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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김명숙의 본회의장에서 발원권을 거부당한 신상발언 원고 글의 상세내용
『 의원 김명숙의 본회의장에서 발원권을 거부당한 신상발언 원고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질문 의원 김명숙의 본회의장에서 발원권을 거부당한 신상발언 원고
작성자 김** 등록일 2012-12-18 조회 1115
첨부  
<청양군의회 의원 김명숙입니다.
2012년 12월 18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01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과 관련된 언론보도에 대해 신상발언을 요구했으나 묵살당했습니다. 지난 6일에도 신상발언권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김현국 의장께서는 특별한 사유없이 본 의원에게 신상발언권을 연거푸 주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을 원하는 모두에게 발언권을 주면 판단은 군민들께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의장이라는 이유로 주민들이 뽑아준 의원에게 발언권을 주지 않는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래 신상발언 원고는 18일 본회의장에서 발언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군민들께서 읽어보시고 이 원고가 신상발언을 거부당할 사안인지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양군의회 의원 김명숙의 신상발언 원고 전문

의원 김명숙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신상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신상발언은 청양군의회 회의규칙 제 33조에 의해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5분이 지났다고 마이크를 끄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제201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기 중인 지난 6일 본회의장에서 본 의원과 관련된 발언이 다른 의원으로부터 있어 의장님께 신상발언을 요청했으나 발언권을 얻지 못했고 오늘에서야 발언권을 얻어 신상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오늘도 발언권을 얻지 못해 본회의장에서는 신상발언을 하지 못하고 원고 전문을 이곳에 게재하는 것입니다. 판단은 군민들께서 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신상발언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2월 10일 청양신문에 “청양군의회 총무위 파행 빈축”이라는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기사 내용 중에 이기성 의원이 본의원을 지칭해 “자신을 불신하는 의원”이라는 표현과 ‘이의원은 김위원장이 자신의 농지불법전용 문제와 관련된 제보자 중 하나라고 여기는 것으로 전해졌다’는 부분은 본 의원에게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보도한 것이므로 청양신문은 본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진수 기자는 이기성 의원의 농지불법전용 문제와 관련해 어디에 제보했다는 것인지, 그리고 제보한 사실이 있는지를 본 의원에게 취재를 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상대성이 있는 기사를 쓰면서 이기성 의원의 개인적인 입장만 보도한 것입니다.

또한 이기성 의원도 본 의원에게 자신의 농지불법전용 문제와 관련해 제보한 사실이 있는지 본 의원에게 직접 확인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총무위원회 불참이유를 “자신을 불신하는 의원과 마주앉아 의사일정을 진행할 수 없다”고 언론에 밝힌 것은 개인적인 일을 앞세워 감정적인 공무 처리를 한 것이며 지방의회 의원이라는 공인의 행동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사태의 발단은 제201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기 중인 지난5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발생됐습니다.
이날 의사일정은 이미 11월 28일 본회의장에서 총무위원회 등 상임위원회가 열리기로 의결돼 의회 홈페이지 등에 의사일정이 공개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총무위원회 소관 5개 실과 업무와 관련된 조례안 등 12건의 의안을 심의하기로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시간 10시5분이 지나도 총무위원회 위원 3명중 2명이 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아 의안을 심의받으려는 집행부 5개실과 공무원들이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 공무원들게 10시35분까지 기다려 달라는 부탁의 말과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을 전달하며 회의장에서 기다렸지만 결국 오전에 총무위원회를 개의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본 의원은 회의전에 두 의원에게 회의에 늦거나 불참한다는 통보를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회의시간이 지나도 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아 의회사무과 직원에게 물으니 이기성 의원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했고 청가를 신청했다는 소식만 전달받았으며
심우성 의원의 경우는 불참이유를 전달받은 사항은 없었습니다.

심우성 의원은 다음날 본회의장에서 총무위원회의 오전 회의 불참이 의원간담회 때문이라고 말했으나 의장님께 확인한 결과 공식 의원간담회는 없었고 회의시작 전에 시간되면 차 한잔 마시고 들어가라는 모임이었다고 밝혔습니다.

