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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청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국민행복시대 구현을 위한 국민제안 특별 공모전 안내 글의 상세내용
『 국민행복시대 구현을 위한 국민제안 특별 공모전 안내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질문 국민행복시대 구현을 위한 국민제안 특별 공모전 안내
작성자 이** 등록일 2013-04-15 조회 772
첨부  
국민행복시대 구현을 위한 국민제안 특별 공모
“함께 만드는 행복한 대한민국, 상상하면 이루어집니다.”

‘국민행복시대 구현’을 위한 정책, 국민 여러분이 직접 제안해 주십시오.
✔ 2013. 4. 4(목) ~ 2013. 5.31(금) 까지 국민행복시대 구현을 위한 국민 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 우수제안자에게는 각급 행정기관장 표창 및 부상금 지급
- 중앙우수제안자에게는 대통령표창(부상금 500만원), 국무총리표창(부상금 각 300만원),
안전행정부장관표창(부상금 각 100만원) 수여
※ 동일한 내용은 먼저 접수된 제안을 수상자로 결정하며, 시상규모 및 부상금은 변경될 수 있음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국민신문고 국민제안시스템(www.epeople.go.kr)을 통해 제출
✔ 국민행복시대 구현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수행할 수 있는 일에 관한 모든 아이디어
※ 주요 공모분야는 아래 공모제안 분야 참조
✔ 문의처 : 안전행정부 제도총괄과 02)2100-3408, 3416



󰋫 제안 분야는

경제, 사회, 교육, 복지, 문화, 체육, 안전분야를 망라하여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복지, 안전과 통합의 사회 등 국민행복시대 구현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는 모두 환영합니다.

■ 제안분야 : ①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② 맞춤형 고용·복지, ③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④ 안전과 통합의 사회, ⑤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 등 새 정부의 5대 국정목표의 구체적 실현방안 중심
①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예시) 청년층 일자리 확대, 소비자 권익보호, 지식재산 보호체계 확립 등
② 맞춤형 고용·복지
(예시) 장애인 권익보호 및 편의 증진, 복지일자리 확충 및 처우개선, 양성평등 확산 등
③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예시) 대학입시 간소화,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 강화, 행복한 생활문화공간 조성 등
④ 안전과 통합의 사회
(예시) 식품안전 강국 구현, 학교폭력 안심환경 조성, 환경유해물질 관리강화 등
⑤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
(예시) 보람있는 군복무,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 재외국민 안전·권익 보호 등

󰋫 제안 처리절차는

1단계
신청서 작성

■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진행상황 통보방식, 제안내용 공개여부, 제안제목, 제안내용 작성


2단계
접수

■ 제출기관 : 정부부처, 시・도 및 시・군・구청, 시・도교육청

✔ 제안 신청시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공모제안 코너를 통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완료, 접수여부 알림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등)


3단계
채택 및 시상(1차)


■ 처리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관련법령에 따라 심사하여 채택여부 결정
■ 채택여부는 접수일부터 1월 이내에 제안자에게 통보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등)
■ 채택된 제안 중 각 행정기관별로 우수제안 시상(예정) 및 중앙우수제안 후보로 추천

✔ 2013. 4. 4~ 2013. 5.31까지 접수된 제안을 대상으로 심사, 각 기관별 자체 시상(예정)


4단계
중앙우수제안 심사 및 포상(2차)


■ 각 행정기관에서 추천한 우수제안을 대상으로 국민평가, 전문가 심사 등을 통해 중앙우수제안을 선정하여 표창 및 부상금 지급

✔ 중앙우수제안 포상계획(예정)

- 대통령 표창 : 0건 (부상금 1제안당 500만원)

- 국무총리 표창 : 0건 (부상금 1제안당 300만원)

- 안전행정부장관 표창 : 0건 (부상금 1제안당 100만원)

※ 시상규모 및 부상금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아래사항은 제안으로 보지 않습니다.

▪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이 확정된 것

▪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단순한 주의 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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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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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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