다. 해방한국, 한국전쟁을 젊은 청춘에 겪고 이후에도 험난하게 살아온 것은 해방 후의 정부사와 닮았다.
그리고 이는 이승만 정부의 장기집권, 박정희 장기집권, 전두환 신군부에 대항해 온 학생 및 대학생들의 쉼 없었던 항거와도 또한 닮아 있다.
부산은 한나라당원이면 말뚝을 꽂아도 당선이 된다고 했는데 2018년 민선단체장 선거에서는 오거돈씨(중앙청 관료)가 시장이 되고 부산의 16곳 구청에서는 동래구청, 사하구청, 사상구청 3곳에 김씨의 구청장이다.
김영삼 대통령은 거제도가 고향이지만 중고교를 부산에서 다녔고 대학은 서울대 철학과.
그리고 정지적 기반은 부산이다.
현재 경남도 산하에는 18곳의 시군이 있는데 양산시 1곳만 김씨다.
즉 김영삼 대통령은 잘못 시작한 정당공천의 민선단체장제도, 잘못된 대통령(박정희 대통령) 연금의 수령으로 ‘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고 만 것이다.
역대 한국 대통령의 비운은 두말할 것도 없지만 공무원의 희생, 공무원 가족의 희생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만일 김영삼 대통령이 지방자치를 실시하면서 민선의 시도지사를 지방청 관료가 단체장을 하도록 하였어도 나라가 이 지경에 이르렀을까 ?
아닌 것이다. 주체세력이 누가 될 것인가의 물음에 제안자는 공직자라고 했다. 그리했으니 제안을 한 것이다. 너무도 당연한 대답인 것이다. 지방자치 실시 이후 대학생 항거가 없는 것이 기적이다. 전자정부의 덕일 수도 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과 학생들에게도 건강한 먹을거리를 보다 손쉽게 제공해서 국민들을 질병에서 해방시키고 동시에 잘못된 민선단체장 제도를 조속히 바로잡아야 한다. 그리해야만 청춘남녀들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릴 수 있다. 혼자 살기도 벅찬데...... 결혼하고 아기 낳고.....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 않으면 안된다.
등록 : 2021. 4. 2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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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대통령의 선거 비용 외
★ 1에서 언급된 [ 대통령 퇴임 후의 연금] 과 관련해서 국민 개인에게 상속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부과는 부과하는 행위가 무리해 보이지만 이것이 간과가 되어 온 것은 ‘ 잘못된 대통령의 연금’ 이 원인임이 공직 경험 29년 제안자의 직관이다.
제안자가 당해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세무직 공무원)들을 위해 우선 폐지하라는 이유이다.
한국에는 국회의원이 선거 전, 정치적 후원금을 받는다는데 사실인지 알 수 없다. 이것이 한국적 정치가 아닌 세계 공통적 사안이라면 일정한 선거기간에 한하여 선거 국민(당해지역구의 선거권자)을 상대로 공공연하게 정치적 헌금을 받되 현재 100만원 이상은 은행에서 금액 송구자의 실명이라야 한다니 100만원 미만으로 하고 그 기간은 대통령 후보자 등록 전 31일 전부터 한다. 단 후원자는 기업체 명의는 안되며 국민개개인과 기업체 대표의 개인(자격)으로 하며
공무원, 교사, 관변단체 등 정치 운동을 할 수 없는 자들은 정치 후원금을 지원해선 안된다. 이는 이들이 공직자 또는 자원봉사 단체로 국민의 세금이 보수로서 지급이 되며 그 보수 금액 등이 적으므로 정치적 헌금이 금지된다.
정치 헌금이 허용되는 선거에서 후보자로 등록하고 낙선된 후보는 선거비용을 돌려주되 받은 정치 후원금으로 받은 금액은 감하고 돌려준다. 당선자는 선거 비용을 반환하지 않는다.
대통령의 선거비용(공직자 선거법 56조 기탁금)은
1억원으로 하고 대선 후보자도 많을 것이므로 선거를 지방자치단체장처럼 국민을 선거권자로 1차 투표 및 2차 투표로 나누어 하고 1차투표에서 6인을 선정하고 2차 투표에서 최종 1인으로 결정하되 후보 등록자가 6인이하이면 1차 투표만 한다. 대통령이 궐위되고 그 임기의 반이 넘었다면 대통령이 지명한 국무총리가 그 기간을 대리하되 재적 국회의원 1/2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동의를 받지 못했거나 만일 대통령이 하야하고 임기의 반을 채우지 못했다면 지난 대통령선거에서의 차점자가 대통령의 직무대리를 맡는다.
대통령 선거의 비용은 당선자는 돌려주지 않으며 그 금액은 정치헌금으로 받은 금액이 적었다고 해도 1년분의 대통령 보수내의 금액이므로 1억원은 무리가 아닐 듯 싶다.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정치헌금의 수령 계좌는 은행 고유 번호(계좌번호)만 일간신문 및 기관지에 공표한다. 1억원의 과다 금액은 국민들의 존경을 받는 인사가 국민의 헌금(1인 100만원 미만)을 받아서 후보자가 되라는 의미이며 지역의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다.
요약하면
가) 대통령의 선거비용은 1억원으로 하고 당선자는 돌려주지 않는다. 만일 낙선하면 돌려주되 헌금으로 받은 금액은 반납하지 않는다. 중앙선관위에서는 예비후보자의 후원금 계좌 및 성명과 주요 경력 및 학력을 등록일 최장 31일 전에 중앙지의 대표 신문(구독자가 많은 순서) 2곳에 이틀간 게재하되 주요 경력 및 학력을 명시해야만 한다.
