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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노인종합복지관 파트타임제 근로자 채용 공고 글의 상세내용
『 청양군노인종합복지관 파트타임제 근로자 채용 공고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질문 청양군노인종합복지관 파트타임제 근로자 채용 공고
작성자 고** 등록일 2014-06-19 조회 1148
첨부  
청양군노인종합복지관 공고 제2014-3호

청양군노인종합복지관 직원 채용 공고
청양군노인종합복지관 파트타임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19일


1. 채용분야 및 인원
가. 채용분야 : 조리실 보조
나. 채용인원 : 1명
다. 근무조건 : 파트타임

2. 모집방법
가. 1차 : 서류심사(자격요건 심사)
나. 2차 : 면접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면접 장소는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3. 근로조건
가. 근무기간 : 2014년 07월 01일 ~ 2014년 12월 31일
나. 근무시간 : 09:00~14:00(주 5일, 1일 시간 기준)
다. 보 수 : 일급3만원(조정가능)

4. 응시자격
가. 자 격 :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나. 응시연령 :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
다. (우대) 현재 청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라. 청양군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규정 제10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청양군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규정 제10조(결격사유)〉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4. 6. 19(목) ~ 2014. 6. 24(화)[09:00~18:00까지]
나. 접수장소 : 청양군노인종합복지관(청양군 청양읍 칠갑산로2길 4)
※ 본인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다.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서류
1) 응시원서 1부 (복지관 내부 서식 준용 - 사무실로 문의바람)
2) 이력서 1부 (복지관 내부 서식 준용-사무실로 문의바람)
3) 자격증(면허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 함)
4) 주민등록등본 1부

6. 합격자 발표
가. 1 차 : 서류전형
나. 2 차(면접) : 2014. 6 26(목), 1차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다. 합격자발표 : 2014. 6 27(금), 청양군홈페이지 공고 또는 개별통보

7. 응시자 주의사항
가.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청양군노인종합복지관 게시판 및 청양군청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나. 응시원서 제출 시 신분증을 필히 지참해야 합니다.
다. 제출서류의 기재착오,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경력 등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채용을 무효로 합니다.
마. 근로계약 시 업무에 지장이 있는 중대질병이나 기타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합격 및 채용을
취소합니다.

※ 문 의 처
- 청양군노인종합복지관 고영애팀장 (☎ 041-943-8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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