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고 제2022 - 922호
공시송달 공고
“장승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물건 포함) 등의 보상과 관련하여 송달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송달받을 자의 주소・거소, 그 밖에 송달 할 장소를 알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손실보상 협의를 하지 못한 토지(물건) 등의 소유자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 5. 23.
충 청 남 도 지 사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장승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나. 사업시행자 : 충청남도지사(충청남도종합건설사업소장)
다. 사업위치 : 충청남도 청양군 장승리 ~ 송방리 일원
라. 사업인정일
- 2020.12.30. 하천법 제27조에 의한 하천공사 시행계획 고시 충청남도 고시 제2020-576호
2. 송달내용
가. 내 용: 장승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편입 토지(물건) 등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 요청
나. 계약체결(손실보상협의)기한 :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
다. 계약체결(손실보상협의)장소 :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 하천개발과
충남 예산군 예산읍 형제고개로 920(☎041-635-7527)
라.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
•인감증명서 1부(부동산매도용) •주민등록초본 1부 •토지등기부등본 각1부
•토지대장 각1부 •예금통장 사본 1부 •국세납세증명서 1부
•지방세납세증명서 1부 •인감도장, 신분증지참 •기타 개별사안별 추가서류
마. 보상금지급: 보상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며 소유권이전 완료 후 소유자 등이 지정의뢰 한 예금계좌로 입금
바. 기타사항: 공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소유자 등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종합건설사업소 하천개발과(041-635-752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4. 공시송달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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