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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출산지원에 관련하여 글의 상세내용
『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련하여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질문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련하여
작성자 조** 등록일 2013-01-14 조회 1006
첨부  
제4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출산지원금의 지원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모로 한다.
② 신생아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있는 사실상의 보호자로 한다.
[전문개정 2010.9.30]

저희 부부는 올해 1월 9일 둘째를 출산하였습니다. 그리고 거주하고 있는 화성면사무소를 찾아 출생신고를 하고 출산장려금을 신청하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군조례에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 범위를 정하고 있는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달이 모잘라서 신청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희부부가 전입신고 한 날짜는 2012년 2월 28일과 3월 5일 입니다.
첫째아이를 출산했을때는 수원시에서 첫째아이에게는 혜택을 주지 않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양에 내려와 2012년 4월에 임신하여 올해 1월에 출산하였습니다.
청양군이 출산장려 정책으로 칭찬 받는 군정을 펼친것을 기사를 보고 알고 있던터라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타 지방 어느곳에서는 관내 거주 6개월로 정하고 있고, 그 기간이 안된다면 그 기간이 차는 시점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가 청양에 와서 살면서 임신하고 출산한것이 사실이고, 또한 국가적으로 출산을 독려하는 상황에서 이런 저희 사정을 이렇게 알려서 아이 육아에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이 글을 보시고 참작하시어 청양군에 사는 행복을 둘째 출산과 더불어 더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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