예로써 학력은 부산 영도 남항초등교 / 부산 서구 경남중고 /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 법대 / 대학원 행정학 석사 / 대학원 행정학 박사과정 수료 또는 행정학 박사 // 예로써 경력은 부산시 및 중앙청 공무원 29년 또는 부산지방법원 및 대법원 판사 23년 또는 검사 20년 또는 변호사 20년 또는 교사 20년 또는 (00대) 교수 20년, 의사 개업 20년, 국회의원 10선 40년 등으로 간략하고 명료하게 명시해서 정치헌금을 받는다.
시도에 기관지가 있으면 시도청에서는 기관지에는 별지 부록으로 상기사항처럼 게재하되 게시 기간은 1회로 대선 후보자 등록 16일 전이다.
나) 대통령 선거는 1차 투표 및 2차 투표로 하며 1차투표에서 6인을 뽑고 2차투표에서 1인을 뽑되 후보 등록자가 6인이하이면 투표는 1회만 실시한다.
다) 관건선거 금지 :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제외하고는 한국 국회 및 정부는 세금으로 운영하는 관청이므로 선거에 개입하지 않으며 선관위에서 주도하되 대통령, 국회의원, 민선단체장의 선거를 위해 지방공무원, 교사 등을 이전의 지방공무원처럼 당해 장관의 협조로 일정 기간동안에는 선거 종사원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그리고 민선지방단체장 선거에 대해서는 수차례 시도청 전자 게시판에 제안 건의하였다.
참고로
상기사항 참고해서
현행의 헌법아래서 살펴보면
국회의원은 지역구가 있어 인물이 제한된다. 한국은 지방자치화로 지역에 연고가 있는 인사가 의회 및 단체장이 되므로 지역구가 있는 국회의원은 중대선거구제로 하여 국회의원을 뽑고 선거비용은 정치 헌금 허용해서 중대선거구제, 4년 임기의 총선에서는 선거비용을 1천만원으로 한다. 낙선하면 선거비용은 돌려주되 받은 후원금은 감하고 돌려준다.
헌법 제42조 (즉 국회의원의 임기 4년)에도 불구하고
* 선거권자들은 기업인들이 기업자금으로 국회의원을 대물림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고, 경로당 국회를 면하고 청년들이 국회의원을 맡도록 하기 위해서 투표을 잘해야 하며 한편 국회는 이를 위해 선거구를 중대선거구로 개편해야만 한다. 그리고 지역에서 명망있고 존경을 받는 검소한 생활인의 인사들은 헌금의 도움을 받아 국회로 진출하고 시간적 여유가 있고 지역민의 존경을 받는 뜻이 인사들은 지역민의 헌금은 적어도 당선이 되면 4년간 국회의원으로 지내면서 국회의원의 세비에서 월 21만원 (1천만원 / 48개월 = 21만원)을 감당하면 된다.
한국 국회에서는 도시 변두리에 국회의원들이 밀려나서 그곳에서 대물림하는 국회의원이 없도록 하자면 국회의원의 선거구를 소선거구제에서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해야만 해야만 한다. 이는 새정치를 주장한 안철수씨가 언급한 선거구제이다.
그리고 비례대표제의 국회의원을 없애서 한국의 국회의원을 헌법대로 200면 선으로 한다. 더구나 시도 및 구의회도 있으니...
참고사항 요약하면
라) 국회의원은 비례대표 의원을 없애서 재적 국회의원 200명선(헌법 41조 2항 : 200인 이상)으로 하며 선거비용은 천만원, 후원금은 선거권자에게만 100만원미만으로 공공연하게 받고 선관위에서는 낙선하면 선거비용의 기탁금은 반환하되 받은 헌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공직자 선거법 21조 등 )
마) 헌법 41조 3항에 의한 선거구제는 소선거구제에서 중대선거구제로 한다. 그리고 사전 책을 발간해서 헌금을 받는 것은 금지한다.
바) 총선에서의 선거 비용은 시도청의 전자게시판을 이용해서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인다.
선거비용과 관련해서 상기에서 살펴보면 헌금을 받는 각 예비후보자는 헌금이 적어도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하므로 기존의 선거기탁금을 200만원, 300만원, 천만원(중대선거구제의 국회의원), 1억원(대통령)으로 낮추었다.
제약이라면 1인 만원 못되는 계좌의 후원금을 받고 선거 당선 후 돈으로 소송분쟁이 많았던 것(박지원 의원 등)은 계좌가 아닌 거액의 현금이 오가는 데서의 분쟁이었던 듯하다. 맞는지 ?
그래서 제안자는 민선단체장에서는 헌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였다.
실제 한국 선거에서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그 투표율이 저조한데
이 상태에서 어느 누가 특정의 국회의원님에겐들 후원금을 줄 것인가.
그리되면 한국국회는 경로당 국회(세칭 : 돈 놓고 돈 따먹기) 를 면할 수 없으므로 ‘ 조건부 개헌 ’ 을 할 필요가 있다. 즉 개헌의 발안에서 현행헌법 42조 개헌으로 사항은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1인 3선에 한하도록 개헌한다.
그리하는 것이 상기 사항(*선거권자들은 기업인들이 기업자금으로 국회의원을 대물림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고, 경로당 국회를 면하고 청년들이 국회의원을 맡도록 하기 위해서 투표을 잘해야 하며 한편 국회는 이를 위해 선거구를 중대선거구로 개편해야만 한다)을 선거권자들이 스스로 인지해서 국회의원의 투표율을 높이면서 정치 헌금의 참여율을 높이는 방법보다 더 나을 것이다.
재등록 : 2021. 4. 2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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