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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인정-전과정 비대면교육-성폭력상담원 교육생 모집 안내 글의 상세내용
『 여성가족부 인정-전과정 비대면교육-성폭력상담원 교육생 모집 안내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질문 여성가족부 인정-전과정 비대면교육-성폭력상담원 교육생 모집 안내
작성자 안** 등록일 2022-04-21 조회 568
첨부  
안녕하세요.
강원대학교 부설 중독과 트라우마 회복연구소입니다.
저희 연구소에서 여성가족부 인정 “성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 전과정을 비대면으로
다음과 같이 개설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다음-
1. 모집인원 : 50명(선착순)

2. 교육기간 : 2022년 6월 17일(금) ~ 9월 3일(토)

3. 교육방법 : 전과정 비대면 수업(ZOOM 수업)
(단, 사례분석과 실무실습 일부는 과제물 대체)

4. 이수시간 : 100시간(법령에 의거하여 90%이상 출석시에 만 수료증 발급, 여성가족부 인정)

5. 교육시간 : 매주 금요일 야간과 첫째, 셋째주 토요일 주간
※ 교육일정표 : [붙임1] 참조
※ 연구소 및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교육 일정, 내용, 시간, 강사 등은 변경 가능함

6. 지원 자격
○ 자격 제한 없음(성평등 및 성폭력문제와 상담에 관심 있는 분)

* 단, 성폭력 관련 상담원 양성과정 수료만으로는 상담원 자격을 갖는 것이 아니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개별기준 또한 갖추어야 함

■ [별표1] 성폭력 관련 상담원(여성가족부 지침) 자격요건
①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소지자
②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
③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성폭력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
④ 공무원으로서 성폭력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
⑤ 장애인 관련 시설 또는 단체의 임직원으로 2년 이상 상담 및 보호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원의 경우만 해당)

※ 위의 5가지 요건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자
☞ 성폭력 관련 상담원 양성교육이란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등에서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상담 및 보호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상담원으로서의 필요한 교육과정으로 국가가 취업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비대면 수업(ZOOM) 참여시 필수 사항
○ 전자기기 4가지 중 하나 필수 소지
: 노트북, 아이패드, 스마트폰, PC (단, pc는 카메라와 마이크 필요)
○ ZOOM 프로그램 설치 및 인터넷 사용 가능( Wifi 이용 가능해야 함)

8. 접수기간 : 2022. 4. 21(목) ~ 2022. 5. 20.(금)까지

9. 제출서류 : 1. 교육 수강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붙임2] 1부.
2. 녹화 동의 및 서약서 [붙임3] 1부.

10. 접수방법 : 신청서 이메일(atri@kangwon.ac.kr)제출과 함께 교육비 입금 선착순으로 마감
11. 교 육 비 : 35만원

12. 입금계좌 : http://atri.kangwon.ac.kr 공지사항 참고

13. 문의 : 033-570-6440 / http://atri.kangwon.ac.kr 공지사항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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