5일 총무위원회는 오전에 열지 못하고 오후 1시30분 5개실과 집행부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청가를 낸 이기성 의원은 불참하고 심우성 의원의 참석으로 개의를 했으나 첫 번째 의안인 “청양군 양성평등 기본조례안”을 심의하고 의결을 해야 하는 과정에서 돌연 심의원은 이기성 의원이 참석하지 않았으니 의결은 다음에 하자며 회의장을 빠져나가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날 군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제.개정하기로 한 자치입법 등 12건의 의안은 한건도 의결하지 못한 상태에 이르렀으며 조례를 심사받으러 하루에 두 번씩이나 의회에 출석한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저는 죄송하다며 기다려 달라는 말을 여러 번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은 5일까지 심의.의결을 마쳐야 다음날인 6일 열린 본회의에서는 심사보고를 하도록 의사일정에 되어 있었으나 5일 의안을 한건도 의결하지 못해 심사보고를 하지 못했고 이로인해 본회의 일정까지 차질이 생기게 됐었으며 조례안 심의.의결은 다음날인 6일 오후에 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인해 6일 본회의에서 11월 28일 만장일치로 결정됐던 의사일정을 일부 의원들에게는 통보하지 않은채 다음날인 7일 본회의를 하루 더 열겠다는 의사일정을 상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총무위원장도 모르게 총무위원회 세부 일정까지 결정해 놓고 8명의 의원이 표결까지 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청양신문은 ‘청양군의회 총무위 파행 빈축’이라는 기사를 통해 보도하면서 이기성 의원이 총무위원회 불참에 대해 총무위원장인 저에게 어떠한 사유도 밝힌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불신하는 의원과 마주앉아 의사일정을 진행할 수 없다”는 표현과 농지불법전용 문제를 제보한 사람으로 보도한 것은 총무위원회 파행의 본질을 비켜서 쓴 기사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지방의회 의원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회기 중 회의에 참석해 의안을 처리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군민들이 의안심의에 충실하라고 뽑아주었는데 공개된 의사일정을 개인의 기분에 따라 거부하거나 집단의 움직임에 따라 대수롭지 않게 변경하거나 파행으로 만드는 것은 의회운영에 있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본의원을 비롯한 6대의회 전반기 총무위원회 위원들이 지난해 12월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군비로 집행된 행사에 일부 의원이 관련돼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지적사항이 나오자 동료의원의 일을 감싸주지는 못할망정 문제삼았다는 주장도 모자라 이기성 의원에게 협박성 내용증명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군민들게 여쭙고 싶습니다.
의원이 잘못한 일이 있다면 같은 의원이라고 감싸주거나 침묵해야 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잘못을 하게 되면 법규를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공인인 의원이 군정업무와 관하여 문제가 발생 한것을 보고도 침묵한다면 누가 의회을 신뢰하겠습니까? 의원일수록 공과사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는 청양군 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를 보면 명백합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2조 2항)와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3조2항),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3조6항) 등이 윤리실천규범으로 나와 있습니다.

6대 의회 후반기에 들어와 의장단 선출이 있었던 7월 2일에도 일부 의원이 개회 중에 의사봉을 빼앗고 다른 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일이 있었으며 지난 5일에도 총무위원회가 개의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등 의회운영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현국 의장님께서는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회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또한 청양군의회 의원으로 정당한 의정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난 7월에도 조례심사를 위해 열린 후반기 원구성 이후 첫 총무위원회에서 3명의 총무위원 중 두명이 상임위 변경을 이유로 불참한다는 소식을 듣고 의원사무실을 찾아 다니며 회의 참석을 부탁한 나머지 3명중 2명만이 위원회를 개최한 적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또 생기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김현국 의장께서는 앞으로 공개된 의사일정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의원이 생기지 않도록 의회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의회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들께 가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정당한 의정활동을 보장받고 싶습니다. 이는 저를 지지하는 군민들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김현국 의장께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회질서를 바로잡아 주시고 정당한 의정활동을 보장해 군민들이 신뢰하는 의회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원은 공인이며 공인은 자신의 사적인 이익 보다는 공익에 우선해서 행동하는 것이 기본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지난 6년간 의정활동에 임해 왔음을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신상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본 의원이 2012. 12. 14일 김현국 의장께 신상발언을 요청하기 위해 제출한 신상발언 신청서를 첨부했습니다.)


신상 발언 신청서

아래와 같은 발언내용의 요지로 신상 발언을 신청합니다.

수 신 : 청양군의회 의장 제출일자 : 2012. 12. 14
제출자 : 의원 김 명 숙 (인)

발 언 요 지 청양군의회 제201회 제2차 정례회인 12월 18일 본회의에 신상 발언을 신청하니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내용의 요지는 제2차 정례회기중인 12월 5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조례안 및 안건처리를 하기로 의사일정이 확정되었으나 총무위원회 위원 3명 중 2명이 불참 회의가 제대로 열리지 못한 것에 대하여 청양신문 12월 10일자에 이기성 의원이“자신을 불신하는 의원과 마주앉아 의사일정을 진행할 수 없다”며 본 의원을 자신의 농지불법전용 문제와 관련 제보자 중 하나라고 여기는 것으로 전해졌다는 보도 내용과 관련해 본 의원은 그런 사실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발언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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